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제207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등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는대요.
이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면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규약안 1건 등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시세와 구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와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을 규정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된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을 옛 충남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동의안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207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대전시 제출 의안 및 의원발의 조례
대전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권중순 의원(중구3·민주통합당)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시세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각종 우대를 지원하는 신설 조례입니다. 성실납세자를 개인이나 법인 중 최근 5년간 시세, 구세 체납이 없고 납수건수가 매년 5건 이상, 납부액은 5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이나 단체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유공납세자로 정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 유예, 명단 공개, 포상이 주어지며 아울러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수수료 감경, 시 금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안
심현영 의원(대덕1·새누리당)을 비롯한 7명의 의원 발의 안건으로 기존 금연 구역 외에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의 경우 취지를 살릴만한 내용의 개정인지 아닌지 좀 아리송하네요. 그리고 어길 경우 그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바 없어 법적용의 실효성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할듯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이영옥 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시책 강구 책임과 지원대상 규정, 선정기준 마련 방법,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조례안인거 같은데 전혀 새누리당 같은데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는게 참 황망하다는...
대전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주제한 및 계약 해지에 대해 정하는 내용으로 시가 제출한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50번길에 위치한 대전시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를 시대전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또는 독신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보증금을 4만4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임대료도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행복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대전시에서 발의한듯 합니다.
공유대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시가 소유한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다. 지방자치제 시행(1995년) 이후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을 재정리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국가가 소유한 시 소유재산인 한국폴리텍IV 대학 학교용지와 충남대학교 동물사육장을 시가 인수합니다. 또한 대전가 점유하고 있던 국유재산인 테미근린공원과 테미도서관, 한밭도서관 본관과 제2주차장 등 244필지(16만5561.1㎡)를 국가에 넘기는 내용입니다.
대전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김종백 대전고등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사후 동의안입니다.
이미 대전시는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의 편의도모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합리적인 사법행정 실현, 시민과 소통하는 법원 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종백 고법원장에게 지난 3월 13일 대전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세종시가 지난해 7월 1일부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구성원에 세종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대전시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대전시 중구 은행동 젊음의 거리인 ‘으능정이’ 거리에 영상시설물의 범위와 시설물 관리자의 업무 범위, 시설 사용료 등을 정하는 신설 조례안이다. 한마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인거 같은데 왠지 구린내가 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곽수천 의원(동구2·새누리당)을 포함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의 등록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답다는 냄새가 나는 그런 조례안인데 앞으로 어찌 될런지...
대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대전시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관위원회 심의생략 사유와 대상을 조정했고 구성 인원과 구성방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과 방법 조정 내용을 보면 기존 소위원회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가 열릴 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제출 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전교육청)
대전선화초등학교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을 옛 충남교육청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이전함에 따라 시의회에 긴급의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김신호 교육감이 돈에 관한한 민감한 인물이라고 알려진 이유를 알겠습니다.
대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 법 조항 수정 등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최저연령(18세 이상)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법 개정에 조례에 맞추는 내용이다. 교육청 관련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손톱만큼이나 하면서 저러는지 궁금합니다.
대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유를 위해 지역 교육청 위(Wee)센터에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716명에서 7명을 증원한 1723명으로 변경됐고 그 직급은 지방교육행정 8급으로 정해 졌으며 추가적인 인건비 2억1557만8000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김신호 교육감의 인품과 조직 방식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니 대전교육이 제대로 될리 없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