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건축인허가절차중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에 관하여 정리하여 봅니다..
[ 건축허가 ]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사도법 제4조
- 농지법 제34조, 제38조, 제64조 제2항
- 하천법 제33조
- 하수도법 제27조, 제34조제2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대상 및 준비서류
1) 허가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작물재배사
2) 준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 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등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신고 ]
건축허가 대상 중에서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는 건축주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그절차를 단순화 시킨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별표 6]
2. 신고대상 및 준비사항
1)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이하의 신축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2) 준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중 배치도 및 평면도 :
단.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다만, 법 재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