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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1번째기사 조참을 받다 조참을 받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2번째기사 폐왕 때 유배되었던 죄인들을 계품하여 서용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앞서 나누어 유배되었던 죄인은 이미 직첩을 주어 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누어 유배되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써서 계품(啓稟)한 뒤에 서용하는 것이 옳은데, 이조·병조가 이번 정사에 의망(擬望)44) 하였으니, 그 임용의 당부(當否)를 정승에게 물어보라.” 하니, 우의정 김수동(金壽童) 등이 회계하기를, “먼저 품달하지 않고 갑자기 의망한 것은 이·병조가 과연 잘못입니다. 그러나 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과 같이 언사(言事)45) 로 죄를 진 자는 이제 천거하여 써도 되기 때문에 의망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갑자년 이후에 언사(言事)로 죄를 진 자는 정승이 아뢴 바에 의하여 서용하고, 또 갑자년 전후의 잡범(雜犯)으로 죄를 진 사람도 또한 모두 서계(書啓)하여, 만일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쓰고, 내관(內官)으로 죄를 지어 나누어 유배되었던 자 및 직첩을 거둔 자도 또한 모두 놓아 보내되, 혹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상의 하교(下敎)가 지당하다고 회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註 44]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
[註 45]언사(言事) :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3번째기사 병조 참의 김수정의 사직을 허락하고 우의정 김수동은 출사하게 하다 우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신은 병조 참의 김수정(金壽正) 【본명은 수경(壽卿)인데, 뒤에 정(正)으로 고쳤다가, 얼마 안 가서 옛 이름을 회복하였다.】과는 동복 형제입니다. 지난 3월에 어머니 상(喪)을 만나서는 단상(短喪) 제도를 감히 어길 수 없어, 최복(衰服)을 벗고 복직하여 고기 먹기를 예와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새 법을 폐지하고 한결같이 옛법을 준수하게 되어서는, 신 등이 직책을 벗어버리고 상을 마치려 하였으나, 다만 즉위하신 처음에 의논할 일이 몹시 많으므로 감히 사정(私情)을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큰 일이 이미 정하여져 대충 옛 제도를 회복하였으니, 신은 수정과 사직하여 상 마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 및 육조 판서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상제(喪制)는 본디 중대한 것이어서, 단상 제도가 다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김수동은 다시 상을 지켜 복제를 마치는 것이 심히 의리에 맞으나, 다만 지금 개혁하고 바로잡아가는 이때에 옛 정치를 회복하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맡겨진 임무가 중요하니, 체직(遞職)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선왕조에 기복(起復)46) 하는 법이 있었던만큼 우선 이 예(例)를 좇아 그대로 행공(行公)47)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만약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하게 하면, 절목이 반드시 많아 여러 날 출사(出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기복첩(起復牒)을 내지 말고 임시방편으로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수정은 사직하여 상을 마쳐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유순이 혼자 아뢰기를, “신은 늙고 우둔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의정 김수동으로 하여금 예전대로 행공하게 하여, 무릇 건의하고 개혁하는 등의 일을 함께 의논해서 하도록 하소서.”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註 46]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喪中)에 출사(出仕)하는 것. ☞ [註 47]행공(行公) : 공무를 집행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4번째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홍경주를 승지에 차임하기를 청하다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홍경주(洪景舟)는 심지(心志)가 순수하고 근실하여 큰 일을 맡길 만합니다. 더구나 이번의 변혁기에 공로가 또한 컸으니 승지에 결원이 있으면 그를 차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의 아뢴 바는 이미 알고 있다. 마땅히 여러 재상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수동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관직을 제수할 때 만일 4품이면 3품에 올리고, 3품이면 2품에 올리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혹 4품으로 당상에 오른 자도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쓰는 것은 마땅히 각각 그 그릇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경주는 심지가 순수하고 근실할 뿐만 아니라, 또 큰 공로가 있으니만큼 마땅히 크게 임용하여도 되니, 비록 승지의 직을 제수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차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5번째기사 박원종 등이 폐세자 등의 안치 문제를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다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폐세자 및 창녕(昌寧)·양평(陽平) 등이 성밖 가까이에 있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외진 군읍을 골라 안치하고 관에서 먹는 것을 주며, 잡인 출입을 금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이황(李𩔇)은 정선(旌善), 이인(李仁)은 수안(遂安), 이성(李誠)은 제천(堤川), 이돈수(李敦壽)는 우봉(牛峯)에 보내어 모두 관가 근처에 안치하되, 그 담을 높직이 쌓고 항상 문을 잠그게 하소서. 그리고 옷과 먹는 물품의 출납은 관인(官人)으로 하여금 감독 관장하게 하고 그 공급은 소재처 관창(官倉)의 쌀로 하되, 관노비(官奴婢)를 시켜 음식을 마련하며, 또 군사로 하여금 수직(守直)하게 하고, 일이 있건 없건 수령은 매월 월말에 관찰사에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6번째기사 머리에 꽂는 다리의 봉진을 금하다 팔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려, 다리[首髢]를 봉진하지 말게 하고, 이미 수합한 것은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7번째기사 동서 잠실과 진지 차비 궁위령·기신제 담당 내관을 다시 설치하다
전교하기를, “동서 잠실(蠶室)은 선조(先朝)께서 설치한 바이니, 회복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의 진지 차비 궁위령(進止差備宮闈令)48) 및 기신재(忌晨齋)의 일을 맡은 내관을 예전대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양잠(養蠶) [註 48]진지 차비 궁위령(進止差備宮闈令) : 왕의 거둥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은 대궐의 관원.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8번째기사 생원·진사·문무과 식년시를 파방하고 정묘년에 실시하게 하다
예조 판서 송일이 아뢰기를, “금년은 생원·진사·문무과 식년(式年)49) 입니다. 시제(試題)를 이미 각도에 내보내어 거자(擧子)는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고례(古例)도 아닙니다. 청하건대 파방(罷榜)하고, 오는 정묘년50) 에 구제(舊制)에 의하여 고쳐 시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49]식년(式年) : 자·오·묘·유(子午卯酉)가 든 정기적인 과거를 실시하는 해. ☞ [註 50]정묘년 : 1507 중종 2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9번째기사 내관 최건을 벌하다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내관 최건(崔虔)은 마음씀이 간사해서, 전왕조에 임금의 뜻에 영합하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으며, 속임수로 꾸며서 죄를 얽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으니, 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컨대 형장을 치고 원방에 부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10번째기사 김흥수 등의 가자, 충청도의 회복, 박원종의 사신 차정 문제 등을 의논하다 영의정 유순·우의정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김흥수(金興壽)·고세보(高世輔)·김공저(金公著)·하종해(河宗海)등은 모두 미천한 사람으로서 본래 공로도 없었는데 폐주의 조정에 불차(不次)51) 로 초탁(超擢)되어 높은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지금 대간이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논박하니, 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흥수의 정헌(正憲) 가자(加資), 고세보의 자헌(資憲)·가정(嘉靖) 가자, 김공저·하종해의 가선(嘉善) 가자를 이번 정사(政事)에서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공도(忠公道)는 다시 충청도(忠淸道)라 일컫기를 청하며, 경기에 입속(入屬)된 아산(牙山)·평택(平澤)·직산(稷山)·진천(鎭川) 등 고을은 아울러 본도(本道)에 다시 예속시키고, 신설한 신은도(新恩道)를 혁파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겸 시강관(兼侍講官)을 혁파하고, 겸 경연관(兼經筵官)의 옛 호칭을 회복할 것이며, 봉선전(奉先殿)·태일전(太一殿)의 참봉(參奉)을 예전대로 다시 설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성군(平城君) 박원종이 일찍이 중국에 갈 사신으로 차하(差下)되었는데, 고쳐 차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51]불차(不次) : 관계(官階)의 차례를 밟지 않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11번째기사 폐세자 등이 유배 갈 때 들것에 태우게 하다 전교하기를, “폐세자 이황·창녕·양평·이돈수 등은 모두 나이가 어려서 말을 타고 먼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니, 가마를 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죄인은 가마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말을 타고 못한다면 들것[舁]으로 들고 가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교통-육운(陸運) / *사법-행형(行刑)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12번째기사 폐왕의 숙의·숙용·숙원을 놓아 보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창덕궁에 있는 전왕의 숙의·숙용·숙원 등은 놓아보내는 것이 옳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숙의는 사제(私第)로 돌아가게 하고, 숙용·숙원은 장씨(張氏) 52) · 전씨(田氏) 53) 의 무리와 같이 죄를 다스린 뒤에 놓아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註 52] 장씨(張氏) : 녹수. ☞ [註 53] 전씨(田氏) : 전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6일(임오) 1번째기사 경회루의 위배 및 차휘장을 돌려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폐주 때 경회루(慶會樓)의 위배(圍排) 및 사면의 차휘장(遮暉帳)54) 은 모두 시인(市人)에게서 거둔 물건이고 또 못 가운데에 선척(船隻)도 많은데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여야 하니, 속히 실어내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진상(進上)
[註 54]차휘장(遮暉帳) : 햇빛 가리는 장막.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6일(임오) 2번째기사 대간이 권영·민효손·곽인을 탄핵하니 윤허하다 대간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권영(權齡)·민효손(閔孝孫)·곽인(郭璘) 등은 폐왕조 때에 모두 숙의의 아비로써 당상으로 승진하여 혹은 공조 참의가 되고 혹은 형조 참의가 되었었는데, 인물이 모두 육조의 당상으로 합당하지 않으니 갈아내소서. 곽인도 또한 품계를 내리소서. 감찰(監察) 구세건(具世健)은 사납고 막되어 사체를 알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개정하여 동·서반(東西班)에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물은 뒤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정승 등이 모두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6일(임오) 3번째기사 폐왕의 나인의 족친들을 벌주다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고안정(高安正)은 나인의 자부(姊夫)이고, 이희철(李希哲)은 흥청의 족친(族親)이고, 조경(趙勁)은 흥청의 아비이고, 김일동(金一同)은 흥청의 자부이고, 양옥산(梁玉山)은 흥청의 족친이고, 김귀존(金貴存)은 전비(田非)의 족친입니다. 아울러 잡아 가두어 치죄하소서.”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칭수(李稱壽)·이형수(李亨壽) 등 28인은 혹 나인의 족친으로, 흥청의 동생으로, 혹 내수사의 종으로서 작폐가 가장 심하였으니, 각각 결장하여 양계(兩界)의 극변(極邊)에 정속(定屬)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며, 심팔만(沈八萬)·이부(李富) 등 15인은 그 죄가 더욱 심하니, 아울러 모두 참형에 처하고 적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직장(直長) 최수광(崔水光)· 찰방(察訪)공수손(公秀孫)· 참봉 양순손(梁順孫)과 전보상(全保常)·찰방 양계손(梁繼孫)· 감찰 정승근(鄭承謹)· 전첨(典籤) 박지(朴輊)· 수운 판관(水運判官) 고순지(高順之)· 감역(監役) 민귀손(閔龜孫)· 주부(主簿) 채자침(蔡子忱)· 찰방 배세륜(裵世倫)· 현령(縣令) 임계창(林繼昌)· 주부 민세구(閔世球)· 참봉 민세거(閔世琚)와 허윤평(許允平)과 송화(宋驊)· 습독관(習讀官) 최정(崔淨)과 차윤형(車允亨)과 김돈(金敦)· 부사용(副司勇) 조달동(趙達仝)과 김의(金㳖)· 선전관(宣傳官) 조광준(趙光俊)· 만호 하신량(河愼梁)· 감역 김선돈(金善敦)· 위솔(衛率) 정승상(鄭承祥)· 응패두(鷹牌頭) 정세경(鄭世慶)과 김맹(金孟)· 우정(禹鼎)·겸사복(兼司僕) 이담손(李聃孫)과 문윤손(文允孫)· 감역 김석강(金碩剛)과 송호(宋浩) 등은 나인에게 빌붙어 관직을 취하였으니, 아울러 추고(推考)하여 죄를 지우고 길이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가족-친족(親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6일(임오) 4번째기사 신설된 광혜서·추혜서·영혜실 등을 혁파하다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신설된 광혜서(廣惠署)·추혜서(追惠署)·영혜실(永惠室)·보염사(補艶司)·호화고(護花庫)·서강(西江)의 빙고(氷庫)·한강(漢江)의 빙고는 모두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창고(倉庫)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6일(임오) 5번째기사 김수동·박원종·성희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동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박원종을 좌참찬(左參贊), 성희안을 형조 판서, 윤금손(尹金孫)을 경기 관찰사, 김호(金浩)를 충청도 관찰사, 장순손(張順孫)을 경상도 관찰사, 강징(姜澂)을 강원도 관찰사, 홍경주를 승정원 동부승지, 안당(安瑭)을 사간원 대사간, 정광필(鄭光弼)을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이희보(李希輔)를 직제학(直提學), 성몽정(成夢井)을 전한(典翰), 최숙생(崔淑生)을 응교(應敎), 이윤(李胤)을 부응교, 신세호(辛世瑚)를 사헌부 지평, 정환(鄭渙)을 교리, 김안국(金安國)을 부교리, 박거린(朴巨鱗)·박광영(朴光榮)을 정언(正言), 김철문(金綴文)을 수찬, 이사균(李思鈞)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1번째기사 나인들 중 공사천과 여기들을 돌려 보내다 전교하기를, “각원(各院) 및 청환각(淸歡閣)·회사각(繪絲閣)의 흥청으로 총애를 받은 자는 이제 이미 분변하였을 것이니, 어찌 처리해야겠는가? 정승 및 여러 재상에게 묻는다.” 하니, 영의정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사족(士族)의 숙의(淑儀)는 이미 사제(私第)로 돌려보냈습니다. 총애를 받은 나인 가운데 공천은 본사(本司)에 내리고 사천은 본주인에게 돌려주되, 여기(女妓)는 공천의 예에 의하여 본관(本官)에 돌려주어 사역시키지 말고 다만 공포(貢布) 1필(匹)만을 납부하게 할 것이며, 사천도 본주인에게 돌려주되, 또한 공포를 거두고 사역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역(役)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2번째기사 외공을 견감하다
정승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궁방(弓房)의 피물(皮物) 및 잡물(雜物)의 계수(計數)는 만약 나라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연수를 한정하여 외공(外貢)을 견감(蠲減)해서 민력(民力)이 펴이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재정-공물(貢物)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3번째기사 사간원 소속 서리·나장·조례·노비들을 돌려 주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본원은 일찍이 금표(禁標) 안에 들어 철거되었었습니다. 다시 조성(造成)하는 동안에 아직 전함사(典艦司)에 거처하오니, 소속되었던 서리(書吏)·나장(羅將)·조례(皂隷)·노비를 아울러 본역으로 돌려줄 것을 청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4번째기사 박원종·유순정 등이 변경 수비를 강화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박원종·유순정 등이 아뢰기를, “근래 변경이 수비를 잘못하고, 적을 회유하고 방어하는 방법도 마땅하지 못하여, 도둑이 일어날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신을 보내어 추장(酋長)을 선유(宣諭)하고 또 품질이 높은 명장을 택하여 진무(鎭撫)해서 변경에 대한 근심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5번째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청사위사와 청승습사가 황제에게 올릴 글의 격식을 상고해 아뢰다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청사위사와 청승습사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의 격식(格式)을 《승문원등록(承文院謄錄)》에서 상고하였습니다. 사위(辭位)를 요청한 글에는, ‘조선 국왕 모(某)55) 는 삼가 사위를 요청하는 일로 아룁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어릴 적부터 질병을 얻어 기운이 항상 평순하지 못하였는데, 신의 아버지 선신(先臣) 공순왕(恭順王) 56) 께서 경태(景泰) 57) 3년58) 에 훙서(薨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나이 겨우 12세에 승습(承襲)하였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서무를 신료들에게 위임하였더니, 경태 4년에 이르러 간신이 모역하여 화기(禍機)가 급박하였습니다. 신의 숙부인 배신(陪臣) 수양군(首陽君) 59) 이 신에게 달려와 고하고 곧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흉조가 진멸(殄滅)되지 않고 변고가 잇달아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니, 신의 하찮은 자질(資質)을 생각하건대 진정(鎭定)시키기가 어렵고 사직의 안위가 달린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수양군은 선신(先臣)60) 의 부모제(父母弟)61) 로서, 학문은 고금을 통하고 덕이 있고 공이 있어서 실로 여망(輿望)에 맞으므로 이미 경태 6년 윤6월 11일에 군국(軍國)의 일을 임시로 물려받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성감(聖鑑)으로 통찰하시어 특별히 윤허를 내리소서.’라 하였습니다. 승습을 요청한 글에는, ‘조선국 권서 국사(權署國事) 신 휘(諱)62) 는 삼가 승습을 요청하는 일로 아뢰옵니다. 국왕 신 휘63) 는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고, 또 어린 나이로 승습되어 나라 안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생각하며 신에게 위임하여 임시로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신은 스스로 용렬함을 생각하건대 감히 승당(承當)할 수 없으므로 재삼 굳이 사양하였으나, 끝내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태 6년 윤6월 11일에 국사를 임시로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려 몸둘 바를 모르겠기에 이에 삼가 갖추어 주문합니다.’ 하였습니다. 고례(古例)에 의하여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할 듯하여 감히 품달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B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註 55]모(某) : 단종(端宗). ☞ [註 56] 공순왕(恭順王) : 명나라에서 문종(文宗)에게 내린 시호. 휘(諱)는 향(珦). ☞ [註 57] 경태(景泰) : 명 대종(明代宗)의 연호. ☞ [註 58]3년 : 1452 문종 2년. ☞ [註 59] 수양군(首陽君) : 세조를 지칭. 휘는 유(瑈). ☞ [註 60]선신(先臣) : 세종. ☞ [註 61]부모제(父母弟) : 동부 동모제. ☞ [註 62]휘(諱) : 세조를 치칭. ☞ [註 63]휘 : 단종을 말함.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6번째기사 심순경 등이 폐왕을 교동에 안치하고 보고하다 심순경(沈順徑)·최한홍(崔漢洪)·유계종(柳繼宗)·이곤(李坤) 등이 폐왕을 교동에 안치하고 와서 복명하고서 이어 아뢰기를, “지나는 일로(一路)의 늙은이나 아이들이 모두 앞다투어 나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상쾌히 여기는 뜻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안치한 곳에 이르니, 위리(圍籬)한 곳이 몹시 좁아 해를 볼 수 없었고, 다만 한 개의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겨우 음식을 들여보내고 말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폐왕이 위리 안에 들어가자마자 여시(女侍)들이 모두 목놓아 울부짖으면서 호곡하였습니다. 신 등이 작별을 고하니, 폐왕이 말을 전하기를, ‘나 때문에 멀리 오느라 수고하였다. 고맙고 고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B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7번째기사 9월 9일에 기로와 종재들에게 연회를 베풀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9월 9일에 기로(耆老) 및 종재(宗宰) 등에게 훈련원(訓鍊院)에서 연회를 베푸는 것은 이미 전규(前規)가 있었는데 폐왕조에 거행하지 않았으니, 이제 마땅히 다시 거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도 또한 경사로운 일이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B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풍속-풍속(風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8번째기사 나인에게 빌붙은 황소로 등을 극변에 유배하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나인에게 빌붙은 이장길(李長吉)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치죄하지 말고 다만 직첩만을 거두고, 나인을 기대고 폐단을 지은 황소로(黃小老) 등은 장(杖) 1백 대를 쳐 극변(極邊)에 정속(定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9번째기사 산고치의 봉진을 금하다 전교하기를, “폐왕조에, 외방에서 봉진하던 산고치[山繭]는 금후로는 다시 봉진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양잠(養蠶)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10번째기사 함경도의 은 채취를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함경도의 은(銀) 채취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정승에게 묻는다.”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경비에 관계되지 않으니 채취할 것 없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광업-광산(鑛山)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11번째기사 평안도 부절도사를 혁파하다 평안도 부절도사(平安道副節度使)를 혁파할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12번째기사 계해년 무과 김석정 등의 홍패를 돌려주다 계해년64) 무과 김석정(金石貞) 등의 홍패(紅牌)를 도로 줄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64]계해년 : 1503 연산군 9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8일(갑신) 1번째기사 폐왕에게 건물과 의복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어제 전왕의 일을 듣고 슬픈 감회를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종사의 경위(傾危)와 생민의 도탄 때문에 권고에 못이겨, 사양하다 못해 이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왕에게는 한편으로는 군신이고 한편으로는 형제이니, 정의의 간절함이 저절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다. 지금 날씨가 차가와지니 의복과 물선(物膳)을 사람을 시켜 실어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정승 등이 아뢰기를, “신 등으로 말하면 대의가 이미 끊어져 감히 마음을 기울일 수 없으나, 전하의 하교가 지극한 마음에서 나오신 것이니, 건물(乾物) 2바리[駄]와 의복 1바리를 실어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또 명하여 가시 울타리를 처마에서 10자쯤 거리를 두어 둘러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8일(갑신) 2번째기사 공신을 책정하다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이 의로운 일을 일으킨 공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었는데, 유자광(柳子光)·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장정(張珽)·홍경주(洪景舟)를 1등으로, 운수군(雲水君)이효성(李孝誠)·심순경(沈順徑)·변수(邊脩)·최한홍(崔漢洪)·윤형로(尹衡老)·조계상(曺繼商)·유순(柳洵)·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이계남(李季男)·구수영(具壽永)·덕진군(德津君) 이활(李𤂾)를 2등으로, 고수겸(高守謙)·심형(沈亨)·황탄(黃坦)·유세웅(柳世雄)·유계종(柳繼宗)·윤사정(尹士貞)·이심(李𦸂)·이식(李軾)·민회발(閔懷發)·민회창(閔懷昌)·허상(許磉)·장온(張溫)·구현휘(具賢暉)·백수장(白壽長)·이극정(李克正)·이석번(李碩蕃)·김우증(金友曾)·이손(李蓀)·신준(申浚)·정미수(鄭眉壽)·박건(朴楗)·송일(宋軼)·강혼(姜渾)·한순(韓恂)·유경(柳涇)·김수경(金壽卿)·정윤겸(鄭允謙)·김경의(金敬義)·이함(李菡)·심정(沈貞)·변준(卞儁)·변사겸(邊士謙)·한숙창(韓叔昌)·박이검(朴而儉)·유영(柳濚)·성희옹(成希雍)·윤형(尹衡)·신윤문(辛允文)·홍경림(洪景霖)·강지(姜漬)·윤금손(尹金孫)·유응룡(柳應龍)·윤탄(尹坦)·신수린(申壽麟)·조세훈(趙世勳)·한세창(韓世昌)·이맹우(李孟友)·윤여필(尹汝弼)·손동(孫仝)·유승건(柳承乾)·안현수(安賢守) 성동(盛同)·이종의(李宗義)·허광(許礦)·이한원(李翰元)·유홍(柳泓)·이기(李夔)·성율(成瑮)·조원륜(趙元倫)·김선(金瑄)·민효증(閔孝曾)·윤장(尹璋)·조계형(曺繼衡)·이우(李堣)·김극성(金克成)·황맹헌(黃孟獻)·성몽정(成夢井)·이세응(李世應)·장한공(張漢公)·한사문(韓斯文)·김임(金任)·박영창(朴永昌)·박영분(朴永蕡)·조계은(曹繼殷)·수안군(遂安君) 이당(李𧭢)·박이온(朴而溫)·이희옹(李希雍)·이성언(李誠彦)·신은윤(辛殷尹)·윤희평(尹熙平)·강윤희(康允禧)·이창(李敞)·최유정(崔有井)·채수(蔡壽)를 3등으로 하여 아뢰었다.
영의정 유순·우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박원종 등은 감히 스스로 자기의 공을 의논할 수 없으므로, 아뢴 바가 아와 같습니다.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은 제일 먼저 큰 계책을 결단하여 큰 공을 이루었으니, 그 서차가 마땅히 자광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신수린은 성희안의 매부다. 공을 논할 때, 희안이 그의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박원종·유순정과 저 세 사람의 자제들이 모두 공신 등록에 참여하였으되, 저희 자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린은 나이가 젊어서 사세상 입을 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곧 노하여 누우며 ‘내 다시는 네 낯을 보지 않으리라.’ 하였다. 이튿날, 희안이 어머니의 말로 원종 등에게 청하여 덧붙여 기록하였다. 그 이웃 마을이나 족속들이 수린을 지목하여, 노와 공신(怒臥功臣)이라 하였다. 기타 외람되게 참여한 자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또 논한다. 연산 말년에 장차 복망(覆亡)할 화가 있었으나, 조정에 있는 뭇 신하는 한 사람도 계교를 내어 의를 외치는 일이 없었으되, 전라도에서는 유빈(柳濱) 등이 거사(擧事)할 것을 같이 모의하여 서울과 지방에 격문을 띄웠고, 경상도에서는 조윤손(曹潤孫) 등이 가까운 친척인 윤탕로(尹湯老)와 더불어 기병(起兵)할 것을 협모(協謀)했으나 거사하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마침 박원종 등이 먼저 대의(大義)를 세움에 힘입었으니, 삼공 육경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훈맹(勳盟)에 참여해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 자제를 하여금 훈적(勳籍)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그 이른바 공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줄로 인하여 참여하기를 청한 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니, 이와 같은 유는 족히 말할 것도 못된다. 그러나 우의정 김수동은 한때의 명류(名流)로 어머니의 복제 중이었으니, 추대한 뒤에는 곧 돌아가 상제 노릇하는 것이 옳거늘, 공을 논한 뒤에 조용히 집으로 물러나 유자광에게 묻기를, ‘아우 김수경은 어떤 등급의 공에 기록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수동은 조금 지식이 있으면서도 탐욕스러움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8일(갑신) 3번째기사 공신의 포상에 차별을 두다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이 아뢰기를, “공로의 다소에 따라 3등으로 나누었으나, 다만 지금 국가가 피폐하므로 상사(賞賜)를 외람되이 많게 할 수는 없습니다. 3등 안에서 심정(沈貞) 이상 30인을 3등으로 삼고, 변준(卞儁) 이하는 4등으로 삼아 상사를 차별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 【영인본】 14책 7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8일(갑신) 4번째기사 권균 등을 공신전에 아울러 기록하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권균(權鈞)·김준손(金俊孫)은 거사할 때에 마침 문밖에 있다가, 즉위할 때 권균은 도총관(都摠官)으로서 시위(侍衛)하였고, 김준손은 승지로서 입시(入侍)하였으며, 반우형(潘佑亨)·김무(金珷)도 또한 시위하였고, 이곤(李坤)은 대의(大議)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마침 폐주를 모시고 교동에 갔었기 때문에 녹공하는 데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감히 품달하옵니다.” 하니, 아울러 기록하라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우정(禹鼎)은 공로가 있었는데 마침 그 때 망각하여 서계(書啓)하지 못하였고, 내관 문치(文致)·서경생(徐敬生)·김계공(金繼恭)·김숙손(金叔孫)·김은(金銀)·임원산(任元山)도 공로가 있으니, 아울러 기록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1번째기사 잠저 및 즉위 때의 측근들을 포상하다 잠저(潛邸) 때와 즉위 때에 모시던 사람의 성명을 적어 빈청(賓廳)에 내리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노고가 있어 녹공(錄功)하고자 하니,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만약 공이 있다면 마땅히 상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2번째기사 신수근의 딸을 궁밖으로 내치다 유순·김수동·유자광·박원종·유순정·성희안·김감·이손·권균·한사문·송일·박건·신준·정미수 및 육조 참판 등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거사할 때 먼저 신수근을 제거한 것은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지금 수근의 친딸이 대내(大內)에 있습니다. 만약 궁곤(宮壼)65) 으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恩情)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그러나 조강지처(糟糠之妻)인데 어찌하랴?”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신 등도 이미 요량하였지만, 종사의 대계(大計)로 볼 때 어쩌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좇아 밖으로 내치겠다.” 하였다. 얼마 뒤에 전교하기를, “속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의 집을 수리하고 소제하라. 오늘 저녁에 옮겨 나가게 하리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註 65]궁곤(宮壼) : 중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3번째기사 공신의 일에 관한 대사간 안당·사간 박호겸의 진언을 듣다 대사간 안당·사간 박호겸(朴好謙)이 아뢰기를, “근래 생민이 도탄에 빠지고 종사가 위태로울뻔 하였는데, 의를 제창한 재상이 성주(聖主)를 추대하여 사직을 평안히 하고 민생을 구제하였으니, 그 공렬(功烈)의 중함이 비록 옛날 이윤(伊尹) 66) 과 곽광(霍光) 67) 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건의한 재상, 추대한 대신, 종사(從事)한 여러 장수는 진실로 논공하여 중한 상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혹 자제로서 부형을 따른 자도 있고, 혹 큰일이 이미 정하여진 뒤에 소문을 듣고 와서 참여한 자도 있으며, 혹 해가 저물어서야 와서 다만 하례에만 참여한 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로가 없는데 아울러 큰 공을 기록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다시 의리를 제창한 대신에게 물어서, 그 훈로(勳勞)가 가장 중한 자만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원종(原從)68) 으로 논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 및 의리를 제창한 대신에게 묻는다.” 하였다. 영의정 유순·우의정 김수동·박원동·성희안 등이 아뢰기를, “간관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일은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비밀히 의논하고 약속하여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화가 작지 않으므로, 당초 비밀히 의논할 때에 자제들이 아닌 경우에는 말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큰 일을 거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추대할 때 소문을 듣고 와서 좇은 자들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도와 대계(大計)를 정하였으니, 어떻게 분별하여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신 등도 또한 공의 다소로 4등으로 나누었으니, 다시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뜻으로 간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B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註 66] 이윤(伊尹) : 성탕(成湯)을 도와 은나라를 세운 어진 신하. ☞ [註 67] 곽광(霍光) : 한나라의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고 선제(宣帝)를 영립(迎立)한 장신(將臣). ☞ [註 68]원종(原從) : 원종 공신의 약칭. 친공신(親功臣)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이에게 주는 칭호.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4번째기사 안당 등이 나인들을 과죄할 것을 청하다 안당 등이 또 아뢰기를, “나인에게 빌붙어 관직에 제수된 자는 이미 추론(推論)케 하여 인심이 모두 쾌하게 여기며, 여알(女謁)69) 의 풍조도 이로부터 개혁될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다만 직첩만 거두고 다시 추론하지 않는다 하니, 심히 온당치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추고(推考) 과죄(科罪)하여 사풍(士風)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묻는다.” 하였다. 정승이 모두 아뢰기를, “근래 옥사(獄事)가 번요(煩擾)하여 백성들이 이미 피곤한데, 이제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두 가두어 국문한다면, 이미 대사(大赦)가 지났으나 한갓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비록 그 죄는 용서했으나 직첩은 이미 거두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의 말이 매우 합당하니, 그렇게 간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B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註 69]여알(女謁) : 궁녀가 임금의 총애를 믿고 권세를 농락하여 청탁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5번째기사 공신의 칭호를 정하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공신의 칭호는, 1등의 우두머리 되는 3인은 병충 분의 결책 익운 정국(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으로, 그 다음 5인은 병충 분의 협책 익운 정국(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으로, 2등은 병충 분의 익운 정국으로, 3등은 병충 분의 정국으로, 4등은 분의 정국으로 일컬었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6번째기사 공신의 상사를 정하다 박원종·유자광 등이 아뢰기를, “공신의 상사(賞賜)를 고례(古例)에서 상고하니, 알맞기로는 익대 공신(翊戴功臣)70)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공신의 상사는 고례에 의하여 시행하되, 4등은 3등보다 약간 감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註 70]익대 공신(翊戴功臣) : 조선 예종(睿宗) 원년에 남이(南怡)를 주벌(誅伐)한 공을 기리어 신숙주(申叔舟) 등 38인에게 준 훈호(勳號).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7번째기사 신수근의 동성 사오촌과 이성 삼사촌을 원방에 부처하다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신수근의 동성(同姓) 사오촌과 이성(異姓) 삼사촌은 찾아내어 원방에 부처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최해(崔瀣)는 폐주에게 영합하여 대뜸 숭품(崇品)에 올랐고, 이제 또 신승복(愼承福)의 첩의 딸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청하건대 아울러 원방에 부처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9일(을유) 8번째기사 신수근의 딸이 하성위의 집에 우거하다 초저녁에 신씨(愼氏)가 교자를 타고 건춘문(建春門)을 나와, 하성위의 집에 우거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10일(병술) 1번째기사 처녀를 간택하여 내직을 갖추고 중궁을 책봉하게 하다 예조 판서 송일·참판 정광세(鄭光世)가 아뢰기를, “신씨가 이미 나갔으니, 처녀를 간택하여 내직(內職)을 갖추고, 또 중궁(中宮) 책봉할 일도 미리 거행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10일(병술) 2번째기사 경연 특진관을 다시 설치하다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성종 말년에 정원으로 하여금 2품 이상의 재상을 가려서 경연 특진관(經筵特進官)으로 삼고 다스리는 도리를 물어보았는데, 근래에 오래 폐지하였습니다. 예전대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10일(병술) 3번째기사 대간이 공이 없는 공신과 나인을 탄핵하다 대간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의리를 제창한 재상 등은 죽을 각오로 일을 일으켜 함께 성취하였으니, 그들의 친신(親信)하는 자제들을 논공(論功)에 참여시킨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큰 계책이 이미 정하여진 뒤에 풍문을 듣고 달려와서 추대에 참여한 대신들은 이로써 원훈(元勳)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만도 오히려 과분한데 또 자제들을 모두 참여시켰습니다. 하늘이 명하고 인심이 돌아가는 때에 누가 호응하여 기꺼이 따라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은 날이 저물녘에야 와서 좇았고, 혹은 다만 하례에 참여했을 뿐인데도 또한 공신의 반열에 참여했습니다. 공을 기록한 것이 법도가 없는 것은 후세에 보여줄 바가 못되니, 바라옵건대 공의 다소로써 나누어 등급을 정하고, 자제이거나 따라 와서 참여할 사람들은 다만 원종의 공을 기록하시면 더없이 다행스럽겠습니다. 나인에게 빌붙어 관직에 제수된 자는 이미 대사령이 내렸으니, 추결(推決)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첩을 다 거두어 길이 서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묻는다.” 하였다. 정승이 모두 아뢰기를, “대간이 탄핵한 공신들은 모두 공이 있어서 마땅히 상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울러 기록한 것입니다. 나인에게 빌붙은 자를 길이 서용하지 말라 한 말은 마땅하니, 청하건대 곧 좇으소서.” 하니, 이것을 대간에게 말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10일(병술) 4번째기사 대간이 공이 없는 공신을 탄핵하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이번 거사는 세조(世祖) 때의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조의 정난 공신(靖難功臣)71) 은 겨우 36인인데, 그 수종한 자가 어찌 이 수에 그치겠습니까? 지금 원훈(元勳)의 열에 참여된 자 1백여 인이 어찌 모두 큰 공이 있겠습니까? 공이 없는 자가 공 있는 자와 함께 섞여 분별이 없으면 인심이 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즉위하신 처음에, 상이 그 공에 알맞아야 인심이 열복(悅服)할 것이니 바라옵건대 이 뜻을 통찰 하시어 공과 상을 밝게 베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큰 일을 거행하는데 어찌 홀로 성취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모두 거사에 종사하여 공을 세운 것이니, 다시 고칠 것이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B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註 71]정난 공신(靖難功臣) : 단종(端宗) 때 정인지(鄭麟趾) 등 36인이 김종서(金宗瑞)를 제거한 공을 기리어 준 훈호.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10일(병술) 5번째기사 연산의 자제 시집 및 실록각에 간직된 경서문을 태워 없애다 정승 및 김감(金勘)이 의계(議啓)하기를, “연산군의 자제 시집(自製詩集) 및 실록각(實錄閣)에 간직된 경서문(警誓文)을 아울러 태워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폐주가 일찍이 조정에 있는 대신과 서약하여 옥책(玉冊)에 적었는데, 그 글은 김감(金勘)이 지은 것이다.】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B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편사(編史)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10일(병술) 6번째기사 공신에게 상을 내리다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이 공신의 상격(賞格)을 의정(議定)하여 아뢰었는데, 다음과 같다. 1등은 3자급을 초수(超授)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도 관작(官爵)을 주어 3자급을 초수하되, 아들이 없는 이는 생질이나 사위에게 2계(階)를 초수하며, 반당(伴倘) 10인, 노비(奴婢) 13구(口), 구사(丘史) 7명, 전지[田] 1백 50결(結), 은(銀) 50냥(兩), 표리(表裏)72) 1단(段),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내리고, 2등은 2계를 초수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관작을 주어 2계를 초수하되, 아들이 없는 이는 생질이나 사위에게 1자급을 더하며, 반당 8인, 노비 10구, 구사 5명, 전지 1백 결, 은 30냥, 표리 1단, 내구마 1필을 내리고, 3등은 1계를 더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관작을 주어 1계를 더하되, 아들이 없는 이는 생질이나 사위에게 품계를 더하며, 반당 6인, 노비 8구, 구사 3명, 전지 80결, 은 20냥, 표리 1단, 내구마 1필을 내리고, 4등은 1계를 더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관작을 주어 1계를 더하되, 아들이 없는 이는 생질이나 사위에게 품계를 더하며, 반당 4인, 노비 6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 10냥, 표리 1단, 내구마 1필을 내리기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B면 【영인본】 14책 7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註 72]표리(表裏) : 옷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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