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있다.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③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④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 고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② (O)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피고인)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형 법 제1조 제1 항). 따라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효 가 인정된다(형법 제1조 제2항 • 제3항).
③ (O)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문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추급효가 인정되므로, 명문 규정이 없 을 때 추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④ (0) 형의 경중의 비교는
1)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2)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3)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 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 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11.13. 92도2194)
답)
① (〉〈)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수행 등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령 이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개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데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엄선포 당시의 상황에서 범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간 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엄령의 해제로 계엄포고문이 개폐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계 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0.26. 82도1861).
→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률이념과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우리 판례는 한시법뿐만 아니라 형법 제1 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에서도 동기설에 입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