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렬 |
분야 |
인 원 |
담당직무 및 응시자격 |
행정직 (6급) |
일반행정 |
○명 |
ㅇ 담당직무 : 기획, 회계, 인사, 홍보 등 ㅇ 응시자격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행정직 (7급) |
일반행정 |
○명 |
ㅇ 담당직무 : 지역본부, 검사소 행정업무 등 ㅇ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를 제한함 |
기술직 (6급) |
철도 안전 |
○명 |
ㅇ 담당직무 - 철도종합안전심사,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관리,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철도안전지식 자료개발 및 보급 등 ㅇ 응시자격 - 철도신호산업기사(또는 전기철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CNG 내압용기 재검사 |
○○명 |
ㅇ 담당직무 : CNG 내압용기 재검사 ㅇ 응시자격 - 화학, 화공, 기계, 금속, 재료, 자동차분야 전공자로서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가스관련 경력자 우대 ※ 자동차검사(또는 정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자동차 검사 |
○명 |
ㅇ 담당직무 : 자동차검사 업무 ㅇ 응시자격 - 자동차검사(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
건축 |
○명 |
ㅇ 담당직무 : 시설공사 및 시설물 관리 ㅇ 응시자격 -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건축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직 렬 |
분야 |
인 원 |
담당직무 및 응시자격 |
기술직 (7급) |
자동차 검사 |
○○명 |
ㅇ 담당직무 : 자동차검사 업무
ㅇ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 자동차검사(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를 제한함 |
연 구 교수직 (6급) |
기계ㆍ 자동차 |
○명 |
ㅇ 담당직무 - 자동차 시험 및 연구개발 - 친환경ㆍ저공해 자동차 시험 및 연구개발 -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 자동차, 부품 및 이륜차 제작결함조사 - 자동차 및 부품 자기인증 안전기준 국제조화
ㅇ 응시자격 - 기계, 자동차공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 기 |
○명 |
ㅇ 담당직무 - 자동차, 부품 및 이륜차 제작결함조사 - 친환경 및 저공해 자동차 시험 및 연구개발
ㅇ 응시자격 - 전기공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자공학 제외 | |
환 경 |
○명 |
ㅇ 담당직무 - 친환경 및 저공해 자동차 시험 및 연구개발 -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조사
ㅇ 응시자격 - 환경공학 관련학과(대기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안전운전 체험교육 |
○명 |
ㅇ 담당직무 - 안전운전체험교육 시행 및 교육자료 개발 등
ㅇ 응시자격 - 기계, 자동차, 교통공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자동차검사(정비)산업기사 이상,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 |
※ 2012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7급의 경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경력직(정규직)
모집분야 |
인 원 |
담당직무 및 응시자격 |
행정직 5급 |
○명 (통계) |
ㅇ 담당직무 : 통계분석, 연구기획, 대중교통 등
ㅇ 응시자격 : 통계(교통‧도시)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통계 또는 연구방법론 관련 학위 논문자 우대 |
연구교수직 3급 (항공안전) |
○명 (운항 관리) |
ㅇ 담당직무 - 운항관리분야 학과시험문제 상시검토, 문제출제 및 선정업무, 학과 및 실기시험 질의에 관한업무 등
ㅇ 응시자격 - 항공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 또는 운항관리분야에서 8년 이상, ▪ 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명 (항공 교통 관제) |
ㅇ 담당직무 -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 운영, 항공안전정책 및 기술연구 등
ㅇ 응시자격 - 항공법 제1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5조에 따른 항공안전전문가로서,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경력직(1년 계약직)
모집분야 |
인 원 |
담당직무 및 응시자격 |
연구교수직 3급상당 (항공 전문직) |
○명 (항공 교통 관제) |
ㅇ 담당직무 - 교통관제분야 학과시험 상시검토, 출제, 선정 질의 업무 - 교통관제분야 시험기준 제ㆍ개정 및 응시자 경력확인 업무 등
ㅇ 응시자격 - 항공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 또는, 교통관제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 경력 ▪ 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 공통 자격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단, 7급(고졸) 지원자 중 ‘1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 학력 및 연령 : 제한 없음(단, 연구교수직 및 7급 학력사항은 제외)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2. 채용조건
○ 채용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정규직(계약직) 채용
※ 시보기간(4급 이하) : 3개월(시보기간 근무성적 평가후 부적격자 임용취소)
○ 근로조건 및 보수 : 공단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의함
3. 전형별 평가내용
○ 신규직
구분 |
배점 |
평가방법 |
비 고 |
서류 심사 |
100 |
ㅇ 학교성적/어학성적/자격증/자기소개서 ※ TOEIC, TEPS, TOEFL, JPT, HSK : 최근 2년 이내(2010. 1. 18 이후) 실시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자는 5점 가산점 부여(2010. 1. 18 이후 경력) ※ 특수자격 소지자 서류심사 면제 |
ㅇ 각 전형별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 필기시험 장소 및 일시 공고
ㅇ 합격선에서의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
필기 시험 |
100 |
ㅇ 직무적성검사 - 기초역량 : 언어논리(30), 자료해석(30), 상황판단(20) - 공통역량 : 시사교양, 한국사 관련 상식 등(20) |
ㅇ 동점자는 서류심사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 |
면접 시험 |
100 |
ㅇ 1차 면접(50) : 역량 면접 - 행정직(6급), 연구교수직 : 프리젠테이션 면접 - 행정직(7급), 기술직 : 토론면접
ㅇ 2차 면접(50) : 인성 면접 ※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통보 |
ㅇ 동점자는 필기전형,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
|
※ 각 전형단계별로 분리하여 합격자 결정
○ 경력직
구분 |
배점 |
서류심사항목 |
비 고 |
서류 심사 |
100 |
ㅇ 최종학교성적/경력/직무수행계획서/자격증 ㅇ 어학성적 우수자, 특수자격소지자 5점씩 추가가점 ※ TOEIC, TEPS, TOEFL, JPT 등 외국어 성적은 최근 2년 이내(2010. 1.18이후) 실시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
ㅇ 합격선에서의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
면접 시험 |
100 |
ㅇ 1차 면접(50) : 역량 면접(프리젠테이션 면접) ㅇ 2차 면접(50) : 인성 면접 ※ 세부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별도 통보 |
ㅇ 동점자는 서류심사, 최종학교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 |
※ 각 전형단계별로 분리하여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인정가점 자격종류
구 분 |
직 무 |
자 격 |
배 점 | |
공통 |
공통 |
한국사검정능력시험(등급)/한국어능력시험 / 정보처리(기사 3점, 산업기사 1점) |
1급(3점) 2급(2점) 3급(1점) | |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문서실무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1점) ※ 경력직은 제외 |
1급(2점) 2급(1점) | |||
행정직 |
5급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1급 3점, 2급 1점) |
기사 (3점)
산업기사 (1점)
1급 (2점)
2급 (1점) |
6급 |
일반행정 |
세무회계 | ||
7급 |
일반행정 | |||
기술직 |
6급 |
철도 |
일반기계‧철도차량‧궤도장비정비 / 철도보선 / 철도신호‧전기철도 / 산업안전‧인간공학 / 정보통신‧통신선로 교통안전관리자(철도), 철도차량운전면허 (각 3점) | |
건축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일반건축시공 / 산업안전 / 전기‧전기공사 | |||
CNG재검사 |
일반기계‧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건설기계‧ 농업기계 / 가스‧산업안전 | |||
자동차검사 |
일반기계‧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건설기계‧ 농업기계 / 가스‧산업안전 | |||
7급 |
자동차검사 | |||
연구 교수직 (성능) |
6급 |
기계ㆍ자동차 |
일반기계‧기계설계‧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 화공 / 전기 / 교통 / 산업안전 | |
전기 | ||||
환경 |
대기환경 / 산업안전 / 교통 / 화공 / 일반기계‧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 | |||
연구 교수직 |
6급 |
체험교육 |
교통 / 일반기계‧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 / 산업안전 | |
3급 |
항공안전 |
항공 사업용‧운송용‧자가용조종사 / 운항관리사 / 교통관제사 /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기관사 (각 3점) |
※동일분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1개만 인정, 지원자격에 명시된 자격은 가점 없음
▣ 특수자격 가점 종류
구 분 |
특 수 자 격 |
배점 |
행정직 |
ㅇ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박사, 고시 합격자 등 |
ㅇ 경력직 : 5점 ㅇ 신규직 : 서류 전형 면제 |
기술직 |
ㅇ 해당분야 기술사, 기능장, 박사, 고시 합격자 등 | |
연구교수직 |
ㅇ 해당분야 기술사, 변호사, 법무사, 박사, 고시 합격자 등 |
▣ 공인어학성적 가점 기준(경력직)
구 분 |
5점 |
3점 |
2점 | |
TOEIC / JPT |
910점이상 |
820~905 |
700~815 | |
TOFEL |
CBT |
257점이상 |
233~253 |
203~230 |
IBT |
103점이상 |
90~102 |
74~89 | |
TEPS |
851점이상 |
736~844 |
602~730 |
※ '10. 1.18(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이후 시행된 시험 중 최고성적 1개만 인정
4.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2012. 1. 18(수) |
|
□ 입사지원서 접수 |
2012. 1. 26(목) ~ 2. 1(수) |
|
□ 서류전형 |
2012. 1. 30(월) ~ 2. 9(목)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2. 15(수) |
|
□ 필기전형 |
추후 통보 |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
|
□ 면접전형 |
추후 통보 |
|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
|
□ 임용 |
2012. 3. 12(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세부 일정, 절차, 내용은 각 단계별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5. 제출서류
구 분 |
세 부 내 용 |
필 수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작성 ▪ 경력직은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공단 소정양식) 등 제출서류 각 1부를 우편으로 접수 (2.1[수]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 교통안전공단 인재양성처 채용담당자 ▪ 필수 자격증 사본 각 1부(기술직) ▪ 최종학력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포함 ※대학 편입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 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서(주민등록초본) * ‘1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해당자 |
▪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직)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1부(신규직)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6. 서류제출 기간
○ 경력직 : 입사지원서 접수시 제출
○ 신규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7.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총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12.1.18(공고일 기준)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추후 제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절차별 총점의 5% 가산점을 부여
○ 청년인턴으로 공공기관에서 5개월 이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5% 가산점 부여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7급 지원도 지원서 허위작성으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향후,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발표는 인터넷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미지참시 응시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양성처(031-481-0173, 0779)로 문의바랍니다.
2012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