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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1호 준공 건축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다세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세대 건축물을 다가구 건축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용도상으로 중요한 차이점만 구분해드립니다.
구분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층수(지하층 제외) | 4층 이하 | 3층 이하 (단,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일 경우 4층까지 해당) |
거주 세대수 | 제한없음 | 19세대 이하 |
세법상 차이 | 1인이 모두 소유시 다주택자 |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 어떤걸 주의해야할까요?
1. 층수가 3개층을 넘는 경우
4개 층 중 한 층(주로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합니다. 이후 남은 3개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주차대수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봐야할 것이 주차대수입닌다.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에 비해 주차대수가 까다롭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주차대수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은 반드시 양성화 과정을 거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주택자 세금 중과로 고민이시면 건축사사무소에 용도변경 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가와 주택의 재산세가 각각 매겨지는데
이 때, 주택수가 늘어나는 만큼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됩니다.
물론, 용도 변경을 의뢰하고 관청의 요구에 따라 소방 시설의 정비나 정화조 용량의 증설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비에 비용이 드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나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 농어촌주택 | 고향주택 |
보유기간 | 3년 | 10년 |
조건 | -면적 요건은 2021년 1월1일부터 삭제됨 -취득가격: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2억이하 (단독주택은 4억 이하) -입법 시점 2003년 8월 1일 이후 취득자만 해당 | -주민등록상 10년이상 보유 주택 -가족관계부 10년이상 보유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