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 개장 및 압류시설 작동을 의도적으로 묵 인 또는 방치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 위에 의한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 립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 리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 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 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 甲이 그 장치의 구성 부분 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 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경우, 분실을 넘어 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 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 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甲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 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를 작성해 준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죄가 성립한다.
5.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 조달에 실패한 甲과 江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 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 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 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甲과 江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1. (O) 대법원 2005.7.22. 2005도3034
2. (O) 대법원 2021.9.9. 2021도8468
4. (O) 대법원 2008.2.28. 2007도9354
답)
3. (X)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 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 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 위로 보고, 위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 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8.17. 2012도5862)
5. (X)
[1] 빌딩을 경락받은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재매입을 보장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 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 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 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빌딩을 경락받은 피고인들이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 명의로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받을 당시 충분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수분양자들과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과 같은 담 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대출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 등 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2.23. 2005도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