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특혜와 독점이익 보장해주는 수석-호평 민자사업 책임자를 파면한다 !
수석-호평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의 실제 투입 사업비(공사비 부풀리기 조사)와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검증단 구성을 남양주 지역 시민단체, 커뮤니티동호회, 시민활동가들에게 제안합니다.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는 남양주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형 1천300원,중형 2천600원, 대형 3천30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결정에 앞서 남양주시가 시행사의 사업비 실사를 통해 총 사업비를 확정한 후 통행료와 징수기간 등이 결정돼야 하는데도 사업비 실사 없이 과도한 통행료와 징수 기간을 정해 재벌 시행사에 특혜가 돌아가고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수석-호평 민자도로 시민검증단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전부 조사 ▲시행사인 남양주아이웨이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 30년 산정근거 결정 과정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민자사업 관련 행정절차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민자도로 공사 및 통행료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불법행위, 유착관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호평 민자도로에 남양주시가 1,0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사실상, 공동시행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통행료 산정으로 이중으로 시민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재벌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소형기준 1300원으로 책정되어 1일 4만대 운행을 추정할 경우 1일 5천2백만원, 월15억6천만원, 연187억원 30년간 총 5,610억원을 통행료로 재벌기업에게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수석-호평 민자도로 건설에 남양주시에서 1,011억원(38%)을 투자한 것이고, 남양주아이웨이에서 17,06억원(62%)을 투자했다고 하고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실사과정과 하도급 지역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통행료 산출근거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남양주아이웨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남양주시민은 1,011억원의 지방채 발행분을 갚아나가야 하고, 통행료로 5,610억원을 재벌기업에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생각해보면, 남양주아이웨이에서 주장하는 건설공사비에 따라 책정된 통행료는 남양주시에 투자한 1,011억원(38%)가 포함되어 있고 향후, 시민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남양주아이웨이측에서 제시한 통행료 1300원에는 남양주시에서 투자한 38%에 해당하는 49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통핼료는 806원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남양주시민들이 내는 통행료의 일부가 지방채 발행분을 회수하기 위한 금액으로 회수된다면 조금은 위안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세부내역공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에 대한 명백한 공개를 통한 통행료 결정과정이 없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통행료 결정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수석-호평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의 실제 투입 사업비와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검증단 구성에 남양주 지역 시민단체, 커뮤니티동호회, 시민활동가들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남양주의정감시단은 향후, 시민검증단에서 확인한, 민자도로 총사업비 전부 조사,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을 통한 공사비 부풀이기에 대한 실사,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에 민관 유착 및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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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정감시단장 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