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2007년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
기능직 |
관리인 |
촉탁의사 |
1호봉 |
1,099 |
924 |
876 |
808 |
705 |
794 |
2,046 |
2호봉 |
1,131 |
956 |
906 |
832 |
731 |
819 |
|
3호봉 |
1,163 |
987 |
936 |
857 |
756 |
843 |
|
4호봉 |
1,195 |
1,018 |
966 |
882 |
782 |
868 |
|
5호봉 |
1,227 |
1,049 |
996 |
906 |
808 |
892 |
|
6호봉 |
1,259 |
1,080 |
1,026 |
931 |
834 |
917 |
|
7호봉 |
1,291 |
1,111 |
1,056 |
956 |
859 |
942 |
|
8호봉 |
1,324 |
1,142 |
1,086 |
980 |
885 |
966 |
|
9호봉 |
1,356 |
1,173 |
1,116 |
1,005 |
911 |
991 |
|
10호봉 |
1,388 |
1,204 |
1,146 |
1,029 |
936 |
1,015 |
|
11호봉 |
1,420 |
1,235 |
1,176 |
1,054 |
962 |
1,040 |
|
12호봉 |
1,452 |
1,266 |
1,206 |
1,079 |
988 |
1,065 |
|
13호봉 |
1,484 |
1,297 |
1,236 |
1,103 |
1,013 |
1,089 |
|
14호봉 |
1,516 |
1,328 |
1,266 |
1,128 |
1,039 |
1,114 |
|
15호봉 |
1,548 |
1,359 |
1,296 |
1,152 |
1,065 |
1,138 |
|
16호봉 |
1,580 |
1,390 |
1,326 |
1,177 |
1,090 |
1,163 |
|
17호봉 |
1,612 |
1,421 |
1,356 |
1,202 |
1,116 |
1,188 |
|
18호봉 |
1,645 |
1,452 |
1,386 |
1,226 |
1,142 |
1,212 |
|
19호봉 |
1,677 |
1,483 |
1,416 |
1,251 |
1,167 |
1,237 |
|
20호봉 |
1,709 |
1,514 |
1,446 |
1,275 |
1,193 |
1,262 |
|
21호봉 |
1,741 |
1,545 |
1,476 |
1,300 |
1,219 |
1,286 |
|
22호봉 |
1,773 |
1,576 |
1,505 |
1,325 |
1,244 |
1,311 |
|
23호봉 |
1,805 |
1,607 |
1,535 |
1,349 |
1,270 |
1,335 |
|
24호봉 |
1,837 |
1,638 |
1,565 |
1,374 |
1,296 |
1,360 |
|
25호봉 |
1,869 |
1,669 |
1,595 |
1,398 |
1,321 |
1,385 |
|
26호봉 |
1,901 |
1,700 |
1,625 |
1,423 |
1,347 |
1,409 |
|
27호봉 |
1,933 |
1,731 |
1,655 |
1,448 |
1,373 |
1,434 |
|
28호봉 |
1,966 |
1,762 |
1,685 |
1,472 |
1,398 |
1,458 |
|
29호봉 |
1,998 |
1,793 |
1,715 |
1,497 |
1,424 |
1,483 |
|
30호봉 |
2,030 |
1,824 |
1,745 |
1,522 |
1,450 |
1,508 |
|
※ ‘07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 7% 인상한 기준임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2007년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
기능직 |
관리인 |
촉탁의사 |
1호봉 |
1,099 |
924 |
876 |
808 |
705 |
794 |
2,046 |
2호봉 |
1,131 |
956 |
906 |
832 |
731 |
819 |
|
3호봉 |
1,163 |
987 |
936 |
857 |
756 |
843 |
|
4호봉 |
1,195 |
1,018 |
966 |
882 |
782 |
868 |
|
5호봉 |
1,227 |
1,049 |
996 |
906 |
808 |
892 |
|
6호봉 |
1,259 |
1,080 |
1,026 |
931 |
834 |
917 |
|
7호봉 |
1,291 |
1,111 |
1,056 |
956 |
859 |
942 |
|
8호봉 |
1,324 |
1,142 |
1,086 |
980 |
885 |
966 |
|
9호봉 |
1,356 |
1,173 |
1,116 |
1,005 |
911 |
991 |
|
10호봉 |
1,388 |
1,204 |
1,146 |
1,029 |
936 |
1,015 |
|
11호봉 |
1,420 |
1,235 |
1,176 |
1,054 |
962 |
1,040 |
|
12호봉 |
1,452 |
1,266 |
1,206 |
1,079 |
988 |
1,065 |
|
13호봉 |
1,484 |
1,297 |
1,236 |
1,103 |
1,013 |
1,089 |
|
14호봉 |
1,516 |
1,328 |
1,266 |
1,128 |
1,039 |
1,114 |
|
15호봉 |
1,548 |
1,359 |
1,296 |
1,152 |
1,065 |
1,138 |
|
16호봉 |
1,580 |
1,390 |
1,326 |
1,177 |
1,090 |
1,163 |
|
17호봉 |
1,612 |
1,421 |
1,356 |
1,202 |
1,116 |
1,188 |
|
18호봉 |
1,645 |
1,452 |
1,386 |
1,226 |
1,142 |
1,212 |
|
19호봉 |
1,677 |
1,483 |
1,416 |
1,251 |
1,167 |
1,237 |
|
20호봉 |
1,709 |
1,514 |
1,446 |
1,275 |
1,193 |
1,262 |
|
21호봉 |
1,741 |
1,545 |
1,476 |
1,300 |
1,219 |
1,286 |
|
22호봉 |
1,773 |
1,576 |
1,505 |
1,325 |
1,244 |
1,311 |
|
23호봉 |
1,805 |
1,607 |
1,535 |
1,349 |
1,270 |
1,335 |
|
24호봉 |
1,837 |
1,638 |
1,565 |
1,374 |
1,296 |
1,360 |
|
25호봉 |
1,869 |
1,669 |
1,595 |
1,398 |
1,321 |
1,385 |
|
26호봉 |
1,901 |
1,700 |
1,625 |
1,423 |
1,347 |
1,409 |
|
27호봉 |
1,933 |
1,731 |
1,655 |
1,448 |
1,373 |
1,434 |
|
28호봉 |
1,966 |
1,762 |
1,685 |
1,472 |
1,398 |
1,458 |
|
29호봉 |
1,998 |
1,793 |
1,715 |
1,497 |
1,424 |
1,483 |
|
30호봉 |
2,030 |
1,824 |
1,745 |
1,522 |
1,450 |
1,508 |
|
※ ‘07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 7% 인상한 기준임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근무경력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
(1) 상여수당 |
|
|
|
|
| |
가)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 |
나)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
봉급액의 |
50% |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 |
|
|
2년미만 |
봉급액의 |
55% |
| |
|
|
3년미만 |
봉급액의 |
60% |
| |
|
|
4년미만 |
봉급액의 |
65% |
| |
|
|
5년미만 |
봉급액의 |
70% |
| |
|
|
6년미만 |
봉급액의 |
75% |
| |
|
|
7년미만 |
봉급액의 |
80% |
| |
|
|
8년미만 |
봉급액의 |
85% |
| |
|
|
9년미만 |
봉급액의 |
90% |
| |
|
|
10년미만 |
봉급액의 |
95% |
| |
|
|
10년이상 |
봉급액의 |
100% |
| |
다)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
|
10~14년 |
정액 |
50 |
| |
|
|
15~19년 |
정액 |
60 |
| |
|
|
20년이상 |
정액 |
80 |
| |
라)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 |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
|
|
|
|
| |
가)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
5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나) 교통․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
11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다)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100% |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
(3) 특수근무수당 |
|
|
|
|
| |
가)생활복지사수당 |
생활복지사 |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나)생활지도원수당 |
생활지도원 |
|
정액 |
6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다)조리․위생수당 |
기능직 |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4)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
(5) 가족수당 (신설) |
전종사자 |
정액 20 (배우자 30) |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근무경력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
(1) 상여수당 |
|
|
|
|
| |
가)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 |
나)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
봉급액의 |
50% |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 |
|
|
2년미만 |
봉급액의 |
55% |
| |
|
|
3년미만 |
봉급액의 |
60% |
| |
|
|
4년미만 |
봉급액의 |
65% |
| |
|
|
5년미만 |
봉급액의 |
70% |
| |
|
|
6년미만 |
봉급액의 |
75% |
| |
|
|
7년미만 |
봉급액의 |
80% |
| |
|
|
8년미만 |
봉급액의 |
85% |
| |
|
|
9년미만 |
봉급액의 |
90% |
| |
|
|
10년미만 |
봉급액의 |
95% |
| |
|
|
10년이상 |
봉급액의 |
100% |
| |
다)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
|
10~14년 |
정액 |
50 |
| |
|
|
15~19년 |
정액 |
60 |
| |
|
|
20년이상 |
정액 |
80 |
| |
라)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 |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
|
|
|
|
| |
가)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
5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나) 교통․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
11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다)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100% |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
(3) 특수근무수당 |
|
|
|
|
| |
가)생활복지사수당 |
생활복지사 |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나)생활지도원수당 |
생활지도원 |
|
정액 |
60 |
매월 보수 지급일 | |
다)조리․위생수당 |
기능직 |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4)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
(5) 가족수당 (신설) |
전종사자 |
정액 20 (배우자 30) |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