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민법 제186조
【원고,상고인】함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성연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박영하 )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4. 13. 선고 2003나376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조부인 함완성이 이 사건 농지 2필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함완성이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총 4필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1951.부터 1956.까지 위 4필지에 대한 상환곡 18석 5승 중 일부인 9석 5두 2승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4필지에 대한 상환내역을 기재한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갑 제8호증의 1, 2)에 위 일부 상환이 위 4필지 중 어느 농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 이 사건 농지 2필지에 대하여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함완성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5다 2899 구상금
피상고인(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이 수 광
상 고 인(피 고) 허 찬 권
밀양시 내이동 1177-9
연락처 011-576-7002(055-353-7001)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피고)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상고이유 제 1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인류보편의 원칙이므로 피해자인 본 상고인은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2. 상고이유 제 2점
본안 소송은 교통사고의 형사재판의 공소사유와 그 판결 결과를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이지만 본안 소송은 형사재판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된 소송이기에 가해자와 피해자 및 사건의 조사에 관련한 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인의 증인신청을 거절하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은 부당한 판결임으로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형사재판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한바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원 서류의 첨부물이 아닌이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형사 재판의 판결이 “정당하냐? 아니면 부당하냐?”는 본안 소송의 판결의 중요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정당성을 검증하지 않는 처사는 사법부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논한다면 형사재판의 공소사실 자체가 부당한 허위 조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증인들의 진술로서 확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 막 말씀으로 무조건 상고인이 가해자로 판결한 결과임으로 부당한 형사재판의 결과를 적용하는 본안 판결은 참으로 유감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안 재판과정에 증인 신청을 생략한 본안 소송은 부당한 판결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합니다. .
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내용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제시한 불상의 자동차는 전혀 그 근거가 없는 날조된 사실임이 동승한 허옥순의 형사법정의 진술과 상고인의 진술에서 증명되며, 또한 불상의 자동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하여 중벌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자동차를 부인하고 있음은 진실에 입각한 주장이며,
나.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었다면 급제동 흔적(스키드마크)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전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형사재판 결과이며,
다. 위 최상기와 정영훈은 조사 분석에 필요한 두 자동자의 최종 정차 위치를 조사함에 어처구니없게도 본안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 조사 위치를 적용한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 종합 분석 서를 작성하였음을 법정 진술에서 인정한바 있으며 또한 정영훈은 현장조사때 상고인이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위치를 사용하여 분석에 이용했고 본안 항소심 재판부의 서면 질문에 경찰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용했다고 실토하고있는바 이는 허위의 가능성을 알면서 이용했으며,
라. 교통사고 충돌 지점으로 제시한 지점은 편도 도로 폭이 3m의 도로로서 중앙선으로 2m 25cm 지점으로 도로 밖의 경계선으로부터 75cm로서 봉고트럭의 차폭 1m 69cm를 감안한다면 봉고트럭의 94cm는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추락하지 않았다면 아스팔트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를 주행한것으로보아야 하나 차량의 바퀴 자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최상기는 형사2심의 검찰의 질문에 바퀴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 및 도로공단이 조사한 충돌 지점이 허위임이 증명 된 것이며,
마. 경찰 조사와 안전공단에 의하면 충돌 후 상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이 충돌지점으로부터 밀양시내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밀양 방향에는 상고인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실재 경찰이 제시한 지점에서 충돌했다면 상고인의 차량은 급제동 방향전환을 함으로 속력이 감속되어 속력이 우위에 있는 봉고트럭의 속력 때문에 상고인의 차량은 오히려 반대 방향인 부북면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지만 엉뚱한 곳인 밀양방면으로 진행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사 내용은 엉터리임에 분명하며,
바. 상대방 차량이 밀양 방향에서 부북면 방향으로 계속 주행 중이었다면 이는 최소한 4단 내지 5단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충돌로 인하여 관성이 줄어든 상태로 17m 7cm를 서행했다는 충돌로 인하여 그 관성이 줄어든 봉고트럭으로서는 불가능한 진행이며, 이는 1단 내지 2단으로 주행 중 충돌 후 엔진의 힘으로 서행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상대방 차량은 먼 곳에서 주행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출발 중에 충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밀양방향 차선의 우측에서 진입 좌회전 중 충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상고인이 주행중인 차로에서 충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사. 상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정차 지점에 대하여 경찰과 안전공단은 서쪽차선(밀양방향)에서 충돌했다면 좌회전 진입중의 봉고트럭에 의한 충돌 방해로 충돌 후 밀양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차로에서 충돌하여 밀양 방향의 차로에 정차했다고 하나 실제 경찰이 주장하는 정차 장소는 상고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시 차량이 정차했든 장소이고 실재로 상고인의 차량은 그곳에 가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역으로 상고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 및 분석에 제시된 사진들은 충돌 상황을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사진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진은 본안 소송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조작하고자 하는 뜻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해석이 가능한 사진을 기피하고 해석 불가능한 사진을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을 조작하고자 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항에서 (아)항까지 내용을 접한다면 형사재판의 심리결과를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이는 재판에서 논할 가치가 없는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할 공소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판결을 한 결과로서 본안 소송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의 근거에 부적합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아. 형사재판의 판결문 이유서의 판결근거 요지는
(1) 증인 김정효, 허옥순, 최상기, 정영훈의 법정 진술요지,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
(3)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정효,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기재 내용,
(4) 허옥순의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내용,
(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상남도지부장 교통사고조사 협조의뢰에 대한회신의 기재를 근거 요지로 한다는 바,
이들 근거 내용을 고찰한다면
1) (1)항의 허옥순은 교통사고의 중요 원인인 불상의 차량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2) (1)항의 최상기 및 정영훈은 각자가 작성한 조사 및 분석 내용이 허위 조작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며,
3) (2)항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4) (3)항의 검사 작성의 김정효의 진술 내용은 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진술이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교통사고 가해자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5) (4)항의 허옥순의 진술은 근거가 없는 허위진술이며,
6) (5)항의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분석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날조된 내용으로 형사재판정에서 모순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한바 있는 바로서,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전혀 부당한 근거로 그 근거가 허위임이 논증된 사항으로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할 결정을 형사재판부는 부당하게 유죄를 판결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를 사악한 기관으로 추락 시켰으므로 존경받아야 할 판사 님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2심 3심 재판관들마저 역사에 추악한 모습을 기리 빛낼 결과임에 본안 구상금 상고심에서도 거듭할 것으로 본 상고인은 이러한 사항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하고자 하며, 본안 상고심을 담당한 재판장님께는 이러한 불행한 답습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자 합니다.
3. 상고이유서 제 3점
본안 구상금 청구소의 사유로 제기한 형사재판 사건은 본 상고인이 교통사고에서 죽은줄 안 김정효가 불안한 마음에 처남 되는 밀양 경찰서 현직 경장 이상범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장에 나타나서 기지를 발휘하여 중앙선 침범사건으로 유도하여 동료 경찰인 초동수사에 나온 파출소 직원과 같이 근무했든 경력이 있는 조사자 최상기에게 상고인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모든 것을 조작하였지만 무능한 검찰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상고인에게 가해자로 판단하여 범칙금 4만월을 부과하도록 하였지만 상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검찰의 무능을 지적하였으나 1심 판사 성금석은 무능한 검찰의 명예를 위하여 허위내용으로 가득한 공소사유서를 괴변이 아니 개변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상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하였고 형사항소심 재판장 김대영은 10만원 짜리 재판을 오판한 후배 판사의 명예를 위하여 부당하게 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판결하였고 또한 대법원 마저 후배판사들의 오판의 불명예를 면케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상고인에게 유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한 것으로 본안 구상금 청구 소의 항소심 항소기각 판결은 부당한 형사 판결을 답습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항고를 기각한 근거로 한 이유에 대한 반론으로
가. “형상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 고 하는바 본안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은 새로운 반대되는 사실을 제시한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논증을 거처 확인된 근거이며, 형사재판에서 논증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논증된 근거를 무시하고 형사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안 항소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7, 9, 30 선고 97다24276)를 본안 판결에 적용한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 상고인의 주장 중 ①, ⑤의 주장은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의 이유로 제시하지만
1) ①의 사실은 상고인의 진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며,
2) ⑤의 주장은 본안 소송 교통사고의 이해와 무관한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로서 경찰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로 진술을 징구한 상황으로 본안 소송에서 충돌의 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판결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에서 단순한 기재 이상의 가치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도일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이도일의 진술서를 임의로 배제한 것은 본안 소송의 판결의 크나큰 오류로 사료되며
다. 상고인(피고인)의 주장인 ②, ③, ⑥, ⑦, ⑧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형사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배척하여 봉고트럭이 이사건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엑셀승용차를 충격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 제시하는바
1) ②항은 공소사유서의 사고 유발 원인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2) ③항은 경찰이 얼마나 허위조사를 하고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3) ⑥항은 엑셀승용차가 회전중이 아닌 직진 진행 중에 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유톤의 3대 운동법칙의 “작용 반작용”의 원칙에 적용되며,
4) ⑦항은 엑셀승용차가 직진 진행 중 봉고트럭의 방해로 직진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5) ⑧항은 교통사고 지점이 허위로 조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상기 사항들은 형사재판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새로운 증거가 아님을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다면 이 교통사고 조사는 조작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형사재판에서 논증된 것을 인정한다면 상고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판결한 형사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사건의 실체에 대한 항고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 상고인의 주장 ④항에 대하여 사고 후 10여 m가 아닌 17.7m를 계속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저속 기어이기 때문에 진행(서행)되었다는 것이며, 고속 기어상태가 아님을 부인하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실험을 해야할 사항이며, 또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사실조회결과를 가지고 상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한다면 조회결과는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허위 답변 회신 문으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상기와 같이 항소심에서 상고인의 논증을 인정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판결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상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봉고트럭을 충격 했다는 증거는 더더욱 증명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안 항소심 판결을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차량 파손 상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 사고차량이 어떠한 상태로 진행 중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를 판가름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학적이고 거짓이 없는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량 파손 상태 분석을 전혀 배제한 부당한 형사재판 판결을 적용하여 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재판부의 편향된 의사가 관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 나라 재판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권위를 상실케 하고 사법부의 존재 목적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고 이유 제 4점
상고인은 벌률적 지식에 문외한으로서 본 상고이유서가 당연히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이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사회를 위하여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요?
4만원의 범칙금 사고로 형사 3심, 민사 3심, 창원지검에 고소, 부산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폐 감을 감수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교통사고에서 상고인의 벌금과 치료비 및 상대 운전자의 피해 및 허옥순의 피해액 전액은 상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부담할 것으로 상고인의 피해는 단지 차령 10년 여 되는 폐차 직전의 엑셀승용차로 평가액 5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투쟁을 하면서 검찰과 법관의 부도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발견하고 있는 바이며,
양심과 도덕심을 가졌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병원 건물로부터 10여 m 떨어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사고로 인하여 치료중인 교통사고 당사자를 만나 확인도 하지 않은 체 상대방 사고 당사자 김정효의 처남인 현직 경찰 이상법과 김정효의 설명도 없이 현장 처리 및 조사를 일방적으로 마치고 상고인을 가해자로 조작한 행위를 전혀 모르는 체 하는 검찰과 법관들이 양심과 도덕성을 가졌다고 생각해야만 합니까?
본안 소송은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이냐 거짓이냐?” “사법부의 타락이냐 사법부의 존엄성이냐?” “부도덕한 법관이냐 아니면 존경받는 법관이냐?” 의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이는 과학 문명의 이기에 의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에서 일어난 자동차의 파손 상태가 진실을 뜻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과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며,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조사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실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진술을 배제한 체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출한 허위 조사 분석 서를 토대로 한 검찰의 공소사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법관의 무지가 아닌 도덕성이 타락한 법관들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며, 진실을 외면한 부당한 형사재판 판결 근거를 본안 구상금 청구 소송에 적용한다면 사법부의 근본적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재판관으로서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본안 구상금 청구소송은 원점에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형사 판결을 이용함으로써 또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사법부의 형사재판에서 역으로 피해자로 정하고 있는 상대방 운전자 김정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금 청구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바 입니까? 결국 가해자는 있어도 피해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 상고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심리 중에 있는 마당으로서 제도권에서 진실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이나 아니면 차량으로 KTX 열차에 투신할 각오이며, 이러한 각오를 2003년 12월 6일 청와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께 이미 신고를 해둔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하여 지난 1월 19일 경기도 광명 경찰서 강력반 형사 두 분이 광명시 지하철 방화사건의 용의자 확인차 상고인이 거주하는 경남 밀양시 내이동까지 출장하였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을 저질러질 모르기에 예비 범죄인으로 미리 체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상고인을 체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상고가 받아드려질 징조인지 한 가닥 희망을 가져 봅니다.
상고인의 불행한 의견을 청취한 주위의 지인들은 무고한 인명이 손상될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은 피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상고인은 이제 나이 64세로서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상고인의 원한을 결자 해지의 법칙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위한 행동이나 아니면 원한으로 인한 상고인 가족의 불행은 어느 법관의 가족이 함께 할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상고인은 사건을 조작한 관계 공무원들보다 상고인의 진실을 외면하는 법관들에게 더 분노를 느끼며 상고인의 불행은 법관들과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안 상고심을 심리할 대법관 님들에게 부도덕한 검찰과 법관들의 명단을 제시하여 기록에 남기고자 하나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끝으로 어느 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부 최고의 성좌(星座)인 대법관은 판결을 통해 하급심 판결을 귀속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이나 집단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최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2005. 2. 7.
위 상고인(피고) 허찬권
대법원 제1부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2.15.(1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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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 target='gs25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 target='gs25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 target='gs25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 target='gs25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공1980, 12772)
【전 문】
【원고,상고인】 권은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서해고속관광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2. 31. 선고 98나60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권은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권은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권영원, 김기자, 권오성, 권은아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권영원, 김기자, 권오성, 권은하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권은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권은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원고가 사고 당시 전주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1998. 2. 6. 졸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원고가 장차 초등학교 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 target='gs25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교사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권은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1998. 2. 6.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99. 3. 1. 전남 점안초등학교 신안분교의 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 target='gs25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1999. 8. 16. 퇴직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 권은희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 target='gs25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교사&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권은희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권은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권영원, 김기자, 권오성, 권은아의 각 상고에 대하여
원고 권은희는 적극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 패소 부분에,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 등의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같은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권은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권은희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2.15.(100),380]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00 외 4인
【피고,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4. 선고 98나383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박0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김00, 박00, 박00, 박00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박00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박00가 1994. 6. 15.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을 인수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 1,650,000원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앞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원고 박00의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박00에게 후유장해가 남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에 배치되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 박00의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00는 1994. 4. 3.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영주기독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및 좌측 하퇴부 타박상과 좌측 전박부 찰과상,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17. 다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인대손상을 추가로 진단받아 그 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2개월 10일 남짓 경과한 후인 같은 해 6. 15.에 이르러 사고운전자 박00의 위임을 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박00는 양 슬관절부 동통 및 불안정성 상태(인대손상)로 인한 관절염이 후유장해로 남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6%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 박00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측인대손상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박00가 손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박00가 입은 후유장해는 위 합의 당시 알고 있었던 내측인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박00로서는 그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 박00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후유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박00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 김00, 박00, 박00, 박00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는 전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박00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보험금】
[공2002.1.15.(14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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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 target='gs1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 target='gs1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 [2]상법 제651조/ [3]상법 제651조/ [4]상법 제651조/ [5]상법 제652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공2001상, 63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승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4인)
【피고,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6. 선고 98나478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사회질서 위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모두는, 그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간(3년 내지 20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수익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적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多額)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사회질서위반 또는 신의칙위반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망 주장에 관하여
기록상 소외 망 이동근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이동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기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동근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한편,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 target='gs1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동근이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 원심 판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청약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기록 제164, 166, 167정), 이동근이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동근이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 현대해상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그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현대해상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현대해상의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 target='gs1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현대해상은 제1심과 원심에서 원심판결 별지 <1>의 ⑤, ⑥, ⑦번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계약해지 주장을 하면서(기록 제1119, 1120, 1378정) 보험약관을 제출하였는데, 그 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 후의 통지의무(알릴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기록 제190, 192, 193, 206, 207, 227, 228정)과 이동근이 위 ⑤, ⑥, ⑦번의 보험계약을 맺은 후 그와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여러 개를 체결하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 target='gs1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pop('http://www.sago25.com/global_search/?search_keyword=고도&sago25_preview=previ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kill()>고도 이를 피고 현대해상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피고 현대해상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 현대해상이 이동근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동근이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은 그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피고 현대해상으로서는 상법 제652조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피고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현대해상의 이러한 해지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 현대해상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하여
이동근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