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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 만들어요! Safe Korea |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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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6(화) 16:00 | ||
안전모니터요원 회의 | ||
1. 북구안전모니터봉사단 현황
(단위:명, ‘12. 6. 25 현재)
계 |
봉사단 조직 |
성별 |
직업별 | |||||||||||
동 별 |
요원수 |
회장 |
부회장 |
총무 |
감사 |
운영
위원 |
봉사
요원 |
남 |
여 |
자영업 |
주부 |
회사원 |
학생 |
기타 |
20개동 |
50 |
1 |
1 |
1 |
1 |
1 |
45 |
15 |
34 |
8 |
35 |
3 |
2 |
2 |
※ 회장 : 이정윤(대현동), 총무 : 김옥분(태전1동)
2. 활동 현황
(단위 : 건, ‘12. 6. 25 기준)
분 야 별 |
||||||||
건 수 |
화재 |
건축물 |
식품안전 |
교통안전 |
생활안전 |
환경 |
기타 | |
96 |
- |
- |
- |
38 |
50 |
2 |
6 |
분기별 |
구 분 |
개최일시 |
장 소 |
인원 |
내 용 |
계 |
5 회 |
97 |
|||
1/4분기 |
회 의 |
2012.03.28(수)
14:00 |
2층 상황실 |
26 |
․ 1/4분기 정기회의 |
2/4분기 |
캠페인 |
2012.05.04(금)
15:00 |
칠곡네거리 |
36 |
․ 안전사고 예방캠페
인 |
행 사 |
2012.05.11(금)
08:00 |
삼천포 일원 |
30 |
․ 한마음단합대회 (봉사단 자체행사) | |
워크숍 |
2012.05.21 ~ 22 (1박 2일)
|
건설경영연수원
(충주) |
1 |
․ ‘12년 안전모니터봉
사단
합동 워크숍 참석 | |
행 사 |
2012. 5. 30(수)
16:00 |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
4 |
․ 제19회 방재의날
기념식 참석 |
3. 2012년 하반기 활동계획 안내
- 일 시 : (2기) ‘12. 7. 21 ~ 7. 23(3일간)
(3기) ‘12. 8. 13 ~ 8. 14(2일간)
- 장 소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천안)
- 대 상 : 각 60명(안전모니터요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내 용 : 안전모니터 활동 전반, 안전체험 등
4. 안전모니터요원 규정 안내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누구든 가능 |
가입절차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구청장 위촉절차 불필요, 자원봉사센터 신청 가입 가능) |
임 기 |
․제한 없음 |
신고지역 |
․전국 시․군․구(제한없음)
- 타 지역 건 신고 시 ⇒ 당해지역 실적으로 처리됨 |
5. 안전모니터요원 주요활동 안내
□ 생활 주변 안전위해요소 신고(제보)
○ 신고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http://www.safetyguard.kr)로 신고
- 컴퓨터 사용이 어려을 시 : 전화, 방문신고
- 북구청 재난안전과 : Tel.665-4354 / Fax.665-2899
○ 단순 미관저해, 생활불편 내용(현수막, 쓰레기 방치 등)
⇒ 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으로 신고
□ 안전문화 활동 : 캠페인 참여
□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 재해예방, 복구활동 자원봉사
□ 재난징후정보 민간모니터요원 활동
○ 재난징후정보 : 재난발생 전 위험을 알리는 기미(징후) 정보
○ 수집방법 : 직접 발견, 방송, 언론, 보도매체 등
○ 제보방법 : 재난안전과로 신고 ⇒ 재난징후정보시스템 등록(구)
|
6. 안전모니터 활동 인센티브 안내
•신고(제보) 1건당 : 30분 인정(하루 최대 4시간(8건)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에 입력된 신고만
봉사시간 인정(2012년부터)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시 : 1시간이내 봉사시간 인정
- 단, 재난안전과, 봉사단 주관 캠페인 |
○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 http://www.1365.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확인서 출력
○ 봉사통장 : 북구자원봉사센터(T. 665-2288)로 개별 신청
7. 활동 협조사항
봉사요원이 많은 실정으로 평상 시 주변 안전위험요소에 대하여
적극 신고(제보) 협조.
☞ 우수 요원 : 표창 추천 및 사례전파 예정
•개통일시 : 2010. 7. 1
•주 소 : 안전모니터봉사단(http://www.safetyguard.kr)
•협조사항 : 가급적 봉사단 홈페이지로 신고 등록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모니터요원 전화로 재난안전과에 신고 → 구청 담당자 현장 확인 → 구 담당자 봉사단홈페이지에 등록 → 해당부서 처리요청 |
• 일 시 : 매월 4일(계절별 변동 가능)
• 장 소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주요교차로 등
• 내 용 :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전단지 배부 등
• 독거노인, 장애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및 보호
• 각종 재난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 소방서(119), 구청(주간 : 665-4354, 야간 : 665-2222)으로 즉시 신고
8. 기타 공지사항 안내
•구 간/규 모 : 칠곡~범물, L=23.95㎞, 정거장 30개소, 기지 2개소
•차 량 형 식 : 모노레일 시스템, 무인자동운전, 3량 1편성
•사업비/기간 : 1조 4,498억원(국비 60%), 2006~2014(하반기 개통 예정)
•추 진 실 적 : ‘12. 5월말 현재 종합공정 47%(본선, 정거장 시공 중)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기 1개월전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8만원이하(단독가구)/124.8만원 이하(부부가구)
•연 금 액 : 1인 월최고 94,600원/ 부부 151,400원(각 75,700원)
•공회전 억제 시 연료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부족 상황
•협조사항
- 냉방기 가동 시 온도를 26℃로 유지
- 미사용 조명 소등, 전자제품 플러그 빼기, 오후 2 ~ 5시 가전제품 사용 자제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모니터요원 신고사례
□ 신고대상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 방치 시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
사례6) 반사경 파손으로 원활한 도로교통 저해 및 교통사고 유발
사례7) 석축붕괴로 인한 도로붕괴를 초래하여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음.
※ 기타 방파재 파손, 보도블럭 파손 및 분실, 공중시설물 낙하위험, 맨홀뚜껑
분실, 잘려진 나무 방치, 교통사고 잔재물 방치등으로 사고 위험성과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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