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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Credit Union)은 일반적으로 지역·직장·종교 등 동일한 공동유대(共同紐帶, common bond)에 속한 서로 잘 알고, 서로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그들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계속 저축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돈이 필요할 때 공정한 이자로 대부를 받아 이용하며 조합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서민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非營利) 법인(法人)"을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한다.
1. 신용협동조합의 특성
1) 경제단체·인격단체로서의 신협
신용협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자금을 조성하여 구성원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경제활동, 즉 각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득을 개별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성격상 경제 단체이다.
신용협동조합은 피상적으로는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중심의 일반 금융기관과 구별되는 조직이며, 조합에 불입한 출자금 액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1인 1표(一人一票)로써 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격적 요소를 강조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2) 자조자립·상부상조 단체로서의 신협
신용협동조합이 자주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거나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협은 존립할 수 없다. 외부의 지원이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의타심이 조장되면 그 신협은 결고 성공할 수 없다.
조합원 한 사람의 복리는 곧 만인의 복리와 일치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에 있음이 사실이나, 조합의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상부상조가 근본정신이 된다.
3) 비영리·비자선 단체로서의 신협
자본가 혹은 자본주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경영자와 이용자(고객)가 분리되어 있는 대기업(주식회사)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이라는 인간 집단이 소유하고 경영하며 이용하는 사업 조직이란 점에서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약자들의 단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요구호 대상자들에게 무조건 자선을 베푸는 단체가 아니며, 조합 운영을 협동으로 이룩하는 가운데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서비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협 운동의 개척자들도 신협이 '비영리·비자선의 서비스 조직'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4) 신협과 은행의 차이점
신용협동조합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협과 은행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양자는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자금의 수급을 조정한다는 점에서는 그 기능이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1. 신협이 인격결합체인 데 반하여, 은행은 자본결합체이다.
2. 신협이 상호금융을 하는 데 반하여, 은행은 주식회사제에 의한 기업금융이다.
3. 신협은 비영리적이나, 은행은 영리적이다.
4. 신협의 구성원이 특정한 조합원인 데 반하여, 은행의 거래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다.
5. 신협은 그 자금의 용도까지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은행은 굳이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신협은 생산금융만을 원칙으로 하나, 은행은 자유금융이다.
6. 신협은 대인신용을 원칙으로 하나, 은행은 대물신용(물적 담보)에 치중한다.
7. 신협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엄격히 지킨다. 반면에 은행은 대출한도가 담보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조합금융은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민주금융을 실시하나, 은행 금융은 기업금융이 중심이므로 거액 융자를 할 수밖에 없다.
8. 신협은 전속 거래인데 반하여, 은행 거래는 일시적이고 일방적이다. 조합금융에서는 이용 자가 바로 구성원이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은행의 거래자는 반드시 계속해서 거래할 의무가 없다.
9. 신협은 계통금융인 데 반하여, 은행금융은 그렇지 않다. 즉 신협은 계통 기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연결되나, 은행은 주식회사로서 본점과 지점의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10. 신협은 능동적인 지도금융을 하는데 반하여, 은행은 창구금융을 한다.
2.신용협동조합의 운영원칙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원칙 제정에 관한 문제는 세계신협 협의회(WOCCU :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기획위원회가 세계신협 협의회의 임무과 조직구조를 다루는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며, 세계 각국 신용협동기구의 세계신협 협의회 회원자격 기준을 정하고, 신용협동조합이란 무엇이며 그 특징과 운영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백하고도 통일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신용협동조합 기구들은 각 나라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주안점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신협 협의회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10개의 원칙 시안(試案)이 1982년 캐나다 토론토 시에서 개최된 동 협의회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2년간에 걸쳐 세계각국 신용협동조합 기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84년 8월 남미 파나마 국 파나마시에서 전세계 60여 개 국, 약 700명의 신협인들이 참석한 다운데 열린 국제신용협동조합 공청회에서 신중히 검토되었
다. 그리고 다시 세계신협 협의회 공식기구인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9개 원칙으로 조정, 확정되었다.
당시 한국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5인 용어정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문으로된 운영원칙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연합회 이사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모든 조합이 이 9개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지도하였다.
아래 운영원칙의 전문이 밝히고 있는 대로 신협운동은 그리스도교적인 평등사상(平等思想)고 애덕(愛德, caritas)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신용협동조합 운영원칙의 내용
-전문(前文)-
신용협동조합 운영원칙은 협동의 철학과 평등·공평·자조 및 상부상조가 신용협동조합의 기본가치라는 데 기초를 두고 제정된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철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실천방법은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이 원칙의 핵심은 인간발전에 있으며 조합원들이 그들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함으로써 인간이 모두 한 형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다.
(These credit union operating principles are founded in the philosophy of cooperation and its central values of equality, equity and mutual self-help.
Recognizing the varied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of credit union philosophy around the world, at the heart of these principles is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brotherhood of man expressed through people working together to achieve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community.)
가. 민주적 조직구조(Democratic Structure)
1) 가입·탈퇴 자유의 원칙(Open and Voluntary Membership)
신용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정해진 공동유대에 속하면서 조합의 혜택을 받고 또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Membership in a credit union is voluntary and open to all within the accepted common bond of association that can make use of its services and are willing to accept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2) 민주적 관리의 원칙(Democratic Control)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금·예탁금 및 거래액의 다과에 관계 없이 평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조합운영에 영향을 주는 의사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위조합을 지원하는 기구 또는 계통 조직에 있어서는, 투표권은 민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비례제 또는 대의원제를 채택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단체이며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협동조합 기업이다. 선출된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성격상 자원봉사자이며 봉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활동에 따른 정당한 경비에 대하여서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Credit union members enjoy equal rights to vote <one member, one vote> and participate in decisions affecting the credit union, without regard to the amount of savings or deposits or the volume of business. Voting in credit union support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may be proportional or representational, in keeping with democratic principles. The credit union is autonomous, within the framework of law and regulation, recognizing the credit union as a cooperative enterprise serving and controlled by its members. Credit union elected offices are voluntary in nature and incumbents should not receive a salary. However, credit unions my reimburse legitimate expenses incurred by elected officials.)
3) 인종·종교 및 정치적 평등의 원칙(Non-Discrimination)
신용협동조합은 인종·국적·성(性)·종교 및 정치적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한다.
(Credit unions are non-discriminatory in relation to race, nationality, sex, religion and politics.)
나.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Service to Members)
4)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 (Service to Members)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는 모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한다.
(Credit union service are directed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all members.)
5) 조합원을 위한 잉여금 배분의 원칙(Distribution to Members)
검약을 권장하여 저축을 증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대출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예탁금과 적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자기자본이 있는 경우 출자금에 대한 제한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충분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에 신용협동조합 잉여금은 모든 조합원에게 귀속되며 특정 조합원이나 일부 집단이 다른 조합원의 희생하에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잉여금은 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하거나(이자 환급 또는 이용고 배당) 또는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 증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To encourage thrift through savings and thus to provide loans and other member services, a fair rate of interest is paid on savings and deposits, within the capability of the credit union. The surplus arising out of the operations of the credit union after ensuring appropriate reserve levels and after payment of limited dividends on permanent
equity capital where it exists, belongs to and benefits all members with no member or group of members benefitting to the detriment of others. This surplus may be distributed among members in proportion to their transactions with the credit union as interest or patronage refunds, or directed to improved or additional services required by
the members.)
6) 재무구조 안정의 원칙(Building Financial Stability)
신용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충분한 적립금의 확보와 내부 통제기능을 포함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로써 조합원을 위한 계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A prime concern of the credit union is to build the financial strength, including adequate reserves and internal controls that will ensure continued service to membership.)
다. 사회적 목표(Social Goals)
7) 계속 교육의 원칙(On going Education)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민주적 및 상부상조 원칙에 관한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근검 절약의 장려와 대부금의 현명한 이용 및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필수적인 것이다.
(Credit unions actively promote the education of their members, officers, and employees, along with public in general, in the economic, social, democratic and mutual self-help principles of credit unions. The promotion of thrift and the wise use of credit,
as well as education 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are essential to the dual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 of credit unions in serving members needs.)
8)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의 철학과 전통에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및 계통기구 간에 지역적·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협동하여야 한다.
(In keeping with their philosophy and the pooling practices of cooperatives, credit unions within their capability actively cooperate with other credit unions, cooperatives and their associations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best serve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and their communities.)
9) 사회적 책임의 원칙(Social Responsibility)
협동조합운동 선구자들의 이상과 이념을 지속시키면서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추구한다. 개개 조합원과 그들이 일하며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선구자들의 사회정의의 이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설립의 의의는 신용협동조합을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은 현재 조합원이거나 또는 잠재 조합원이며 신용협동조합의 이해와 관심의 대상에 속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의사 결정은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이 있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ontinuing the ideals and beliefs of cooperative pioneers, credit unions seek to bring about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Their vision of social justice extends both to the individual members and to the larger community in which they work and reside. The credit union ideal is to extend service to all who need and can use it. Every person
is either a member or a potential member and appropriately part of the credit union sphere of interest and concern. Decisions should be taken with full regard for the interest of the broader community within which the credit union and its members r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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