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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도시환경위원회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ㆍ축산산림국ㆍ팔당수질개선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2.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박용진ㆍ서진웅ㆍ양근서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권칠승ㆍ이재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는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쌈지공원 예산이 포상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잘 들었고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 우수 쌈지공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또 어떤 진행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또 환경국장님께. 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생태교통시범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수립이 돼서 집행을 하셨는데 수원 행궁동에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보고 이클레이 사무국으로부터 약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 느낌은 주차돼 있던 차들이 완전히 그 동네에서 빠지면서 가로가 살아나고 또 상가들도 살아나고 주민들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두세 군데 정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달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중간 정도, 중순 정도 됐을 때 행궁동을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전 상태로 다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생태교통시범사업의 내용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수원시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어떤 평가나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이번에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9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행궁동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결과에 대한 최종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수원시하고 저희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행사결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4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궁동 마을은 지금 생태교통시범마을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사항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생태교통마을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수원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거기 사는 직접 그 사업을 시행했고 또 앞으로 그런 거에 참여할 주민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효과적으로 생각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수원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좀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기사를 보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했던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의 만족도를 가지고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또 얼마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기간, 사업구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한 현황이나 혹은 민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하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이 신규로 들어갔는지 혹은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반드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성립전으로 쓰신 안성시 금석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태하천심사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지금 준공단계라서 이번에 준공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거 언제 심의를 했나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원래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 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최재연 위원 심의를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 최재연 위원 그때 시작한 사업입니까? 그때 심의를 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3년 공사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세운 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분량을 성립전으로 쓰신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평택시 등 11개 시군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구제역이나 AI 발생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관로를 묻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천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지역이 구제역 이후에 224억을 들여서 245㎞의 상수도 관로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이상수도를 쓰던 마을이 한 6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수관로공사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사전수요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고 또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홍보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재연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제역 관련해서 면단위 상수도 공급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염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하고의 홍보 부분에 부족했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급수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급수전까지만 시군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끌어당기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결국은 22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지물보다는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자기 본인부담금을 내고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개인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신규로 물산업 육성에 관련된 팀을 신설하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병입수 브랜드 개발과 육성지원센터를 만들고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 이런 것들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팀에, 이게 지금 160만 원이라는 게 운영비인 것이죠? 여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에서도 아직 물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번 회기에 물산업 육성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팀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물산업 육성에 관한 전체적인 플랜은 환경부에서 기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이것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제정 관련해서 작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의 민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잘못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법안은 제정이 안 됐고요. 다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경북을 물산업 중점 저기로,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환경은 저희들이 팔당호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SOC라든가 이런 부분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우리나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런 물산업 관련된 중소기업들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환경부에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산업 육성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인데 그런 여론들을 무시하고 물산업 육성을 경기도에서 나서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근거법을 만들,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가 경상경비가 되겠고요. 다만, 물산업 관련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이번에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반영을 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으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물산업 육성 부분은 전혀 수도의 민영화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특히 물산업 관련된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민영화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례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잘못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160만 원 다시 날리실 겁니까? 팀 해체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그 이후에 올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팀조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장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무적인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박용진ㆍ서진웅ㆍ양근서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권칠승ㆍ이재준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물 부족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산업과 대체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경기도 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기능, 지도감독,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는 물산업의 기술 실용화와 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물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산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물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박승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물 부족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산업과 대체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깨끗하고 좋은 물은 줄어드는 반면 물 수요는 급증하면서 물의 가치가 크게 올라 세계 각국은 물산업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는 2012년 12월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구촌 최대의 물 축제인 제7차 세계물포럼을 2014년 4월에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한강, 임진강 등 수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다양한 물산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물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성이 크므로 관계부서는 물 부족에 따른 대비와 함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물산업팀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물론 팀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개편으로써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팀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병입 수돗물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물산업 육성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미리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근거 없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물산업 육성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영화 관련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인데 지금 물산업 육성 조례가 2010년도 10월 달에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마련한 물산업 육성전략의 한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박승원 의원 기존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물산업에 대한 연구나 고민들은 계속 지속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조금 아까 집행부에서 잠깐 설명하시기로는 물산업 육성전략과 물산업 육성 조례가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물산업 육성전략을 세웠다면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조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육성 법안은 현재 지금 한나라당 의원회의에서 2011년인가쯤에 올라왔다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당연히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전략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략의 내용을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당연히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하수도를 설계ㆍ시공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참여를 차근차근 확대하도록 돼 있고 이로 인해서 2020년 정도 되면 물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형 물전문기업이 탄생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KTX나 인천공항 이런 민영화랑은 다르게 일명 민영화 쪼개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용에 담고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해서 그것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2단계에서는 이것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단계이고 3단계로 가면 이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대형화하고 세계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말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 상수도는 직접 만지는 물이지만 하수도는 빠져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이미 75%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물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하수도 쪽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육성전략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를 통합해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산업 육성전략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인데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거의 백지화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대통령이 지금 민영화, 대통령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물산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문재인 후보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물산업 육성과 민영화가 관계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때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고 그다음에 물산업 육성전략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발의의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집행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육성전략은 민영화와 당연히 관계돼 있고 이번 조례는 물산업 육성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물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빗물을 포함해서, 빗물을 재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안해서 같이 검토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의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중앙정부에서 논의돼 왔던 부분이고 이것은 하폐수의 수처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중소기업들이 국내 R&D 연구나 또 국외진출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현재 이 조례상에서 민영화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아서 현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조례가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검토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해당 국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리에 잠깐. 팔당수질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이해문 위원 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금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상위의 국회나 또는 다른, 아까 경상북도는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고 다른 관련 근거도 찾아봤나요, 국장님 검토할 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수도 민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아마 2011년도에 제18대 국회 때 물산업 육성법으로 정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가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 폐기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거법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려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번 좀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나오면 이 내용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에 지원센터의 기능도 좋고요. 이런 게 지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자료에도 붙였습니다만 비용추계결과 13쪽 조례안 뒤에도 보면 당장 내년에도 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 향후 5년간에 한 25억 지금 필요한 걸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더 하려면 예산이 17조에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는 항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국장으로서 어떤 대안마련을 생각해 봤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 13쪽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5억 6,400만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전반적인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물 쪽 관련은 민하고 관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필요한 부분이나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일단 한 1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구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실행해야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행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없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면, 국장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이 어떻든 간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한 뭔가 이런 복안이 있어야지 통과해 놓으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물론 사전에 지금 10월인데 이번에 통과되면 당장 내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추계에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예산 없이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으로서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강한 의지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상북도가 작년 2012년 12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경상북도 조례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 예산이 금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조례안에 있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하고 조금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내년도에 특히 세계 물포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경상북도에 조례가 되었으면 금년 2013년에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도의 예산이, 경북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전부 그냥 국비지원만 받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국장이 이런 거 딱 올라오면,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봐야지. 언제 보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장이 그런 소신도 없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 걸 미리 여기 자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전에 국장이 그냥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뭐라고 속기록에 지금 근거를 남겼냐 하면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행사에 대해 예산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도 백번 해야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열악해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나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할 수도 없이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중앙정부에서 확고하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러면 국장은 경상북도의 누구하고 한번 통화한 적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읽어보고.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라든지 경상북도 관계자들하고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누구하고 해봤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쪽하고 같이 수시로, 왜냐하면 그쪽은 저희들 물산업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수도처리업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했다는 동향을 듣고 또 그쪽의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브리핑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확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나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예산추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된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하려면 거기에 집행부가 대응해서 해야 될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안을 내서 해주셨으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아, 이것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준비하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예산 때도 얘기했죠, 국장님한테?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나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응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앙정부든 다른 시도든 잘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래서 저희들이 물산업팀을 만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물산업팀을 저희들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관련 네트워크 확충이라든가 전문가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주 아우트라인이 뭐냐면 저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발전을 통해서 해외진출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하면 작년에 몽골에 있는 물산업국장이, 중앙정부의,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물학회하고 같이 교류를 해요. 아시나 모르겠다? 작년에 팔당수질본부를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이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작년 여름에 녹조현상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물국장이 왔다가 보지 못하고 서울시 어디 하수처리장 하나 보고 갔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저도 학회에 그때 갔는데. 경기도에서 이거 하나 못 보여주느냐. 그런데 녹조현상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이런 물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럼도 있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정해지거나 또는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예산확보하고 또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국장의 의지를 난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상북도에서 물 조례 시행하고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처럼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물산업 육성 조례안이요. 지원 조례에서 여기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영화 관련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것하고 영향이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혀 포함되지 않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물산업이라는 용어 자체에 있어서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라든가 봤을 때 해외 박람회에 나가든가 그다음에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한다든가 국제협력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여기 자체로 인해서는 물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만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있어서 민영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도법이 됐든지 그다음에 현재 병입 수돗물 같은 경우도 판매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개별법에서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물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민영화냐 아니냐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그 용어가 그것을 담보해 가지고 관련법을 가져와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민영화하고 전혀 관련된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백번 양보해서 여기에서 물산업의 용역을 해보고 해서 ‘야! 이거 수도를 민영화하는 게 낫냐 안 낫냐.’ 이건 따져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지 이 조례 하나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 하나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민영화할 수 있고 말고 하는 부분들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조례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부분은 당연히 빠져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조례 하나만으로 볼 수 없고 현 정권과 지난 정권에서 추진해 왔던 민영화의 방향들,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영화 추진 사업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물산업 발전전략,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전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5월 달에 신설된 팀 업무 중의 하나가 병입수 브랜드 개발 및 공급 확대입니다. 물론 그 조례에는 병입수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병입수 관련해서는 현재는 병입수를 영리목적으로 팔거나 할 수 없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듯이 병입수가 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본부장님께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병입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각종 재난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시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병입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라벨을 붙이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병입수 브랜드 개발 및 공급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라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조례가 물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가 가지고 이 병입수 사업, 수돗물 이 자체 진행하는 것을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시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현재 수도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 지자체장인 시장과 군수만 지금 수도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기도 병입수 브랜드 개발 이 자체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 비용을 일부 도비로 100% 지원하든, 퍼센티지가 어쩌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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