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공음 중학교 16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공음중학교 1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협력
2. 회원의 경조사 부조 협력
3. 본 회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 사업
4. 기타 총회의 결의에 의한 사업
제4조(모임) 본 회의 모임은 1년에 두 번 으로 하며 상반기는 체육대회 에서 하반기는
수도권에서 갖기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공음중학교 16회동기생으로서 잠시라도 학교생활을
같이 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
가. 공음 중 16회 동기생으로 잠시라도 학교생활을 같이 한 자
나. 년 회비를 연속하여 3년 이상 미납한 자.
2. 정회원: 본 회 총회에 3년 이상 참석하고 년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자.
제6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 선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2. 총무 2인(남,여 각 1인)
3. 감사2인
제8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12월 동창회 모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정을 집행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회장을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남 총무가 대행한다.
회장은 선출시 2회 연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종류및 내용) 본 회는 총회를 두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 매 년 12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나,임시총회: 매 년 9월 체육대회 모임과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
나. 사업계획의 확정
다.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라. 임원의 선출
마. 기타 중요사항
제12조(본 회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년 10만 원 (상,하반기 각 5만 원)
2. 특별회비: 경조비 지급 자금이 부족 시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3. 찬조금
4. 기부금
5. 기타수입
제14조(지출) 본 회 자금의 지출은 회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 임원
전원의 합의하에 지출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총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경 조
제16조(지급범위) 회원의 경조사시 경조금을 지급하는 범위는 정회원의 다음 경우에
한하며 경조금은 조화로 하되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1. 회원 본인 상
2. 회원 배우자 상
3. 회원 부모 상(승중상 포함)
4. 회원 배우자 부모 상
5. 회원 본인의 혼인 및 자녀 혼인 시
6. 회원 본인 입원시.
7.부모님 경로잔치.
8.회원및 배우자 개업.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운영의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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