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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회칙
1992년12월10일 제정중략
2020년 5월 9일 부분개정
2021년11월29일 부분개정
2024년05월30일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ROTC 16기 총동기회(이하 본 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동기간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둔다.
제4조(조직) 본 회는 총동기회 산하 대학별 동기회, 지역별 지회, 단위모임을 둔다.
1. 대학별 동기회는 각 출신대학 또는 학군단별로 구성한다.
2. 지역별 지회는 각 광역시, 시, 도, 구 지역별로 구성한다.
3. 단위모임은 동호회, 병과, 직능별로 구성한다.
4.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장추대위원회를 상황에 따라서 둘 수 있다.
5. 역대회장단 :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하고, 현 집행부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ROTC16기로 임관한 자로서 출신학교의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 준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
3. 명예회원 : 대한민국 ROTC16기로 입단하고 임관하지 못한 자 중 본 회 목적에 적극 찬동한 자로서 본 회의 상임이사회 의결로 승인된 자로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의 권리
가. 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가지며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본 회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회칙에 의하여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 본 회에서 운영하는 까페에 가입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cafe(http://cafe.daum.net/rotc16)
라. 회칙에 명시된 수혜를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
가. 본 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나. 본 회의 회칙,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규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각종 회의와 모임 활동에 참석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마.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전 2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회원은 전 1항의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본 회의 회원의 포상 및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반국가 단체에 가입한 회원,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회원, 본 회의 화합과 단결에 악영향을 끼친 회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은 출석 상임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복원할 수 있다.
4. 제명된 회원은 6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과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역할 분장을 위해 필요한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한다 .
3. 감사 2인 :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발전위원장 및 발전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당연직 부회장(대학대표, 지회대표, 동호회대표, 단위모임 직능단체대표)은 회장이 위촉한다.
6. 상임위원 : 상임위원은 동기회 발전에 기여한 역대 수석 부회장, 사무총장, 기여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7. 상임이사 : 당해연도 집행부로서 회장,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구성원과 회장이 위촉(임명)한 상임위원, 상임부회장, 발전위원, 분과부회장, 당연직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역대회장 및 삭제)
8.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가.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직전회장을 우선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나. 선거관리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감사, 사무총장과 회장 입후보 측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다. 임기와 위촉, 해촉은 선거발생 공고일로부터 선출일 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 연장했을 경우도 동일하다. 단, 추가 입후보 공고 기한 내에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임기를 종료하고, 회장추대위원회에 차기회장 추대를 위임한다.
9. 회장추대위원장 및 위원
가. 선거관리위원회 임무와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며, 추대위원장은 회장이 우선으로 맡을 수 있다.
나. 회장추대위원은 7인 내외의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선거관리위원장(직전회장), 역대회장단 간사, 감사, 상근부회장, 사무총장 등과 필요 인원을 추천 받아 구성한다.
제9조(선출) 본 회의 회장선출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후보자 자격 : 임원으로서 3회(년)이상 동기회를 위하여 활동 봉사한 자로 한다.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회장 후보자 추천절차
가. 수석부회장을 우선적으로 차기 회장 입후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나. 수석부회장이 없거나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는, 상임이사회 구성원 20명 이상의 추천과 출신학교의 추천 서를 받은 자가 입후보할 수 있다.
다.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기한 연장을 하여 추가 입후보 공고 를 할 수 있다.
라. 추가 입후보 공고 기한 내에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 발족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무를 종료하며, 이후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추대하고, 상임이사회 선출, 총회 인준을 받도록 한다.
3. 입후보자추천 및 등록
가.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회장 입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나. 입후보자는 회장 선출을 위한 상임이사회 개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 서류는 정해진 서류를 사용한다. 추가 입후보 공고일 경우에는 1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 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시 총동기회 구좌에 2,000,000원을 기탁하여야 하며 선거 후 당락과 관계없이 기탁금은 동기회 일반 재정 기금으로 귀속한다.
4. 선출 방법 : 상임이사 20명 이상과 출신학교 모임에서 활동하는 회원 10명 이상 (단, 임관인원이 50명 미만인 학교는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선출 절차 과정은 입후보 등록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접수, 상임이사회 선출, 총회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10조(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총회의 의결에 1회(2년 연임)이 가능하고, 임원의 결원 시는 30일 이내 후임자를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는 상근부회장이 대행하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위임한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운영 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 및 부회장 간의 업무를 조정 통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대학 동기회, 각 지역 지회, 단위 모임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 하며, 분과부회장은 분장된 업무를 수행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조언 및 협조하고 사무총장 유고 시 대리 한다.
7. 발전위원은 총동기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회 회칙과 조직운영 및 주요 행사에 대한 자문을 하며. 위원장과 적정 인원의 위원을 둘 수 있다.
8. 감사는 본 회의 업무진행사항 및 재산 상황을 연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 개회를 회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9. 특별기구 설치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종류) 본 회는 총회와 상임이사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사업 년도 종료 1개월 이내로 한다.(단, 국가의 선거 등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그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 소집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이전에 카페에 공시하거나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상임이사회는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6.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분과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한다.
7. 천재지변, 팬데믹 등 모임 인원이 제한 받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우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8. 참석 대상이지만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전자적(문자, 카톡 등) 방법으로 출석과 의 결권을 표시한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4조(정족수) : 총회는 회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의 최소정족수는 36명으로 한다.
제15조(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16조(상임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상임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일 1개월 전 1회와 정기총회 개최 후 3개월 이내 1회로 하여 2회를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 구성은 제8조 7.항에 명시된 상임이사 대상자들로 구성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1.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총회 인준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정족수)
1. 상임이사회는 재직 상임이사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사업
제19조(일반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기타 본 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업(장학기금사업 등)
제20조(특별사업) 본 회의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7장 사무기구
제21조(설치 및 조직)
1. 본 회의 일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동기회 사무실을 설치한다.
2. 사무 기구 및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재정은 제19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과 운영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재정이고, 특별재정은 제20조의 특별사업을 위한 재정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동기회 규칙에 포함한다.
3. 본 회의 일반재정의 재원 종류와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가. 연회비 : 회원은 동기회 규칙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나. 분담금 : 회장, 감사, 부회장 등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동기회 규칙에서 정한 분담금을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을 납부하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찬조금 : 회원 및 각계에서의 찬조금을 접수하여 재원으로 충당한다.
라. 기타 수익금
4. 일반 재정의 결산 후 결손금은 당해 년도 집행부에서 부담하며, 당해 년도 잉여금은 기금 재정으로 산입하기로 한다.
5. 집행부는 일반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집행내용을 정리한 결산서를 전반기말과 후반기말에 각각 1회 이상씩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1. 본 회는 매년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새로운 사업 년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사업 년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당해 년도 마지막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5조(회칙의 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규칙 및 규정)
1. 본 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본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 및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 회칙은 2024년 5월 30일 개정하고, 총동기회 카페, 밴드에 공지한 날부터 다음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동기회 규칙
2004년 6월 22일 제정중략
2020년 5월 9일 부분개정
2021년 11월 29일 부분개정
2024년 05월 30일 부분개정
규칙 1. 회비 및 분담금
회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 연 30,000원(직책 분담금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며, 직책 분담금 대상자는 분담금에 연회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행사 참석자는 별도로 정한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분담금 및 찬조금
가. 회장 : 5,000,000원 이상
나. 수석부회장 : 2,000,000원 이상
다. 상근부회장 : 500,000원 이상
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발전위원, 상임부회장, 상임위원, 분과부회장, 감사, 대학회장, 동호회장 : 100,000원 이상
마. 대학분담금, 지회, 동호회, 직능단체 : 100,000원 이상
바. 역대회장, 발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동기회원 등 : 동기회 발전을 위해 당사자 판단에 의해 찬조금을 협찬할 수 있도록 한다. 찬조금 중 우선으로 분담금으로 갈음하여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사.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임원은 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포함하여 모든 투표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년회비를 납부해야 총회 투표권, 분담금을 납입해야 상임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한다.
규칙 2. 경조사 운영규칙
모든 회원은 친목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조사 운영규칙을 따른다.
1. 목적 : 동기회원간의 화합단결 및 친목도모
2. 범위 및 대상
가. 조사 : 회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처부모
나. 경사 : 회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처부모의 각종 축하연에 회장단 및 회원을 초청하는 경우
3. 방법
가. 일반회원 : 총동기회 회원으로서 대학 동기회장이 경조사항 발생을 통보한 회원
1) 조사 : 조기 게양 및 카페 공지
2) 경사 : 카페 공지
나. 참여회원 : 과거 평생회비 또는 발전기금을 납부 및 최근 1년 이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년도 회비납입 후 금년 회비 납입 전 대상자 포함)
1) 조사 : 조기 게양 및 카페 공지, 회장단 방문 위로
2) 경사 : 경하기 게양 및 카페 공지, 회장단 방문 축하
다. 적극 참여회원 : 참여회원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임원분담금을 완납한 회원 또는 각종 동기회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회원
1) 조사 : 조기 게양 및 카페 공지, 회장단 방문 위로, 조의금 100,000원 혹은 조화를 보냄
2) 경사 : 카페 공지, 경하기 게양 및 회장단 방문 축하
라. 중복 조사 시에는 조기 게양을 조화나 조의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규칙 3. 비용집행의 영수처리
1. 모든 집행 비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50,000원 이상은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한다.
규칙 4. 경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300,000원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급적 타 견적을 첨부 비교하도록 한다.
규칙 5. 동기의 승진, 개업(임원단 초청할 경우)시 회장 판단에 따라 적절히 축하한다.
규칙 6. 규칙은 동기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규칙 7. 16기 총동기회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1. 16기 총동기회 기금관리위원회를 회칙 11조6항에 의해 특별기구로 설치하며 회칙20조에 의거 특별사업으로 추진한다.
2. 16기 총동기회 기금관리위원회는 회칙 22조2항에 따라 특별재정으로 분리하여 모금 및 사용은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며 진행 및 결과는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수시로 카페에 공지하며, 감사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
가. 기금 중 총동기회에 매년 5,000,000원을 지원한다. 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계획된 행사 규모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할 수 있다.
3.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금관리위원은 전임감사1명(도장관리)과 전임감사1명(통장관리)으로 하여 당해연도에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 집행한다.
규칙 8. 16기 총동기회 공식 SNS로 다음카페와 네이버밴드를 운영한다.
다음카페와 네이버밴드의 운영 / 관리자는 당해 년도 회장과 사무총장이 운영자로서 관리책임을 갖는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여 카페 및 밴드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자는 운영자로서 관리하도록 한다.
1.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음란성이 지나친 내용의 글을 카페 및 카페 및 밴드에 게시하면,
그 글을 삭제하고 경고하며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회원은 강퇴 시킨다.
(단, 글의 내용상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집행부의 판단에 의한다.)
2. 카페 및 밴드에서 욕설, 폭언을 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즉시 강퇴 시킨다.
3. 카페 및 밴드에서 강퇴 된 회원의 재가입 : 강퇴 된 회원은 강퇴 된 지 1년 후, 본인의 입회요청으로 집행부에서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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