주택임대차 보호법
1.1983년03월05일 제정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 소액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2.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1) 최초근저당권 설정일 서울.광역시 기타지역 1984. 01.01 ~ 1987. 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987. 12.01 ~ 1990. 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2)1989년 12월30일 2차개정
확정일자 효력 신설 및 기간2년 보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물건화)
1990. 02.19 ~ 1995. 10.18 2000/700 1500/500 1995. 10.19 ~ 2001. 09.14 3000/1200 2000/800
(3) 최초근저당권 설정일이 2001. 09. 15. 이후 인 경우 수도권 및 과밀억제구역 4000/1600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무의동, 서구 검단동,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 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 하남시·고양시·수원시·안양·성남시·과천시 ·광명시·부천시·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제외한다)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1400 기타 3000/1200 유의사항 -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가의 1/2 과 최우선변제 해당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전액 배당이 안될시(낙찰가의 1/2로 배당할시) 배당금은 전세금의
비율대로 합니다. - 임차인 전입일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설정일이 기준입니다.
-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전차한 경우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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