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란?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가
취업분야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보건 관련 단체, 학교, 사업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 보건시설, 보건 관련 단체, 보건교육 관련 연구, 교육 업무 등
보건직 공무원(9급 5% 가산점)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필수과목 9과목 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구분 | 과목명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조사방법론, (공중)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의사소통,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보건사업관리,보건의료법규 |
선택과목 | 환경보건, 보건통계, 보건영양, 인간발달론, 노인보건, 산업보건,식품위생,보건정보, 해부생리,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정신보건,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
참고사항
시험안내
접수방법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문항 수) | 시험방법 |
1교시 | ①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5) ② 보건교육방법론 (20) ③ 보건사업관리 (20) ④ 보건의료법규 (20) | 객관식 5지 선다형 09:00~10:20(80분) |
2교시 | ① 조사방법론 (25) ② 보건의사소통 (25) ③ 보건학 (20) ④ 보건교육학(25) | 객관식 5지 선다형 10:50~12:20(90분)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https://www.khealth.or.kr/khe)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국시원 (http://www.kuksiwon.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https://www.khealth.or.kr/khe)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란?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가
취업분야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보건 관련 단체, 학교, 사업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 보건시설, 보건 관련 단체, 보건교육 관련 연구, 교육 업무 등
보건직 공무원(9급 3% 가산점)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26조 (학력인정) 방송대학 학사과정에서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8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교육법 제12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개정 1992ㆍ3ㆍ6>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구분 | 과목명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조사방법론, (공중)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의사소통,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보건사업관리,보건의료법규 |
선택과목 | 환경보건, 보건통계, 보건영양, 인간발달론, 노인보건, 산업보건,식품위생,보건정보, 해부생리,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정신보건,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