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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oline (고급휘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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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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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화성
유해물질
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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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가솔린 제품의 용도 : 자동차용 연료 제조회사 정보 : 회사명: GS칼텍스주식회사 주 소: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전 화: (0662) 680-2114 FAX: (0662) 686-3333 국내 대리점: 해당 없음 관용명: 무연 가솔린 (Gasoline,Unleaded); 패트롤(Patrol); 자동차 스피리트 (Motor Spirits); 벤진(Benzin); A급 가솔린 ("A" Grade Gasoline (NCRA)); N급 가솔린("N" Grade Gasoline (NCRA)); 420003415 ; 60000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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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 가솔린, 무연 - CAS NO. : 8006-61-9 - 화학물질군 : 석유계 탄화수소 - 함유량(%) : 100%
성분 : 벤젠 - CAS NO. : 71-43-2 - 0.1% < 중량비율 < 1.0% - 분자식 : C6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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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3 ,반웅성=0 ,지속성=1 o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3, 반웅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무색내지 회색, 방향족, 휘발성 액체 ·암유발성(인간에게도 일으킬수 있음) 암위험성은 기간과 농도에 좌우됨 흡입하면 유해. ·기도와 피부, 눈에 자극을 야기함 ·혈액장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가연성 액체와 증기 ·순간발화가 야기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으로 부터 격리할 것 ·증기나 연기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접촉을 피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둘 것 ·취급후에는 깨끗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조심해서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추가적영향은 이명, 메스꺼움, 구토, 발음장애, 연하장애,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두통, 취중, 식별장애, 무감각, 꼬임, 시각장애, 폐울혈, 혈액장애, 마비, 발작, 쇼크와 의식불명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영향에 부가하여 저혈압, 기억소실, 신기능 장애, 신경손상, 뇌손상이 발생가능. ·생식능력장애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o피부 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는 수포, 혈뇨, 저혈압, 신기능 장애등을 포함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과 동일한 영향에 부가하여 이상감각이 발생가능.
o눈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줄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과 동일한 영향에 부가하여 백내장가능.
o섭취 - 단기적 영향 ·고열, 구역질, 구토, 설사,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두통, 졸림, 취중, 식별장애, 꼬임, 시각장애, 청색피부, 폐울혈, 간손상, 마비, 발작, 의식불명, 심부전 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의 영향에 부가하여 음위가능.암.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있음 o OSHA : 있음 o NTP : 있음 o IARC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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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노출지역에서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기도와 혈압, 호흡을 유지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대증적, 지지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오염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 (약 15~20분) ·산소공급은 의사에 의할 것
■ 눈접촉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고 눈꺼풀을 깜빡이게 할 것 (적어도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단지 탄화수소만이 독성물질에 대한 용제이며 이 자체가 빨리 비워야 할 필요성 있는 독성물질이기도 함 ·가장 주의할 점은 기도흡입임 ·흡입예방용 삽관술로 위세척을 15분내에 행해져야 함 ·우울 발작, 구토반사장애가 없다면 토근시럽으로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도흡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 ·증상적 부양적으로 치로할 것 ·응급조치는 엄선된 의료요원에 의해 실시 되어야함 ·의학적 주의를 기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대증적, 지지적으로 치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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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까지 이른 후 역화될 수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 소화제. ·분말소화제,이산화탄소,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대형 화재시는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 진화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것 .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 대형화재 발생시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노즐을 사용하고 불가능시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배기장치가 작동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이 화재에 휩사인 경우 사방으로 반마일 (약 800m) 이상 결리할 것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형태로 사용할 것 ·고체 흐름은 화재를 확산시킬 수있음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호흡위험을 초래할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겉잡을 수 없는 화재일 경우 1500피트반경가지 철수할 것 ·물질이 유출된 경우, 낮은 지역은 철수할 것 ·물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o 인화점 : -45 F(-43C)(CC) o 폭발하한치 : 1.2% o 폭발상한치 : 7.6% o 자연발화점 : 536-835 F (280-456C) o 화재등급(OSHA) : IB
■ 위험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시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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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것 ·소량 유출시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킬 것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대량 유출시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관계자외 접근을 금지시킬 것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 보고기준량(RQ) ·SARA 304조는 보고기준량보다 초과시 지방주 보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만약 이 양이 CERLCA제 103조항에 맞으면 NCR에 보고해야함
■ 수중유출 ·1986년 캘리포니아 음용수법은 어떤한 알려진 수원이 암이나 차세대 독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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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29 CFR 1910.106에 따라 저장할 것 ·혼합금지 물질들과 격리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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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가솔린 ㅇ산업안전보건법 - TWA : 300ppm - STEL(15분) : 500ppm ㅇOSHA - TWA: 300 ppm (900 mg/m3) - STEL: 500 ppm (1500 mg/m3) ㅇACGIH - TWA: 300 ppm (900 mg/m3) - STEL: 500 ppm (1500 mg/m3)
벤젠 ㅇ산업안전보건법 - TWA : - STEL(15분) : ㅇOSHA - TWA 1 ppm - STEL 5 ppm 15분 - 0.5 ppm 활동수준 ㅇACGIH - TWA: 10 ppm (30mg/m3) - A2-인간 발암제 ㅇNIOSH - 0.1ppm(0.32 mg/m3) 8시간 요구 - 1ppm (3.2 mg/m3) 15분 상한치
■ 측정방법 ·챠코울 관(charcoal tube), 이황화탄소, FID(flame ionization detection)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NIOSH III # 1500. 탄화수소, # 3700)
■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먼지, 증기 금속흄의 폭발적 농도가 존재한다면 환기설비는 폭발에 내성이 있어야 함
■ 눈보호 ·근로자는 눈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형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근로자의 눈과 피부가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 및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함
■ 보호의 ·근로자는 반복적인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의) 보호의와 자어비를 착용하여야함 ·발화성액체로 젖었을 경우 즉시 화상예방을 위해 젖은 위치로부터 즉시 대피해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 다음의 호흡용보호구와 최대사용 농도는 미국 건강복지부,화학적 위험에 대한 NIOSH 포켓 안내서; NIOSH 분류문서, 미국 노동부에서 요구되는 것임
·선택된 호흡보호기는 작업장에서 발견된 오염수준에 근거해야 함 ·가솔린 호흡용 보호장비는 전면식이고 흡배기저항이나 다른 양압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함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흡배기저항이나 다른 양압방식으로 작동되는 보조형 자급식 호흡장비와 겸용식 흡배기저항이나 양압방식으로 작동되고,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 대피 ·아래턱형 이마형 멜방식 유기용제정화통을 장착한 공기정화용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이외 위험적 상황에 대한 대피방법 - 전면식 자급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 및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 및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로 부착한 흡배기저항 및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식의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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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관 : 호박색, 방향족, 휘발성 무색의 액체 o 끓는점 : 100-400 F (38-204 C) o 녹는점 : 자료없음 o 증기압 : 자료없음 o 증기밀도 : 3.0-4.0 o 비중 : 0.7-0.8 o 용해도(물) : 녹지 않음 o PH : 정보없음 o 취기한계 : 0.25ppm o 증발율 : 자료없음 o 용해성(용제) : 벤젠, 클로로포름, 에테르, 알콜에 용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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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이 있을 수도 있음 ·용기를 지나치게 가열하지 말것. ·용기가 열이나 불속에서 파열될 수도 있음 ·수원이 오염되지 않게 할 것
■ 피해야할 물질 ·산화제(강) : 화재와 폭발위험.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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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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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영향지수 (0-4) : 자료없음 o 급성 수계독성 : 자료없음 o 로그 생체 축적지수 (BCF) : 자료없음 o 분해성 : 자료없음 o 로그 옥탄올 / 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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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것 ·처리는 40 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 EPA 유해폐기물번호 D001. ·CERCLA 제 103조 규정은 100 파운드임 ·벤젠의 규정농도; 0.5mg/l (TCLP-40 CFR 부록 II) - TCLP이상의 벤젠을 함유하는 물질은 EPA의 독성물질에 해당하며 40CFR 262에 따라 처리되어야함 ·EPA유해폐개물 번호 D018 ·미국 EPA, RCRA 유해폐기물 번호: RCRA U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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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S. DOT. 선적명칭및 ID 번호 (49CFR 172.101): 가솔린, UN 1299 o US. DOT. 유해등급분류 (49CFR 172.101): 3- 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기준(49CFR 172.101): PG-II o US. DOT.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E): 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규정 - 예외 : 49 CFR 173.150 - 소량포장 : 49 CFR 173.202 - 대량포장 : 49 CFR 173.242 - US. DOT.제한량 ( 49 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5L - 화물전용 항공기 : 6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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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규정 o OHSA 공정안전관리(29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있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 위험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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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SDS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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