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응시자격(2개과정)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과 졸업자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합격을 하면 졸업 전 취업이 가능하며, 학교 출석 대신 병원 취업출근으로 대체 및 인정 된다. ( 취업처 출석도장 필 )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및 특성화고등학교/가사·실업계열 참고.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사설 간호학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1년 다녀도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활용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수업 시간은 보통 주 5일 주간반(9:30~16:00), 야간반(17:30~22:00) 식으로 꾸려진다.
교육[2] -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영양소, 기초 치의학, 기초 한의학, 기초 간호학, 간호관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 응급간호, 노인간호, 관계법규, 간호영어, 취업교육
실습 - 해당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실습이 아닌 그냥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데 쓰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마치 대형병원들이 간호/보건대 인턴/수련의를 부리는 것, 방산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을 부려먹는 것 등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방일 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기도 하며 월 100여만 원의 급여를 주다가 의료당국에 잡혀갔다.
반론도 크다.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료인 지도 하에 주사를 놓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2/3차 의료기관에서는 혈압/체온 측정만 주로 담당한다. (링거수액-진통제 교체, 채혈, 주사 등은 간호사가 담당한다.) 주사 등도 자격 취득 이후의 일이지 누가 무자격 실습생에게 환자를 상대로 실습을 시켜주겠냐는 반론도 있다.
자격증 시험
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 (35%), 보건간호학 (15%),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20%), 실기 (필기시험, 30%) 등이다.
2010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시험을 주관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문제 출제만 담당했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국시원이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80조(간호조무사 자격)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나무위키(분류: 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