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선거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선관위에 개표참관 내지 개표관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표장에 들어가서 현행 선거제도 중 개표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해 와야 합니다.
법정에 증거자료도로 쓰이고 향후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탁해서 6월 3일까지 개표참관신청을 할 수 있고.
개표 관람은 이번주말 5월 30일부터 선관위에 직접 신청해서 개표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은 개표장에서 개표행위에 대하여 지적하고 관여할 수 있지만,
개표관람은 단순히 관람석에서 관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이라 하더라도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①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개표소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제7항에 따라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