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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하얀구름
누가 받나요? |
1937.12.31이전에 출생하고(2007년 말 현재 만70세),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8%)을 합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표된 것은 잠정기준액임) |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
2008.1월부터 매월 83,640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69세인 어르신에게는 2008.4월부터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2007.10.15~11.16까지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7.11.17이후에는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 기간은 2007.11.16까지 신청바랍니다. ※ 동사무소에 따라 통·반별로 일자를 달리하여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도장,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위임장,도장을 지참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