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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수석회(THE KOREASUSEOK ASSOCIATION)’라 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앞서 가신 수석인들의 정신을 계승, 수석미(壽石美)의 영역을 연구·개발·보급·보전을 통해 수석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국민정서 함양과 자연애호 정신을 고취하여 국내외 수석회 간의 원활한 친목교류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단체의 손익을 목적으로 활동 할 수 없으며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수석인구 저변확대 및 자연예술가 양성
2. 자연보호와 올바른 탐석질서의 홍보 계도
3. 전시회 개최 및 올해의 수석인상 수여
4. 애석비 등 건립
5. 석보 및 회지 발간
6. 수석이론 정립
7. 국내외 친선교류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해산 시 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고문 :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 35년 성실히 활동하여 존경을 받는 80세 이상인 자료서 15인 내 고문을 이사회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할 수 있다(19.05.17 개정)
2. 자문위원
가. 역대 중앙회장을 역임한자는 상임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19.05.17 개정)
나. 본회 입회 후 30년 이상 되고 지역회장 및 부이사장 4년 이상 역임한 자로서 징계사실이 없는 30인 이내 자문으로 위촉한다.
다. 전국규모 수석인 조직이나 지역회 통합차원의 흡수 통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3. 명예회원 ;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외국인
4. 정회원 : 국내에 거주하는 수석인으로서 본 회 취지에 찬동하여 시·도 지역회에 가입한 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구성) 본회는 시·도에 지역회를 두며 회원은 560명 내외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수 조정 및 특수지역회를 신설할 수 있다.
1. 서울지역회 : 50명
2. 부산지역회 : 40명
3. 대구지역회 : 25명
4. 인천지역회 : 25명
5. 광주지역회 : 30명
6. 대전지역회 : 25명
7. 울산지역회 : 30명
8. 경기지역회 : 30명
9. 강원지역회 : 30명
10. 충북지역회 : 20명
11. 충남지역회 : 30명
12. 전북지역회 : 25명
13. 전남지역회 : 35명
14. 경북지역회 : 60명
15. 경남지역회 : 60명
16. 제주지역회 : 20명
17. 계룡지역회 : 25명 합계 : 560명
제9조(의무) 본회의 회원(명예회원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분담금 및 기타회비의 납부
제10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동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정의와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본 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다.
가. 이사회 :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국제부이사장, 부이사장, 중앙이사, 사무총장, 사무차장, 문화국장, 문화차장, 심의위원장, 심의위원
나. 중앙회 : 중앙회장, 전시 집행위원장, 부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전시국장, 탐석국장, 홍보국장, 지역회장
다. 감사
제12조(선임)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이사회
가. 이사장 : 본 회 자문위원 이상인 자로서 자문위원, 부이사장 등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나. 수석부이사장, 국제부이사장 : 부이사장 중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다. 부이사장 : 본 회 입회 후 7년 이상 되고 지역회장을 역임한 자나 입회 후 10년 이상 된 회원으로 성실히 활동한 자 중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2020.11.07. 개정)
라. 중앙이사 : 중앙회 임원 또는 본 회 입회 후 3년 이상 회원으로 성실히 활동한 자로서 각 지역회 별로(회원 6명당 이사 1명) 선임한 자 중 이사회에서 선임
마. 사무총장(차장), 문화국장(차장) : 이사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
바. 심의위원장 : 본 회 입회 후 10년 이상 된 자 중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사. 심의위원 : 심의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
2. 중앙회
가. 중앙회장 : 본회 입회 후 10년 이상 되고 지역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지역회원 전원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2020.11.07. 개정)
나. 전시집행위원장 : 본회 입회 후 5년 이상 된 자로서 중앙회장의 제청으로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다. 부회장 : : 본회 입회 후 5년 이상 된 자로서 중앙회장의 제청으로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라. 총무, 전시, 재무, 홍보, 탐석 국장 : 중앙회장이 임명
마. 지역회장, 사무국장 : 해당 시·도 지역회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
3. 감사 : 입회 후 5년 이상 된 자로서 이사회와 중앙회 간부직을 제외 한 자문위원, 부이사장 5인 이상의 추천으로 2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겸직금지) 이사장, 중앙회장은 유사 전국규모 수석인 법인단체의 고문, 원로회원, 자문위원, 감사 이사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14조(책무) 본회 임원의 책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를 주재하고 중앙회장, 수석부이사장, 사무총장, 당해 연도 회장단(이하 정관위원)과 정관개정, 징계, 상벌 등 현안들을 이사회에 상정처리하고 임기 종료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차기 이사장에게 인계한다.
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회계 및 일반 업무 추진사항을 기재한 결산서, 관련대장 및 문서와 증빙서류를 감사에게 제출
2. 수석부이사장, 국제부이사장 :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석부이사장이 총무, 정책을, 국제부이사장이 국제 업무를 담당한다. 단 이사장의 필요에 의한 선임으로 불필요한 경우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이사장 유고 시 수석부이사장이 그 책무를 대행 한다.
3. 부이사장 :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
4. 중앙이사 :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5. 사무총장 : :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세부 추진업무를 총괄하며 제반장부와 물품, 기록물의 보관과 관리를 통한 본 회의 계속성 유지와 회의준비, 진행 및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 업무를 관장 한다.
6. 문화국장 :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회지를 발간하고 인터넷 업무를 관장한다.
7. 사무차장, 문화차장 : 소속 상급자인 사무총장과 문화국장을 보좌한다.
8. 심의위원장, 심의위원 : 전시회 및 탐석대회 등 출품석 심사와 위·조석 등 을 감정 ·평가한다.
9. 중앙회장
가. 본 회의 대외적인 업무를 보며 전국대전 전시를 총괄한다
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회계 및 일반업무 추진사항을 기재한 결산서, 관련대장 및 문서와 증빙서류를 감사에게 제출
10. 전시집행위원장
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전국대전에 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나. 전국대전 개최에 관하여 전시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되며 결의된 주요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11. 부회장 : 중앙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중앙회장을 보좌한다.
12. 총무, 전시, 재무, 홍보, 탐석 국장 :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해당 업무 추진하며 전시집행위원장을 보좌하여 해당분야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13. 지역회장 : 해당 시·도 지역회를 대표하고 정관위원이 되며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14. 사무국장 : 지역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15. 감사
가. 감사(監事)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및 일반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監査)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견을 개진하여 이사회와 정기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회계 및 일반업무 추진사항을 기재한 결산서, 관련대장 및 문서와 증빙서류를 이사장, 중앙회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 자료를 근거로 5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 한다.
다.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있거나 부당한 업무집행이 적발될 경우 감사는 구체적 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되 이행여부를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제15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사장과 직속 임원의 임기는 2회계년도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1회계년도로 한다(중앙회장, 전시집행위원장, 부회장, 총무·전시·재무·홍보 ·탐석국장)
제4장 회 의
제16조(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정관위원회로 운영한다.
1. 총회
가. 총회의 구성은 본 회의 임원을 포함한 전 회원으로 한다.
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다. 총회의 소집
1) 본 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필요할 경우 1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 중앙회장 또는 부회장, 부이사장 등이나 중앙이사 등 재적 과반수, 지역회장 10인 이상의 요구, 정기총회 안건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 소집 시에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라. 정기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2) 감사보고 및 승인
3) 정관 등 개정
4) 고문, 자문위원, 임원의 선임 및 인준
5)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안 승인
6) 중요 자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적 지위변경 또는 해산 및 청산
8) 기타사항
2. 이사회
가.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자문위원, 중앙회장, 부이사장 및 감사, 전시집행위원장, 중앙이사, 심의위원, 사무총장, 문화국장, 사무차장, 문화차장, 지역회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나. 이사회의 기능은 총회의 수임사항을 집행하거나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심의·부의하고 본 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장부와 기록물 등 역사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지역회와 회원 간의 융화 단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이사회의 소집은 제16조 1-다-3)항에서 규정하는 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사 결과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 전원의 동의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정관위원회
가. 정관위원회는 본 회 정관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정관을 제정, 개정하고 정관 내용의 이견이 있는 경우 유권 해석을 한다.
나. 본 회 회원이나 수석인에 대한 포상이나 징계처분을 실시함으로서 공적 조직으로서의 기강을 확립하고 본 회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다. 정관위원회는 이사장, 중앙회장, 지역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2020.11.07. 개정)
라. 정관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회장을 대표로 하여 정관위원 재적 과반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일로 부터 15일 이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0.11.07. 개정)
한다.
마. 정관위원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본회 운영의 합리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정관 등의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원 등에 대한 포상과 징계처분을 위한 심의, 재결 등을 수행하되 회원이 아닌 수석인에 대하여는 계고 처분 및 포상에 한하여 상정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
1. 총회, 이사회, 정관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해 회의 구성원 재적 과반수로 하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의결정족수는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회의록) 이사회의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본 회의 역사성을 유지토록 한다.
제5장 포상·징계
제19조(포상)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타 회원의 모범이 되고 본 회의 위상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이나 수석인은 정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시상규정 1995.3.4. 개정)
1. 포상은 개인시상, 단체시상, 외부시상으로 구분한다.
2. 포상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시상
1) 우수회원상
가) 다년간 성실히 회원의 직무를 수향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
나)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회원간의 신망이 두터운 회원
2) 공로상
당해년도에 특별히 우수한 업무실적을 거양하여 지역회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
3) 수석대전 우수 출품 상
가) 전국수석대전 출품석 중 우수 출품작을 선정 시상 한다.
나) 심의 규정은 형·질·색을 기본으로 하되 배점은 형 40점, 질 30점, 색 30점으로 한다.
다) 작품 선정은 산수경석, 형상석, 문양석, 해석, 외국석 부문으로 각 부문마다 금·은·동상 각 1점씩 선정 하되 외국석은 산수경석, 형상석, 문양석 각 1점씩을 선정한 후 금·은·동상 작품을 결정, 수여한다.
나. 단체시상
1) 매년도 말에 지역회의 활동사항과 회원 간의 화합 등을 종합 평가 결과 타 지역회의 모범이 되는 우수지역회
2) 전국 회원전 참여 회원수의 참여도와 출품석의 수준 및 연출이 타지역회의 모범이 되는 지역회
3) 시상종목은 금·은·동·장려상으로 하며 각 지역회에 시상한다.
다. 외부시상 : 외부인사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하는 시상으로서 본회 및 수석계의 발전과 수석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및 단체 또는 기관
3. 포상계획은 매년 다음 절차에 의하여 수립한다.
가. 각 지역회의 회장은 부문별 시상인원, 시상사유 및 시상예정일 등을 본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나. 본회 회장은 각 지역회에서 제출된 시상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조정한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또한 본 회의 시상계획도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 부문별 세부 시상계획은 다음을 감안하여 심의 확정한다.
1) 회원의 사기진작과 대외적으로 본회의 지위향상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시상
2) 일부지역에 편중된 시상을 지양하고 전 회원에게 균등한 기회부여
4. 시상의 추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단체시상과 개인시상 : 공적조서 및 실적평가 보고서
공 적 조 서
1. 인적 사항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번호 | - |
주 소 | (휴대전화) | ||
소속지역회 | 입화년도 | 년도 | |
최종학력 | 년 학교 년 졸업·수료 |
2. 주요경력(수석)
년도 | 직책 | 수석회 | 적요 | 년도 | 직책 | 수석회 | 적요 |
3. 공적요지
추천인: 지역회장 인
나. 상(패)의 문안 및 증빙서류
5. 시상은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우수회원상(패), 공로상(패), 우수지역회상(패)을 수여하고 외부인사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6. 시상은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지역회장 명의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및 단체는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본회에 입회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추천일 현재 사고 관련자로서 징계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자
다. 회비 납부의 의무 및 본회 제반 회비의 채무가 있는 자
라. 수상을 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동일공적에 대하여는 시상명의·시상시기에 불구하고 이중으로 시상 할 수 없다.
바. 수석문화발전을 저해한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사이비 수석인
8. 시상은 전국회원전 전야제 행사, 정기총회 시 시상하며 특별한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별시상도 할 수 있다.
9. 시상에 따른 서식은 회장이 따로 정하며 시상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0. 시상대장은 이사회에 비치하고 관리한다.
제20조(올해의 壽石人 대상) 올해의 수석인대상 수상자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2011.4.16. 개정)
1. 시상의 목적은 수석인의 덕목과 교양, 정통 애석정신을 겸비한 올바른 애석인상을 정립하고 회원들이 나아갈 지표로 삼도록 하는데 있다.
올해의 수석인상은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3항의 평점 기준에 의거 공적조서와 애석 연보를 첨부한 각 지역회장의 추천으로 정관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선정한다.(19.05.17 개정)
3. 수석인상 수상자에 대한 평정(評定)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 세부항목 | 평점 | 적용례 | 비고 |
인품 (25) | 덕망 | 8 | 애석계 신망 정동성 등 기본5점, 상3점 가산) | |
회원경력 | 10 | 기본10년 5점, 매2년 1점 가산 (19점), (매년) | 20점 만점 | |
석력 | 7 | 기본20년 5점, 매년 1점 가산 | 25점 만점 | |
공적 (65) | 회원활동 | 15 | 이사장, 중앙회장 자문위원, 수석부이사장 사무총장 부회장, 집행위원장, 문화국장 집행위원, 지역회장, 부이사장, 심의위원 지역회장, 중앙이사, 각 차장 | 8점 2점 2점 2점 1점 |
전시회 | 5 | 개인전, 그룹전 (연출, 수석수준, 환경) | 3/2점 | |
소장석 | 5 | 비영업용 수석관(전시관), 석실개설 | 5/3점 | |
수상경력 | 15 | 탐석대회 (대상, 금, 은, 동, 특별상) 전국전 (대상, 부문별 금은동상) | 5/4/3/2/1 5/4/3/2 | |
협동성 | 15 | 전국전(포스터, 팜플렛, 지역대표석, 광고 문화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 | 5/4점 3점 | |
석보발간 및 간행물 | 5 | 규모, 품격, 편집 및 기획, 참신성 수석관련 시, 수필, 논문, 평론집 등 발간 동호인지 기고활동, 수석 이론서 발간 | 3~5점 3~5점 | |
애석계 활동 문화활동 | 5 | 회원 영입, 수석인 계도, 탐석 활동 초물, 부대물, 분재, 수반제작, 예술가 | 3점 해당자 2점 | |
기타 (10) | 고려사항 | 10 | 지역안배, 광역시도 이상 기관장표창 이사장 판단사항(2년 이내 배제) | 해당자 5~10점 |
평점합계 | 100 | 최고 득점자 포상자 결정 | ||
* 적용례 예시해당 항목은 (임기 종료 역임 횟수마다) 해당평점을 누적 합산하되 평점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음 *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입증서류 사본을 첨부 * 평점결과 동점자 처리는 입회 순서에 의함 |
4. 수석인상 예산은 50만원 내외로 하되 상패와 순금 1돈의 회원 뱃지를 부상으로 수여한다.
5. 수석인상 재질, 사양(斜樣), 문안은 관행을 존중하되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6. 시상은 회원 전국수석대전 전야제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수석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선정경위, 애석경력, 수석계에 끼친 공적과 애석기풍 등을 이사회에서 발표하도록 권장한다.
제21조(애석비 및 애석패 건립, 1990.11.24. 제정)
1. 명칭 및 목적
본 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애도의 뜻으로 애석비 및 애석패를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본회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 본 업무는 이사회에서 관장한다.
4. 애석비 건립비는 1기당 150만원으로 하고, 회원 1인당 5,000원씩 모금 지원하며 애석패 건립비는 품위있게 제작하는 적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단,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한다.
5. 건립요청 :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회장이 건립추진위원장이 되고, 건립추진위원장은 유족과 협의한 후 애석비 건립에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한다.
6. 사업승인 : 이사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7. 결과보고 : 지역회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결과를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징계) 본회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제명
가. 본 회 및 수석관련 사안으로 형사상 소추를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자
나. 자격정지를 당하고서도 총회에서 결의한 조건을 정해진 기일 이내에 성취하지 못한 자
다. 본 회 정관의 중요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본 회 조직과 운영에 현저한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자
라. 전국회원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하지 않은 자
2. 자격정지
가. 회원 등 상호간의 다툼이나 운영상 물의를 야기하여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나. 감사결과 적출사항이 총회에 보고되어 변상결정 등을 받은 자
다. 임원의 책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자
라. 2회계년도 기간 중 2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자
3. 경고
가. 총회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
나. 본회 회원 등이 납부해야 할 회비 등과 부담금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4. 자격상실
가. 제13조에 규정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나. 회원 등의 자격을 포기하는 뜻을 지역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본인이 이사회 등에서 표명하는 경우
다. 본회가 해산한 때
5. 제척(除斥)
가. 본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임원 이상의 직과 지역회장을 보임할 수 없다.
나.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물의를 야기하여 탈회 또는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재정적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재입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기간(3년) 경과 후 직전 소속 지역회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위원회에 추천하고 정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입회 할 수 있다.(2020.11.07)
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직위는 그날부터 상실된다.
제23조(징계의 처리)
1. 제22조에 의거 징계 요건 해당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 전 당사자가 본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우편으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회의 당일까지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안이 사실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회의록)
1. 사무총장은 본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성실히 기재, 보관토록 한다.
2. 회의록은 본회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출판·영상 자료 제작
제25조 (목적) 본회 및 지역회에서 제작하는 출판 및 영상물 제작 관련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정의) 출판·영상 자료는 본회(지역회 포함)가 발행인이 되어 출판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본회에서 발행하는 수석문화 창달을 위한 출판물 : 신문, 잡지,
2.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출판물 : 포스터, 팜플렛, 안내장, 석보
3. 본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
제27조 (적용범위) 본회 및 지역회에서 발행하는 출판, 영상 관련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이에 게재하는 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8조(출판계획) 이사회 및 중앙회에서 출판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때는 출판 및 영상 자료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 및 회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함.
1. 이사장 및 회장은 편집상 필요할 때 원고의 재정비, 첨가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2. 전국회원전 석보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제작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 중앙회장
나. 위 원 : 부회장 2명, 집행위원장, 수석부이사장, 국제부이사장, 사무처장(19.05.17 개정)
3. 자료 제작은 한정판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재판할 수 있다.
4. 자료 제작의 발행인은 이사장, 중앙회장, 지역회장으로 하고 인쇄인은 본회와 계약을 체결한 인쇄소의 대표자로 한다.
5. 간행 및 영상물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원고료 (외부청탁)
나. 자료 수집 비용
다. 편집 및 교정 제작비
라. 편집 회의비
제29조(서식) 출판 및 영상물의 제작 시 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명칭표기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석회”라 표기하고 지역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지역회”라고 표기하며 본회 “로고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직명표기
이사장은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이사장”이라 표기하고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중앙회 회장”, 지역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지역회회장”이라 표기한다.
3. 고유체 및 마크
본회의 고유체 및 마크(심볼)는 다음과 같으며 인쇄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로고체 (로고)
나. 마크 : ① 칼라인쇄 (초록, 노랑) ② 단색인쇄 (검정, 백)
다. 산림보호 마크
제30조(석보제작) 석보를 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제작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가. 규격 : 제한 없음
나. 지질 : 영구보존을 위하여 견고한 지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트 150g 이상)
다. 인쇄 : 칼라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라. 제본 : 양장 하드카바
마. 본문
1) 속표지
2) 본회회기
3) 본회회가
4) 연혁
5) 환영사 (집행위원장)
6) 대회사 (회장)
7) 격려사 (이사장)
8) 축사 (장관, 시장(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순)
9) 축시, 축화
10) 이사회 임원(이사장, 부이사장단, 사무총장 등 사진 및 명단 수록)
11) 중앙회 임원(역대회장, 회장단, 지역회장, 자문위원 등, 사진 및 명단 수록)(2020.11.07. 개정)
12) 역대 전국 회원 전 개최현황
13) 역대 수석인 상 수상 현황
14) 포스터
15) 수석대전 대상 수상 작품
16) 회원 출품 작품
17) 자연보호 헌장
제31조(포스터·팜플렛) 포스터와 팜플렛을 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제작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포스터 제작
가. 규격 : 제한없음
나. 지질 : 아트 150g 이상
다. 인쇄 : 칼라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라. 예시자료 : 해당연도 포스터
2. 팜플렛 제작
가. 규격 : 제한없음
나. 지질 : 아트 150g 이상
다. 인쇄 : 칼라인쇄 원칙(지역회원전은 지역회 여건에 따라 결정)
라. 전국회원전 본문
1) 회기
2) 회가
3) 연혁
4) 환영사 (집행위원장)
5) 대회사 (회장)
6) 격려사 (이사장)
7) 축사 (장관, 시장(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순)
8) 역대이사장, 역대 중앙회장, 고문, 자문위원, 이사회 및 중앙회 임원, 지역회장단(2020.11.07. 개정)
9) 전국회원 전 개최 현황 소개
10) 포스터 석, 지역대표석
11) 자연보호헌장
12) 광고
3, 지역회원전 본문
가. 인사말씀 (지역회장)
나. 격려사 (이사장 또는 회장)
다. 축사 · 축화 (유관기관장)
라. 회원명단
마. 광고
제32조 (광고의 게재)
1. 출판 및 영상물의 광고는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제작물의 발간 취지에 적합하여야하며 수익자에게 유익한 내용이어야 한다.
2. 광고 게재 지면 배정은 자료의 성격, 전체지면과의 품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사장, 중앙회장, 지역회장이 결정한다.
3. 광고료
가. 출판 및 영상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유료광고와 무료광고로 구분한다.
나. 광고료는 이사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와 지역회의 수익성 사업부문의 광고에 대한 광고료는 무료로 한다.
다. 무료광고는 다음의 경우로 한다.
1) 본회 및 지역회의 비수익성 사업 부문의 광고
2) 정부가 발표하는 공고문, 성명서, 담화문 등
3) 기타 유료광고로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광고
라. 유료광고는 다음의 경우로 한다.
1) 회원의 소속사 및 업체의 광고
2) 수석 및 취미생활과 연관되는 광고
3) 기타
제33조(대장) 본회에서 제작되는 출판 및 영상물은 출판 및 영상물 대장에 기재한 후 이사회에서 비치 관리한다.
愛石年譜 |
제34조(견본제출)
본회 및 지역회에서 제작된 출판 및 영상물은 영구 보존을 위하여 각 10부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6장 재 정
제35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지정한 재산으로 하고 사용목적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6조(재산의 처분)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저당(이하 재산의 처분 등이라 한다)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지우는 경우 및 기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본 회 전기이월 기금은 회관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사용할 수 없으며 별단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37조(수입)
1. 본회 회비, 분담금 등은 총회에서 결의하는 금액으로 하고 찬조금 등은 이사회 등에서 결의하는 금액으로 하되 임원 등의 겸직에 따라 경합되는 회비 등과 분담금 등은 가장 많은 것으로 한다.
2, 본회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회비 등과 분담금 등을 소속 시·도 지역회장에게 납부 하고, 시·도 지역회장은 귀속에 따라 중앙회 재무국장에게 납부하며 중앙회에서는 징수 된 회비 중 이사회비, 이사회 임원 분담금, 신입회원 입회비를 이사회에 납부하며 납부 의무가 확정된 회비, 분담금, 찬조금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제되지 아니하며 기 납입된 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2020.11.07. 개정)
3. 본 회 수입은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가. 연회비
나. 이사회비 및 직책부담금
1) 이사회비 : 회원당 3만원
2) 직책분담금
가) 이사장 : 250만원
나) 중앙회장 : 100만원
다) 자문위원 : 1인당 20만원
라) 부회장, 전시집행위원장 : 1인당 50만원
마)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 1인당 30만원
바) 심의위원, 중앙이사, 지역회장 : 1인당 10만원
다. 입회비(10만원)(1∼3호를 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
라. 전시회 출품료 : 15만원
마. 회지발간비
바. 회관마련기금
사. 애석비 등 건립기금(4~7호를 이하 분담금 등이라 한다)
제38조(지출) 회원 간의 정의를 기리고 상부상조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중앙회장 명의로 전신(문자메시지)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회원 사망 : 현금20만원과 조화(3단) 1점
2. 경조사 : 직계 존비속 및 처가에 한하여 경조화환(3단) 1점
3. 본회 임원 등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장부의 비치) 이사회 및 중앙회는 회비의 수입과 지출 관련 사항을 현금출납부, 수입 결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작성, 비치하며 성실히 관리한다.(2020.11.07. 개정)
제4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되 특수목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임시총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41조(업무보고) 차기 회계연도의 기본계획과 예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과 지출결의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예산 편성) 본 회의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예산안은 이사장, 차기 중앙회장이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43조(적용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적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되 정관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4조(유권해석) 제11조 제2호 내용 중 “20년 이상된 자”의 요건은 통산개념을 적용하되 그만둘 당시의 의무금이나 부담금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2011. 2.19)
제45조(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기 진행 중인 사업은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되며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선임요건은 부득이한 경우 본 정관 효력 발생 당일까지만 그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1981.03.08 제정
1982.03.27 1차 개정
1983.10.27 2차 개정
1984.04.06 3차 개정
1986.06.14 4차 개정
1987.06.10 5차 개정
1990.06.09 6차 개정
1991.03.23 7차 개정
1993.03.20 8차 개정
1994.03.26 9차 개정
1997.03.15 10차 개정
2003.08.30 11차 개정
2005.01.29 12차 개정
2008.02.23 13차 개정
2011.04.16 14차 개정
2014.07.26 15차 개정
2016.11.12 16차 개정
2019.05.17 17차 개정
2020.11.07 18차 개정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 💕
두루두루 손길이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 20조
올해의 수석인상을 올해의 수석인대상으로
제38조 1항
회원사망시 현금 20만원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