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10.27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2009년 10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였다.
o(설립주체)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기존의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私人)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설립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校舍) 및 체육장 기준면적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직접 규정하였다.
o(임대허용)기존에는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지만,
-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체육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체육장 대용의 시설을 확보하면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 대안학교의 운영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o(위탁운영)국ㆍ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의 경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교육과정)대안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국사,역사 포함)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o(교직원구성)대안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을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
o(위탁교육)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 이번 개정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촉진되어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문의> ☎ 02-2100-6457, 학교제도기획과장 성삼제, 사무관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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