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이가 자동차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성장판이 깨지는 중상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 사항이 아닌지?
답/ 교통사고에서 중상해와 중상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11개 사고유형 이외에 중상해인 경우, 즉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 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 할수있다). 쌍방간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수있다. 중상해의 판단기준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상해:뇌 또는 주요장기의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사지절단:중증 변형: 청각이나 시각 또는 언어와 생식기능의 영구적 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등 완치 가능성 희박한 중대한정신:신체적 손상 등이다. / 통상3주 이상을 중상으로 보는데 , 중상과 중상해는 구별되며 일반적인 중상의 의미와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중상해의 의미는 크게 다르며 진단 주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이의 최종 치료가 종료된 후에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 하는가 판단기준이 되고 형사합의문제도 결정된다. ( 교통 연수원)
첫댓글 교통사고 정말 무서워. 다친 사람의 고통은 물론, 그 가정까지 해체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정보 감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