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②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 • 감경되는 범죄 이다.
③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④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해설)
① (O)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구체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 •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② (O)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의 신분은 가감적 신분이다. 예)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존속유기죄 업무 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상습도박죄 등
④ (O) 거동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참고로, 인과관계는 결과범에만 필요하며, 미수범의 성립은 형식범에는 있을 수 없다(통설).
예)위증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답) ③ (x)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는 일치하나,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 甲이 己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己의 시계를 취득 시 己 시계 절도죄는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지만, 기수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 己의 소유권 침해라는 위법상태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