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 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 합범의 관계에 있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 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 수한 경우,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 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3.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 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 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 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다.
4.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을로부 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을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을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 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 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 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해설)
1.(O) 대법원 2011.12.8. 2010도4129
→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A회사 앞으로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 을 해한 경우 일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 면탈죄는 각 채권자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한 판결이다.
3.(O) 대법원 2013.10.31. 2013도10020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 개의 행위 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 : 상상적 경합범
2.(x)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 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 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2) 여러 사람으 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12.11. 2008도6987).
4. (X) 피고인 甲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 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9.27. 2012도6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