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이유서를 본인들이 직접작성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아래의 글은 가람법사가 작성하여,2008년,7월,중순경에,전주지방법원,호적계에,제출한 이유서로,2008년 9월 2일자로 개명허가를 득한 내용이다.
개명신청 이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귀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신용고궁맨션 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양지선(梁志先)
이라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음악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데요,이제 곧 졸업을 해야하니지금은
졸업 오디션 준비와 취업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교시절부터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교시절부터 진로에 대한 희망이 예능,예술,연예계분야인데,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이름이
저의 사주와 부합되지 않아,지금까지 이성교재 한번 해 보지 못하고,남자친구 하나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이름에서 타고난 사주팔자의 운명을 중흥시키지 못하고,오히려 좌절시키는 나쁜
기운으로 되어 있어 그러다 하여,지금까지 고민하여 왔습니다.
이제 나라에서도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존중하여,합당한 개명을 허락하여 준다 하기에,저 또한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하고 싶어,개명신청을 하는 바 입니다.
지금의 양지선(梁志先)에서 양가빈( 梁嘉彬)으로 개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 입니다.
예술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커 나갈 수 있도록,재판장님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재판장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이에 개명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는
바 입니다.
서기 2008년 7월 15일
제출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신용고궁맨션 000동 000호
주민번호;811017-2++++++
신청인: 양 지 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