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및 수사기관의 조치
-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치
현재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1차적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1차적인 응급조치만으로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