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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Ⅱ.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진행 과정 및 개정안의 내용 Ⅲ.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Ⅳ. 사이버 모욕죄 찬반론 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Ⅵ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및 사례 Ⅶ. 결론 |
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그 내용은 같이하지만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2008년 이에 대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도입이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써는 최초가 된다.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최진실법’이라고도 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법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인 50.4%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여론 또한 찬반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인터넷상의 만연한 욕설과 소위 악성리플(이하 악플)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부분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새로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법의 제정이란 다만 그 필요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과 최대한의 실효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제정은 크던 적던 기존의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며, 한번 제정된 법은 쉽게 폐기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논란이 되는 배경과 이 법의 도입에 대한 합헌론 측과 위헌론 측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와 더불어 이 법의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 본 후 본격적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3. 사이버 모욕죄의 역사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5년 연구용역)]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의 모욕죄에서 파생한 법률안으로 개정에 대해 찬반의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진행 과정 및 개정안의 내용
1.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진행 과정
야당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여당의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가 경희대 법대 교수인 정완 교수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 연구결과 형법상 모욕죄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8년 10월 3일에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그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 문제는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같은 달 31일, 한나라당에서는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와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다음 달인 2008년 11월 2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앞으로 그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11월 3일 김경한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자유 침해는 아니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 사이버 모욕죄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
2008년 10월 31일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소추 요건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완화하여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한 수사·처벌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만약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정보를 게제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토록 하였다.
3. 사이버모욕죄 입법안
1) 입법의 위헌성여부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연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헌법 제 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의 1항과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두 조항만을 가지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위헌이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4항을 보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은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논란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에서도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합헌성을 끌어낼 수 있다.
2)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의 정당성
(1) 목적의 정당성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사이버세계에서의 모욕의 행위는 그 특징으로 인해 일상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전파력과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권과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방법의 적절성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은 여러 가지 특징이 다르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하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은 경우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친고죄 유지가 필요하다.
(3) 피해의 최소성
친고죄경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 않아 제 2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 만 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이버세계의 비판과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친고죄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의 블라인드 등의 방법을 통한 포털사이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4) 법익의 균형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의 행위는 빠른 전달력과 무분별한 동조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또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큰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인격권과 질서유지 및 사회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 사이버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Ⅲ.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1. 도입논란의 배경
앞서 말했듯이 사이버 상의 각종 악플과 욕설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라는 새로운 입법안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에는 많은 반대가 따르고 있다. 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반대인데 첫째는 입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기존의 법을 수정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내용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것이 자칫 악용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합헌론
1) 사이버상 모욕의 증가
몇 차례의 연예인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의 욕설과 악플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는 견해
2) 표현의 자유의 제한 근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3) 사이버공간의 특수성
익명성과 개방성, 역동성 등을 특징하는 인터넷에서의 행위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모욕죄보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
4) 사전 예방적 기능
법은 처벌의 기능도 있지만 그 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범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현재 형법상 규정된 처벌규정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예방기능을 할 것이라는 견해
3. 위헌론
1) 기존의 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이미 형법에 모욕죄라는 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이 있으므로 새로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이들 법의 개정으로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
2) 친고죄폐지의 문제
사이버 모욕죄에서의 친고죄(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폐지로 과연 모욕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그 모호함을 비판하는 견해
3)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로 인터넷의 각종 정부의 대한 비판 의견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4)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으로 헌법 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
Ⅳ. 사이버 모욕죄 찬반론
1.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
찬성론자들의 첫 번째 주장은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새로운 법의 신설을 통해 그 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근거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 받은 사람들은 벌금형등 가벼운 재산형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은 사이버 명예회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작년 2천 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74건에서 작년에는 3만5천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두 번째 주장은 사이버 범죄 처벌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들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은 전파의 신속성, 광범위성, 영구성을 고려하면 현실에서의 모욕행위보다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정도가 크고, 사이버모욕행위와 정통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며,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더 적절하고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찬성론자들의 마지막 주장은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써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 제 21조 4항(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
반대론자들의 첫 번째 주장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는 현행 헌법의 강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자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 현행 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의견의 표현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들의 세 번째 주장은 가벌성의 불확정이다. 표현 행위 중 저열한 표현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도 어떠한 표현이 가열적이고 저열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결국 상대방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로 판단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론자들의 마지막 주장은 그동안의 입법례와 그 역행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명예는 명예훼손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판을 허위주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관적인 체면이나 명예감정까지 보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이므로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 일본뿐인데 거기다가 사이버모욕죄까지 신설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사이버 모욕죄 개선 방안
사이버 폭력 행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실명제의 확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등 법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댓글에 대한 사이트 내의 규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포스트나 블로그에 개인의 글을 올리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다. 하지만 그 글에 대해 개인이 꼭 댓글을 달 권리는 없다. 다시 말해, 글의 작성자가 개인의 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댓글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겠으나, 토론을 위한 비판을 댓글로 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비방이나 욕설을 단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쪽을 보호하는 것이 법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토론을 위한 댓글을 삭제하는 행위는 흔한 경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댓글을 삭제하는 행위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러 포탈사이트 또는 미니 홈피나 뉴스 등 개인 혹은 공인에게 악플이 달려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글들은 댓글을 차단 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 내의 규정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의식 변환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이용자들 개개인이 느끼고 실천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나 회사 등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다던지, 캠페인 활동을 하여 국민의 의식변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2.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향후 과제
법이 사이버세계까지 규율한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이란 사회규범이며 근본 질서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세계이건 사이버세계이건 관계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장소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욱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별이 모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모욕죄를 굳이 신설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찰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교환이 활발해지면서부터 직접 대면하지 않는 사이버공간의 특징으로 쉽게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또 거기에 감정적으로 무분별한 동조 행위가 뒤따르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의 모욕행위는 그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규로는 그 처벌 수위도 낮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런 모욕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의 모욕죄를 처벌강화 등을 통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의 섣부른 도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여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악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모욕죄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교환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이며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재 우리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계속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그 특징으로 현실세계 보다 모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 사상을 전제로 할 때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그 것에 맞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모욕죄의 단순한 보완만으로는 힘들며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고려한 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도입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문제가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정부에 의한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용가능성이나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만을 들어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무분별하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가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세밀한 판단 기준의 설립과 정부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및 사례
1.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사이버 모욕죄, 표면적으로 보면 흠잡을 곳이 없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법이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가 과연 정당한 법일 수 있을까? 일단 여기에서도 충돌되는 개념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즉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일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침해 받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더욱 억눌려 지고 말 것이다. 현 질서에 대한 비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인터넷 문화에서 인터넷 모욕죄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이를 표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욱 침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인터넷에서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하는 관경은 찾아보기 힘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8세기 말 영국의 감옥 펜옵티콘을 연상시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계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집권자가 자신의 세력에 대한 비판의 억압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 된 법안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인터넷을 통한 국민 의식 전환을 억압하는 관경이 벌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 제정은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사례1)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이름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20만~30만명이 이용하는 포털·언론사 사이트에서 적용해 온 인터넷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과 별도로, 한나라당은 인터넷 댓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포털에 임시 조처·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감추기·삭제 등을 반드시 해야 하며, 만약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심위의원회가 72시간 안에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과 학계·시민단체는 여론통제 강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정권 차원의 인터넷 통제강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최진실씨 죽음을 많은 국민이 애도하는 것과도 전혀 동떨어진 ‘최진실씨 모욕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재 한림대 교수(언론학)는 “익명성을 전제로 악의적인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댓글’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진실법’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례 송경화 기자 edigna@hani.co.kr)
3.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사례2)
여당 측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이 ´인터넷 유신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해 8일 공개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연구용역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야당이 여론통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범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함께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이비뉴스 이승섭 기자)
Ⅶ.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그 현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와 국가의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문제가 간단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바꿀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따른 심각한 명예회손 문제나 자살 문제 등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참고하기도 애매한 실정이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은 법의 기본 취지는 아주 훌륭한 법들이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레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문제와 통신의 자유문제는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법익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확대 등의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현실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각 사이트나 매체에서 규정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