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소령 복무 18년 뒤 대한항공 입사 11년간 여객기 조종사 근무
주경야독으로 학사 따고 대학원 나왔지만 ‘고졸’ 처리돼 승진 불이익
▲ 지난 1월10일 이채문씨가 1인시위 도중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 © 추광규 기자 | |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어 12년째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채문(64)씨. 대항항공 조종사 출신인 그가 대한항공 본사 앞과 조양호 회장 자택 앞에서 첫 시위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3월5일. 그의 1인 시위는 세월의 매듭만큼이나 여러 굴곡을 거쳤지만 2013년 1월 현재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이씨가 겪은 사연은 참 많다. 촉망받던 소령 출신의 엘리트 여객기 조종사가 시위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가 하면, 외국으로 건너가 수 년간 원정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보잉747 대형 여객기를 몰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던 베테랑 조종사가 만 50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쫓겨난 후 12년째 1인 시위를 펼치는 사연은 도대체 무엇일까? 시위의 주인공인 전 대항항공 조종사 이채문씨를 만나봤다. 이씨와의 인터뷰는 지난 1월10일과 1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대한항공에는 언제 입사했고 왜 회사를 떠나야만 했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21 사태 이후 1968년 만들어진 3사관학교 제1기 사관후보생 지원 조종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1970년 공군 소위로 임관된 후 1977년에는 국군의 날 축하 편대비행으로 상을 받는 등 18년간 복무하다가 1987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공군복을 벗던 그 해 대한항공에 입사, 11년 3개월 동안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여객기 조종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부조종사로 입사한 후 보통 4~5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장 승진에서 탈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군에서 방송통신대학을 주경야독으로 졸업해 행정학사 학력으로 대한항공에 입사한 것은 물론 재직 중에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자가 많은 육군항공부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회사 측은 조종사들 중에 고졸 출신이 많아 국제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명목 아래 1990년부터 일반 대졸자들을 선발해 제주·미국 등지에서 비행교육을 시켰다. 이때부터 기존 고졸 출신 부기장들이 기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졌다.
국제화란 미명 하에 육군출신 부기장들과 사주(조양호 회장)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심해지는 가운데 사측은 위촉심사관을 앞세워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했다. 즉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임명한 위촉심사관으로부터 비행술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들 심사관들이 사측의 의도를 반영해 고졸 출신 부기장들에게 ‘불합격 처리’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 10~20년 이상의 고졸 출신 비행교관들은 기장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이들에게 비행교육을 받은 대졸 출신 조종사들은 4~5년 만에 기장으로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기형적인 인사 관행이 되풀이됐다.
문제는 현직 기장들이 부기장과 사주 사이의 알력을 잘 알기에 위촉심사관 맡기를 꺼려하자, 60세에 달해 사직한 후 무보직 촉탁 신분인 전직 기장 출신들을 위촉심사관으로 임명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점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위촉심사관의 요건으로 ‘항공기 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무보직 촉탁신분인 전직 기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항공과 건교부 공무원들이 결탁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그 같은 문제는 언제 제기했나?
▲1995년 8월경 면허증 갱신차 건교부(지금의 국토해양부)에 들렀다가 항공국 고위 관계자에게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불법, 즉 무자격 위촉심사관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할 건교부는 “왜 그런 것을 실무자인 우리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 했느냐”고 대항항공 관계자를 불러 추궁했다.
이로 인해 나는 밀고자로 찍혔고, 회사 측은 ‘조종술 체크’ 때 계속해서 나를 불합격시켜 기장 승진에서 밀리게 한 것은 물론이고 영어교육에서도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과 수모를 주었다. 4년째 당하던 나는 이 같은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1999년 당시 조양호 사장에게 항의성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요지는,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군용기 등 비행기록 1500시간 이상인 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비행시간 200~300시간인 사람들을 불법으로 합격시켜 무자격 조종사를 양산했으며 그런 사람이 입사 후 4~5년 만에 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적은 후, “나는 2500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사를 했고 또 대한항공에 입사한 지 1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 승진 심사에서 계속 불합격을 당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또 한 번 항의성 탄원서와 함께 면담 요구용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측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형식적으로는 내가 자진해서 대한항공의 옷을 벗었지만 사표제출의 선행조건인 회장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표만 수리한 것이었다.
조종사 되려면 1500시간 비행기록 필수…200~300시간 보유자도 합격
헬리콥터 조종사는 여객기 무자격 불구 조종칸 맡겨 안전운항 위협요소
▲ 지난 1월10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진행된 이채문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 추광규 기자 | |
해고무효 소송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
-그렇게 사표를 제출한 후 억울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나는 회사 측의 사표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00년 10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03년 4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00년 11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 8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손해배상 소송도 2003년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1인 시위를 시작하자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2002년 3월부터 조양호 회장의 집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30년 동안 헬기 조종사에게 여객기 조종을 맡기는 등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갖추어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회사는 2002년 4월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나를 고소했다. 시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면서 1k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벌금을 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내가 무자격 조종사 활용 문제와 관련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회사 측이 나를 고소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 사건은 ‘유죄’라는 것이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경찰은 내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내세웠던 주장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사건을 배정받은 검찰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한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했음에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로 인해 2004년 1월 첫 공판이 열렸다.
▲ 인천공항 여객 청사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채문 전 조종사. © 추광규 기자 | |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를 활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1인 시위를 통해 회사 측이 헬기 조종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항공 기관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여객기 조종사로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위촉심사관 불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위촉심사관 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회사 측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무자격 조종사를 투입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다.
1인 시위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며 검찰이 나를 기소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내가 주장한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법리를 다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재판정에서 여객기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이 있어야 하는데도 시간이 훨씬 못미치는 공군 중위·대위 출신이나 육군 ROTC 출신의 비행기록 200~300시간 보유자를 모집하여 교육 없이 곧 바로 조종간을 맡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종사도 아닌 항공대학 출신의 항공 기관사들도 기장을 시키면서 30여 년 비행에 1만 시간이 넘는 비행기록 보유자인 육군 출신은 배제시켰다고 주장도 펼쳤다. 특히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 면허증을 발급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기에 이는 대한항공과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결탁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같은 나의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원에 “당시의(1988년 8월8일 개정 기준) 항공법규는 비행기와 회전익(헬리콥터)은 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또한 헬리콥터 면허를 가지고 비행기 조종을 맡고 있던 최 아무개·김아무개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대한항공과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공법은 1961년 제정 당시부터 비행기 자격과 회전익 자격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국제 항공법에서도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그 내용을 숨기고 일부분만 강조해 마치 비행기와 회전익이 구분이 없는 것처럼 공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대한항공의 주장은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 놓고는 ‘법에는 살인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대한항공 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공문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판단하는 판사는 한 번이라도 관련법을 들춰보고 그 주장이 맞는지를 살폈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내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물고 늘어지자자 담당 판사도 입장이 난처해진 듯 1년 동안 판결을 미루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버렸다. 그후 새로 온 판사가 회사 측에 ‘이 사건은 판결을 못하겠으니 서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으나 회사 측에서 듣지 않았다. 그러자 2005년 6월1일 10시에 판결한다고 공판을 종결한 후 판결 하루 전날 전화로 재판을 연기하더니 다음해인 2006년 2월15일 선고했다.
-공갈 협박으로 추가 기소는 왜 되었는가?
▲지금 내가 1인 시위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요구하고 있는 2억5000만원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2004년 1월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2월4일 회사 측이 나와 같은 군 출신인 박아무개 기장을 보내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시킨 적이 있다.
나는 당시 박아무개 기장에게 내 의사를 전달했고 보름 후인 2월18일 심아무개 부회장이 나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부회장실에서 김아무개 인사상무 법무팀장 등 4명이 있는 데서 돈을 줄 테니 시위를 하지 말라고 제안왔다.
이후 6월까지 5차례 만나서 상호 의논을 한 결과 나는 사과편지 및 시위중단을 하기로 하는 대신 대한항공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나는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했음은 물론 시위중단 약속을 지켰음에도 회사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회사는 또 다시 나를 공갈미수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고소사건과 관련해 내가 조양호 회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문제 삼아 협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이 사건이 앞의 명예훼손 사건과 병합되었던 것이다.
-1심 선고 후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법원은 2006년 2월15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법정구속 시켰다. 그렇게 법정구속을 당한 후 영등포구치소에 갇혀 생각해 보니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있는 캐나다와 세계 언론이 모이는 미국으로 건너가 진실을 밝히고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잘못을 바로잡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마음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죄를 자인하고 집행유예로 나가라,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 변론을 못하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조양호 회장에게 다시는 시위를 펼치지 않겠다며 사죄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나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나다 정부에 난민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한편 매월 600$씩 보조를 받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대한항공을 고발하는 한편 1인 시위를 통해 전 세계에 고발했다. 또 나는 유엔본부와 인권이사회에 대한항공의 불법을 고발하기도 했다.
-외국에서의 불법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았다. 내가 대한항공의 불법사실과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계의 양심에 알렸기 때문에 2009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의 인권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한국에 대해 ‘고성장 저사회권 국가’로 지명하고 사회구조와 인권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자료와 함께 고발한 것과 관련해 2009년 11월 아이린 칸(Irene Khan)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이 방한한 후 사흘간 머물면서 법무장관에게 내 문제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용산참사 현장의 유족들을 위로하며 시정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이 한 나라에 사흘씩이나 체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국제기구에 호소한 이후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009년 세계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활동하던 중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자격 부여를 거절당한 후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2006년 항소심 선고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이 내려졌다. 보호관찰은 매달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나는 외국에 나가서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함으로써 2010년 1월 귀국과 동시에 재수감되어 10개월의 잔여형기를 마쳐야 했다. 출소 후 나는 1인 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2012년 올림픽 기간 중에는 런던 국제앰네스티 본부 앞에서 3개월간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지금 대한항공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심을 위해 내가 김아무개·최아무개 기장의 명백한 위증은 물론이고 회사 측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여한 사람들을 고소해도 검찰은 계속해서 기각을 뿐이다. 수년간 계속해서 고소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각하를 되풀이 하더니 지난해 말부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회사 측이 2004년 내게 약속했던 2억5000만원을 지금이라도 명예훼복 차원에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한항공은 또 다시 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월25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 억울하고 분하다고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또 죄가 된다는 것이다. 위증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아서 재심을 하지 못하게 막고 조사해 달라고 시위를 하면 또 처벌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약자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한편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씨의 주장은 이미 법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이다. 따라서 더 이상 따져볼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