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 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 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 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 한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을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 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을은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甲 • 을 • 병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 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 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甲과 을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甲주식회사, 을주식회사, 병주식 회사에게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 한다.
④ 강도를 모의한 甲, 을, 병이 A에게 칼을 들이댄 후 전화선으 로 A의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甲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이 을과 병이 공동으로 A를 강간하고 다같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 립하지 않는다.
답)
③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는 제1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 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 • 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 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 • 변동 보고의무 위반으 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돠어이는데도수안의그모하여_전원의크의뭇를의행하자*을 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2.1.13. 2021 도11110).
→ 병주식회사는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는 있지만 공모하지는 않았으므 로,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O)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 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 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② (O) 대법원 2009.6.11. 2008도11784
④ (O) 대법원 1988.9.13. 88도1114
→ 피고인에게 강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강도강간죄의 공모공동정 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