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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대동보의 간행 연혁과 각파의 분류
2011. 2. 11일 풍양조씨 족보 해설 개략.
(一(일))족보의 연혁 병술보에 후손 우부승지 經(경)鎭(진)이 撰(찬)한 3중간 서문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1. 최초로 발의하고 계획한 분은 : 滄(창)江(강)公(공)(涑(속))
2. 최초 족보발행 : 신해보, 영조 신해년(1731년, 영조17) 東(동)岡(강)公(공)(相(상)愚(우)), 歸(귀)鹿(록)公(공)(顯(현)命(명)).
3. 두 번째 나온 중간본 : 경진본. 30년 뒤인 경진년(1760년, 영조36) 茂(무)州(주)公(공)(址(지)命(명))과 永(영)湖(호)公(공)(曮(엄))이 체제를 완전히 갖추어 간행, 양파(전직공파+평장사공파?)의 돈친을 확고히 하였다.
4. 3중간보 : 병술년(1826년 순조 26년), 상기 우부승지(經(경)鎭(진)), 경상감사(雲(운)石(석)公(공) 寅(인)永(영))이 감영에서 발간 현재 남은 최고본이 됨.
5.4중간보 : 경자보(1900년, 광무4). 사헌부 대사헌 秉(병)弼(필) 주간,
6. 5중간 : 무오보(1978년) 도유사 鼎(정)九(구).
7. 6중간보 : 병술보(2006년) 도유사 대종회장 璹(숙)衍(연).
(二(이)) 세계분파도
* 6중간보 의래해 보면 5중간보인 무오보에 康(강)津(진)上(상)將(장)軍(군)公(공)派(파)가 殿(전)直(직)公(공)派(파)와 平(평)章(장)公(공)派(파) 대등한 파로 끼었는데 이렇게 끼어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하여 다음에 고찰해 보겠다
1. 전직공파 : 고려말기 역사적인 인물인 6세 代(대)言(언)公(공)(炎(염)暉(휘)), 7세 尙書(상서)公(공)(대언공 제 2자 思(사)空(공)), 석간공(云(운)仡(흘))에 의하여 <高麗(고려)史(사)列傳(열전)>에 실려있음.
2. 평장사공파 : 平(평)章(장)事(사)公(공)(臣(신)赫(혁), 전직공 기준 4세해당)은 副(부)正(정)公(공)(玗(우))와 넘원공(季(계)砰(팽))부자가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에 벼슬하였으며 그 후손인 浦(포)渚(저)公(공)(翼(익))과 復(복)陽(양) 부자가 선조 인조 때 정승을 역임함.
3.상장군파 : 분포도에는 전직공과 같이 1세에 나란히 놓았는데 족보 7권 上(상)將(장)軍(군)(寶(보))의 名(명)下(하)說(설)明(명)을 보면 상장군부정호군추밀원사로써 道(도)康(강)伯(백)에 봉하여졌으며 이리하여 이 자손이 도강에 살게 되었고 도강은 지금 康(강)津(진)임, ○此(차)派(파)本(본)是(시)康(강)津(진)爲(위)貫(관), 正祖(정조)朝(조)時(시)依(의)朝(조)令(령), 以(이)豐(풍)壤(양)還(환)本(본), 後(후)自(자)派(파)派(파)譜(보)則(즉)數(수)次(차)刊(간)行(행), 然(연)大(대)譜(보)則(즉)美(미)(未(미)?)爲(위)同(동)譜(보), 今(금)次(차)戊(무)午(오)刊(간)譜(보)時(시), 康(강)津(진)居(거)南(남)浩(호)宗(종)進(진)南(남)斗(두)基(기)成(성)諸(제)人(인), 携帶(휴대)派(파)譜(보)來(내)請(청)入(입)譜(보), 故(고)依(의)宗(종)議(의)以(이)收(수), 宗(종)族(족)厚(후)風(풍)俗(속)之(지)義(의)收(수)錄(록), ○一(일)子(자).
*여기서 문제점
1. 이 자손 중 병부상서 按(안), 좌명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健(건), 도평의찬성사 瑊(감). 중정대부 琇(수), 5대와 8세 태종조 전라감사 源(원),에 이르기 까지 역사에 없음,
2. 정조시 賜(사)姓(성)을 했다면 실록이나 아니면 敎旨(교지)가 있어 족보 앞이나 뒤에 올렸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3. 옛날 특히 이씨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응시하려면 직계조상의 벼슬이 있든지 아니면 사성공신이든지 되어야 함.
*9세로 된 趙注(조주)의 역사는 “ 趙(조)注(주)始祖(시조) 世宗(세종)때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여, 戶曹參判(호조참판)을 지냈다고 한다. 그뒤 後孫(후손)들이 그를 始祖(시조)로,康津(강진)을 本貫(본관)으로 삼아 世系(세계)를 이어왔다.”
4, 족보 7권 후반과 8권에는 지역 풍양조씨 수록된 곳임. 곧 서울겅기 등촌통덕랑파. 인제 학생공파. 충청도 보령학생공파 등
(三(삼))지난번에 설명한 시조에 대한 내용 기억해 둘 것.
1. 우리 시조에 대한 기록 고려사 열전. 석간공(운흘)의 自(자)製(제)墓(묘)誌(지)에 ‘爲(위)太(태)祖(조)功臣(공신)平章事(평장사) 趙(조)某(모)(孟(맹))三(삼)十(십)世(세)孫(손).’이라고 한 데서 이름과 직함이 실려 있을 뿐임, 그 후 후손 翊(익)贊(찬) 從(종)耘(운)(창강공 조카, 450여조의 성씨를 모아 그 연원을 따진 놓은 필사본)이 쓴 <氏族(씨족)原流(원류)>에 전직공을 시조의 7대손으로 기록하였음.
2. 본명 (巖(암), 바희)등은 후에 구전되어 전하는 이야기를 문자화한 것. 화천공(汁(즙)), 창강공(涑(속)). 포저공(翼(익)), 등 주로 선조때 시조묘 환원당시 후손학자들의 수집 내용에 의한 것임.
(四(사))7세 희양공(愼(신))에 대한 고찰
1. 부인 고성이씨의 역사기록 : 태종4년 9월 16일조 왕조실록에 “춘주(春州)의 낭천 감무(狼川監務) 조안평(趙安平)의 모친 이씨(李氏)는 일찍이 그의 가장을 잃고 과부로 살면서 수절하고 아들을 교양시켜 벼슬을 하게 하였다.”
2.희양공의 역사적 사실. 역사에 고증할 곳은 없고 인조때 학자로 창강공(涑(속))의 묘지문에 “公(공)生(생)于(우)麗(여)季(계), 官(관)至(지)淮(회)陽(양)府(부)使(사)以(이)卒(졸), 入(입)本(본)朝(조), 以(이)曾孫(증손)翊(익)戴(대)功臣(공신)吏曹(이조)參判(참판)漢(한)平(평)君(군)益(익)貞(정)貴(귀), 追贈(추증)通(통)訓(훈)大夫(대부)司僕(사복)寺(사)正(정), 世傳(세전) ”公(공)少(소)富(부)文學(문학), (우리 태종대왕이 왕위에 나아가기 전에 글을 가르친 인연이 있었으나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그 자손에게 벼슬을 주게 하고, 묘를 지키는 군사까지 내려 주라고 하였는데 세월이 200여년이 지나고 정유재란(1597년)이후 폐지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실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모두 이 전설을 인용하여 썼을 뿐임.
3.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희양공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아들 중 한 분인 工曹(공조)佐郞(좌랑)(安(안)平(평))은 어머니의 덕으로 벼슬을 하였으며 둘째 아드님인 사옹정공(開(개)平(평))은 희양공의 묘소를 따라 부여로 갔으나 무후가 되어 좌랑공의 6자중 4째 자 장사랑공(厚(후)之(지))을 繼(계)後(후)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장사랑공 아들인 주부공(益(익)祚(조))의 묘문에 祖(조)를 좌랑공으로 하고 “길러주신 할아버지[養(양)祖(조)] 사옹정공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주셨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계출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음. 뒷날 이 원문은 한번 옮겨와서 해설해 보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