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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비자의 경우, 비자를 최초로 신청할 때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체류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다. |
4-2. 장기 비자 신청 및 체류 기간 연장, 비자 유효 기간 연장 신청 구비 서류
장기 비자의 경우 유효 기간이 1년이지만, 허가되는 체류 기간은 90일 이상 365일 미만이다.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이 365일보다 짧을 경우에는 체코 외국인 경찰서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는 365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이때 비자 연장 신청(비자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은 체코 외국인 경찰서에서 할 수 있다. 체류기간 및 비자 연장은 최초 비자 발급 시 명시된 체류 목적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의!!! 체류 기간 및 비자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은 각각 체류 기간 만료일 및 비자 유효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14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이전에도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연장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30일 이전부터 14일 이전까지라는 법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예외 규정은 문답풀이 2번을 참조).
[참고]
기존에 1년 단위의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 있던 체코 현지 한인의 경우 그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부터 14일 이전까지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자 연장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비서류란 측면에서는 비자 신규 신청과 거의 동일하다.
장기 비자 구비 서류
가. 구비서류
(1)비자 신청서: 양식은 체코 대사관이나 영사관, 체코 대표부에서 구할 수 있음. 외국인 경찰서에도 비치되어 있음.
(2)여권용 사진:
- 주미 체코 대사관의 경우 2장 요구.
한국의 경우 대사관에 문의 바람.
- 기존의 장기 체류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체코 현지 한인의 경우:
연장 신청시 3장의 사진이 필요.
* 15세 미만 동반 자녀의 경우 1장의 사진이 필요.
- 체류 기간 및 비자 유효 기간 연장 신청 시 사진 필요하지 않음.
(3)여권
(5)체코 체류 기간 동안의 의료 보험 가입을 확인하는 서류
다른 방법으로 체코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가 보장된다면 그에 관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한국인으로 유학이 체류 목적일 경우 의료 보험은 요구되지 않음. 기타 체류 목적의 경우 아직 확인되지 않음.
(6)체코 체류 기간을 위한 재정(생활비) 확인서
- 체코 은행이나 한국 은행이 발급한 본인 명의 계좌의 잔고 확인서.
- 주미 체코 대사관의 경우 학생에게는 체코 체류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 줄 후원자의 편지를 요구.
- 본인 명의의 국제 신용 카드로 대신할 수 있음.
- 비자를 위해 소지해야 할 최소 한도액 산출 방식과 금년에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 박스 기사를 참조.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액.
- 노동 비자의 경우 생활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됨.
비자 신청(연장 포함)을 위해 소지해야 할 |
a. 체류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
b.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
c. 사업 목적의 비자로 체류 기간이 90일이 넘을 경우: |
d. 15세 미만 어린이는 위 산출 금액의 반액을 적용함 |
(7) 체코 체류 기간 동안의 숙박에 관련된 서류:
집 소유주가 숙소를 제공한다고 서술하고 서명한 문서로 소유주의 서명은 체코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 월세집인 경우: 월세 계약서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을 첨부.
-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은 경우: 월세 계약서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첨부. 원 소유주가 세를 인정한다고 서술하고 서명한 자술서. 원 소유주의 서명은 체코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함.
- 학생의 경우: 대학이나 해당 교육 기관이 발행한 숙박을 확인하는 문서 원본을 제출.
*기존의 경험으로 볼 때,
Cestne prohlaseni. 양식을 주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공증 받아 제출하면 됨.
*조합 소유의 집일 경우,
조합장이 추가로 서명하거나 조합 날인이 추가된Cestne prohlaseni 이면 됨.
*회사 소유의 집일 경우,
회사 창업자(사장)가 세를 놓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술서(공증된 서명 포함; Cestne prohlaseni 에 추가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와 부동산 대장 사본(vypis z katastru nemovitosti), 사업자 등록증 사본(vypis z obchodniho rejstriku; Commercial court 에서 발급)이 추가로 요구됨.
(8)무범죄 증명서(Criminal History Record):
a.체코 경찰에 무범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양식(체코 대사관, 법원에서 구할 수 있음)을 작성 제출.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그 서명은 공증되어야 함. 체코에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주소는 5. 기타 부분을 참조)에 제출하면 무범죄 증명서가 발급됨.
b.출생 증명서 사본(Opis rodneho list 혹은 rodiny list): 체코의 무범죄 증명서 발급에 필요함. 연장을 할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는 무범죄 증명서 발급에만 사용되고 경찰서에 제출하지는 않음.
c.자신의 국가(대한민국)나 자신이 최근 6개월 간 거주한 나라가 발급하는 Criminal History Record. 해당 국가가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기소되거나 범죄로 어떤 형도 선고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술서. 자술서의 경우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그 서명은 공증되어야 함.
☞ 15세 이하 어린이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c항의 서류는 연장 시 필요하지 않음. 이미 체류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도 필요하지 않음.
(9)수수료
-신규 발급의 경우: 1,500꼬룬(환율 연동; 현재 미국의 경우 42USD) + 50꼬룬(체코의 무범죄 증명서 수수료: 주미 대사관의 경우 6USD를 요구) + 그 외 기타 우편요금 등등
-비자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1000꼬룬(무범죄 증명서 발급에 50꼬룬 추가)
15세 이하 어린이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0)사업(기업) 목적의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체류 기간 및 비자 유효 기간 연장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체코 재무국(financni urad; financial office)이 발급하는 납세 증명서와 체코 사회 보장 당국(sprava socialniho zabezpeceni; social security authority)이 발급하는 사회 보험(socialni pojsteni; social insurance) 납부 증명서
(11) 기타: 이미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금년에 연장을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신청서라는 조그만 양식 혹은 hranicni pruvodka를 작성해야 함. 이 양식은 경찰서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지급함.
주의!!!
1.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이거나 공증된 사본이어야 한다.
2.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체코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한다.
(비자 신규 신청의 경우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번역 및 공증 가능)
3. 체코에서 발급된 자술서(진술서 혹은 Cestne prohlaseni;
an affidavit) 및 법적 서류들은 체코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4. 모든 구비 서류는 발급된 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여권, 사진 제외).
4-3. 비자 발급 및 연장 심사 소요 기간
가. 단기 비자
a. 신규 발급 : 최대 30일
b. 체류 기간 연장 : 최대 7일(일반적으로 당일)
나. 장기 비자
a. 신규 발급 : 최대 180일(일반적으로 2-3개월)
학생 비자일 경우 최대 30일(주미 체코 대사관은 45일)
b. 체류 기간 연장 및 비자 연장 :
최대 14일(일반적으로 당일)
※상기 기간은 서류 제출 일시를 기준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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