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 등급(1~7급)
■ 제 1급
- 두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2급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제 3급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 4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 5급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 6급
- 두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에 청력이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 7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참 고]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 1지절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 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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