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대학교 인천지역대학
가정학과 동문회 회칙
한국방송대학교 인천지역대학
가정학과 동문회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방송대학교 인천 가정학과 동문회 (이하‘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본회는 인천광역시에 본부를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 및 가정학과 발전에 관한 사업.
3. 재학생 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지역대학을 가정학과 졸업한 자.
2. 기타 본회에서 회원으로 인정하는 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함께 했지만 졸업을 못했을 경우)
제 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총 회
제 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이,취임식전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8조 (기능)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단, 후보등록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동문으로 활동한 자)
3.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임명 승인
4. 사업계획 보고
5. 예산 및 결산 보고
6. 기타 주요사항 보고 및 의결
제 9조 (의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0조 (지위)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집행기구 이다.
제 11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12조 (회의)
본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3조 (기능)
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집행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예산 및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4조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5조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1인
4. 사무총장 1인
5. 각 부서별 국장 1인
제 16조 (임기)
1. 회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회비 관리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의무를 가진다.
4. 사무총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활동 사항을 주관하며, 사업의
총괄집행하고 회의사항 전반에 관하여 기록하며 관리한다.
5.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사업을 집행한다.
(1) 사무국 : 총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준비 및 운영, 비품관리하고 회의기록 보관
(2) 재무국 : 본회의 회계 관리, 일반적 업무 및 타부서 속하지 않는 사항
(3) 조직국 : 본회의 회원관리 및 복지후생에 전박적인 사항
(4) 홍보국 : 본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 및 섭외에 관한사항
(5) 기획국 :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조사업무에 관한사항
제 18조 (고문)
현 동문회의 기준에서 전대 동문회장이 맡는다.
제 19조 (임원선출)
1. 회장은 부회장 및 감사를 임명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운영위원회 각 부의 국장급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선 거
제 20조 (선거방법)
1. 선거는 직접, 비밀로 선출한다.
2. 선거는 동문회카페에 공고하고 총회에서 직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4. 투표 및 개표는 총회에서 한다.
5.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한다.
제 21조 (후보자 자격)
동문회장에 출마한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천지역대학 가정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한자.
2. 인천가정학과 동문회에서 1년 이상 임원활동을 한자.
(선거일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1년 이상 활동한 자)
3. 동문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동문회 발전기금 200,000원을 기부하여야 한다.
* 동문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는 출마할 수 없다.
4. 동문회의 목적에 반하고 동문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5. 민⦁형사상의 형을 받은 자.
제 22조 (선거권자 및 시기)
1. 인천지역대학 가정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투표일은 선관위가 구성된 후 회의를 통해 정한다.
3. 선거공고는 투표일로부터 30일 전에 카페에 공고한다.
제 23조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가 없을 시 총회에서 추천하여 투표를 한다.
제 24조 (당선확정 및 공고)
1.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2. 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는 찬⦁반 투표로 한다.
3.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관위는 카페에 공고한다.
제 25조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
1. 선관위는 회장단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고 선거공고 7일전에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입후보자는 제외됨)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6조 (보궐선거)
1. 동문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이 그 직무 대행한다.)
2.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3. 총회에서 보궐선거가 무산 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6장 재 정
제 2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수익금
제 28조 (회비)
1. 입회비는 삼만원(\30,000원)하고 년 회비는 삼만원(\30,000원)으로 한다.
2. 전 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 회의 회비는 동문회 등록 시에 납부한다.
제 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2월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장 포상 및 징계
제 30조 (포상)
본회는 모교발전 및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1조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해를 끼쳐 본회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본회 임원중 그 명의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본회에 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3. 회원의 징계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징계할 수 있다.
* 영구 재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활동을 불허한다.
제 8장 회 칙 개 정
제 32조 (발의)
본 회의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발의 할 수 있다.
1. 정기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발의
2.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발의
3. 회장의 발의
4.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 33조 (개정안의 심의)
운영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을 총회 개최 전까지 심의 완료하고
총회에 회부 한다.
제 34조 (공고)
회칙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회장은 이를 즉시 회원들이 인지 할 수 있게 공고
한다.
제 35조 (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의 개정은 2010년 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후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첫댓글 김숙자 후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컴퓨터 실력이 영 꽝인지라 후배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