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절차
<서론>
주식회사의 주식은 처음 설립 할 때에 발행 하는데 설립 할 때는 총주식의 1/4 만 발행 해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4 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 할 때
발행의 수를 결정하여 발행 합니다. 이를 신주 발행 절차 라 합니다.
<본론>
1-신주발행 결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의 모든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416조>
-결정권이 있는 자는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등>와 몇주를 발행 할 것인지 발행 수를 결정 합니다. <416조 1호>
-원칙은 액면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416조2호>
-그러나 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액면미달 발행도 가능 하다<417조 1항>
-최저 발행 가액은 “주총 특별결의”에서 결의 한 후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때 변경하여 인가 가능 하고, 원칙은 변경의 인가가 있는 때로부터 1월내 발행 하여야 하며 , 1월은 법원에 의해서 연장 가능 하다.
-액면 미달 발행에 따른 미상 가격은 등기해야 하고 액면 미달 차액은 3년내 매 결산기 마다 상각 하여야 한다.
- 주주가 신주를 양도 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를 정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416조 5호>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양도 하는 경우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420조 3 >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주에게만 발행 한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 한다는 것과 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신주 인수권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는 신주청약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420조 2 제1항>
2-주식 배정 공고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 들이 보유 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주식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
-주식의 배정일의 2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418조 3항 본문>
-신주배정일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다는 취지와 신주 인수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명부가 폐쇄된 기간이 있다면 그 폐쇄된 기간 2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418조 2항 단서 >
-이사가 배정일의 공고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399조, 401조>
3-주식 청약 공고
-회사는 청약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주식인수권이 있는 기존 주주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청약기일 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청약인수권을
상실<실권> 한다는 취지를 신주 인수권 자들에게 통지<최고> 하여야 한다<419조 1항 >
-만약 이 기간에 청약을 하지 않아서 실권된 주식이 있으면 , 실권된 주식은 다시 주주를 모집 하여 분양한다.
-주식 청약서는 2통을 작성하고 주식의 종류 수 주소를 기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서명 하여야 한다<425조 302조 1항>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 경우는 그 증서에 따라 청약 하여야 한다<420조 4 1항 2문>
-주식인수권을 상실한 경우 [주식 청약서에 의한 청약과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한 청약]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에 의한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420조 4 제2항>
4- 주식 배정
-주식 배정은 평등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 이를 위반시 유지청구 인정이 된다
-주식 인수인은 납입의 의무를 지고 이때 권리주가 되고 권리주 양도 제한에 걸린다
5- 주금납입
-주식 인수권 증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 하고 , 인수인이 납입 기일에 납입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된다. <423조 제2항>
-권리를 잃으면 실권주가 되고 ,납입 하지 않은 것은 이사의 자본 충실의 책임이 없다
6- 현물 출자 검사
-현물 출자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 하기 위하여 법정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공증된 감정인으로 갈음 할 수도 있다<422조 제1항>
-법원은 검사인 조사 보고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심사하여 현물 출자가 부당 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 출자자에게 통고 후 법원에 보고 할 수 있다<422조>
-현물 출자자는 이에 불복하여 주식의 인수를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고후 2주간 내에 취소가 없으면 통고한 내용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422조 제3항 제4항>
+ 설립과 신주발행은 현물 출자 절차가 다름
7- 실권주와 단주 처리
신주 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았거나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아 실권이 된 주식은
미 발행 주식으로서 유보 된다. 그러나 이시회의 결의로 유보 될 수 있다
8-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시기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의 효력 이 발생한다<423조 제1항>
9-등기
-회사는 납입 기일로부터 2주간내 ,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된 때로부터 이사의 인수 담보 책임이 생긴다< 317조 4항, 183조>
-변경 등기후 1년이 경과 하거나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신주 인수인은 주식 청약서 , 신주인수권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 하지 못한다<427조>
10- 신주발행 무효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송으로서만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변경등기나, 등기된 날로부터 6월 아님>
-주주· 이사· 감사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소송이 제기 되면 회사는 공고 하고 , 수개의 소송은 병합 하여 심리하고 법원의 자유 재량권이 인정 된다<377조>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431조>
즉 무효 소송이 진행 되는 도중에 주식이 올랐다면 , 오른 금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1-주권 회수
신주 발행이 무효 되어 주권을 회수 하는 경우는 주권을 돌려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통지<최고> 하고 회사에 반환해 줄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431조2항>
12-주금의 반환
-회사는 주권 제출자에게 주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432조 1항>
-회사가 반환할 금액은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그 시기에 회사의 자금 사정과
반환금액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 하여야 한다<4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