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 보건상의 조치 (법 제24조)
근로자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사업주와 공동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정기교육 : 월 2시간 이상(사무직 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2) 채용시교육 : 연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연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연 16시간 이상
● 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입회할 수 있으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 (법 제43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건강진단 대상자인지를 알고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검진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대행사업은 사업장 외부에 있는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관리사업이므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사업장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긴밀하게 형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 보건관리대행사업이 연속성과 포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업무와의 연계가 요구됩니다. 사업장의 연간보건관리계획 일정에 맞추어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면 보다 체계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하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