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덕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이하 ‘향문연;鄕文硏’)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대덕문화원 정관 제4조 9항에 의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향문연’은 대덕문화원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향문연’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대덕지역 향토문화의 조사 발굴 연구와 사료의 제공
② 대덕문화원 해설사, 문화재지킴이 활동, 평생학습 업무지원
③ 기타 부대사업 및 문화원 행사지원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대덕문화원 해설사 자격취득자
② 대덕문화원 운영위원(회원) 중 희망자
③ 기타 본 ‘향문연’ 동참 희망자
제6조(회원탈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회원
제7조(임원구성)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이내. ③ 총무 1인. ④ 고문 약간 명
제8조(간사)
① ‘향문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간사(직원)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향문연’의 필요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자문위원) 향토사와 관련한 전문가 및 후원자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선임. 임기)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단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임무)
① 회 장;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 대 내외업무를 분담 통할한다.
③ 총 무;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 향토문화 연구에 자문 및 후원한다.
제4장(회의. 회비. 수익)
제12조(정기총회) 연 1회로 하며,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제13조(연구모임) 매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날짜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모임은 과제발표를 위주로 하고, 그 결과물을 사례집으로 발간, 배포한다.
제14조(회비) 월 5,000원으로 한다. 다만 회비는 연구 활동 및 기타경비(통신비)로 사용한다.
제15조(수익) 제4조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중, 실제경비를 제외한 잔여금을 수익금으로 한다.
제5장(규칙개정. 해산)
제16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총회에서 개정한다. 기타 미진한 사항은 일반 상례에 따른다.
제17조(해산)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였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산 후 해산한다.
부칙(시행일)
① 본 규칙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제반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