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1. 수입 시 price term은 FOB인데, shipping charge 가 부과되는 경우, 어떤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지요? 업체 문의 결과, 일정 금액 이하 주분의 경우, shipping charge 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2. 주문서 상에는 FOB이나, shipping charge 가 부과되고, invoice 상에는 DDU로 표기되는 것은 왜인가요?
DDU는 수입통관자금, 관세 이외는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1:
1. FOB 조건은 운임미지급인도조건으로 국제운송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SHIPPING CHARGE 라고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선적에 드는 비용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명확치 않은 명목이며 일정 금액 이하에 부과된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잘 안되는 비용이니 상세하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문서상에 FOB 이면 인보이스에도 당연히 FOB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주문서또는 인보이스중 하나가 오류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우선은 무역 계약 조건을 무사한체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수출업체도 많습니다.
1. FOB (본선인도가격) 은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조건입니다. 즉, 선박이나 항공기에 수출화물을 선적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지불하는조건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수출자와 상의하셔서 조절하심이 좋을듯합니다.
2. 주문서 상에 FOB 인데, 비용이 발생되고, 서류상에 DDU라고 표시되었다면, 지금 하시는 거래의 수출자가 업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대충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 듯 하지만, 정확한 비용이 어떤게 나왔는지 몰라 자세히 설명은 불가하지만, 우선, DDU는 EX-WORK 조건에서 수출이나 수입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하며, 다만, 세금은 수입자가 내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인데 SHIPPING CHARGE가 발생된 것도 오류지만, FOB로 계약된 제품의 선적서류에 DDU로 되어 있는것도 오류입니다. 정확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수출자에게 컴플레인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안그러면, 추후의 거래 역시, 수입자를 무시한채, 수출자가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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