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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도 내 용 |
ㅇ대상사업 ㅇ보상대상자 ㅇ보상가격 ㅇ토지면적 ㅇ현금보상전환 ㅇ전매금지 ㅇ시행일 |
-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 -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자. 경합시 현지주민 중 채권보상 받은 자우선 - 일반분양가격 -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 - 사업계획변경, 토지소유자 사정변경시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상속은 제외) - ‘07.10.17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
□ 대상사업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이 주 대상)으로서, 개정법률 공포후(10.17)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
* 보상계획공고시 대토보상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토보상계획만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보상가능면적, 공급가격, 절차 등을 포함
□ 대상자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로서 * 건축법상 대지분할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자에게 공급하며, 경합시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채권으로 보상 받은 자에게 우선지급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 토지면적
개인별 총보상금중 현금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토지로서, 공급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1인당 1필지를 원칙으로 당해 사업의 토지이용 및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되, 소액 보상금 수령자도 대토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특성 및 용지 종류에 따라 여러명이 공동지분으로 참여 가능
□ 토지가격
보상금을 현금대신 토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
※ 보상계약시 추정된 가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종 토지공급시에 정확한 가격으로 정산함
□ 현금보상전환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을 때와 토지소유자의 사정변경(국세 및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체류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고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지급
□ 세제지원
대토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취등록세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금년중 개정)
□ 시행일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이 주 대상)으로서, 개정법률 공포후(10.17)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
□ 관련법규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경합)하는 때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6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330평방미터, 상업용지는 1,1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07.10.17>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⑦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7.10.17>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7.10.17>
양주신도시(옥정지구)세부적인 대토보상기준
건교부고시 제2007-100(2007.03.30)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토지보상금 대신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①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함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 양도
② 대토보상액 예정토지의 협의계약 체결전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1,2,3 토지(3필지)를 소유한 경우 1,2번토지 보상액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코자 하는 경우 3번 토지는 사전 계약이 가능하나, 1,2 번토지는 대토보상 토지로 신청하고 대토보상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됨
- 제출기간 : 2007.12.3~2007.12.20, 토지공사 양주사업단
- 대토보상용 신청금 총액은 4,000억원이나 선착순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기한내에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후 우선순위 검토후 대상자 선정
③ 우선순위자중 1, 2순위자 모두 신청 가능하나 1순위 신청금액이 총액에서 미달되는 경우에 2순위자에게 대상자 선정기회 부여
③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으로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비율이 높은 자
( 예: 총보상액 10억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5억원은 현금으로 5억원은 채권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 5억원중 2억원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한 경우는 70점, 10억원의 보상금중 8억원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하고 2억원을 수령한 경우는 80점으로 우선권이 있음 )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채권보상금액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현금보상금액 1억원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
- 3순위 : 1,2순위 신청결과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자중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이자지급 :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협의계약 체결시부터 공사토지 매입계약 체결시까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함
2. 절차
① 대토보상신청 ⇒ 접수 후 신청자를 상대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대토보상대상자 선정 ⇒ 결정통보 후 7일이내에 대상토지에 대한 협의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② 토지 용도별 공급시 ( 대상토지와 공급기준을 공고후 개별통보 ) ⇒ 블록형 단독택지와 상업용지 중 1필지 매입신청 ⇒ 경합시 추첨으로 계약자 선정 ⇒ 탈락자는 다음 공급공고시 신청 가능
※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신청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수상황 발생시(공급대상 토지 부족, 해외이주, 세금체납 등 자금사정 악화 등) 대토보상을 포기하고 토지매입계약 체결전까지 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3. 공급기준
① 공급대상 토지
-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1인당 지분 330㎡, 상업용지는 1,100㎡
- 공급토지 신청시 공급토지 용도별 면적이내에서 대토보상신청 금액이 공급대상토지 금액의 90%이상이어야 함
예) 6,600㎡의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매입신청 하려면 면적기준 20명이 공동 또는 조합형태로 신청하여야 하고, 20명의 개별적으로 신청가능 면적 및 금액의 합이 6,600㎡에 미달되면 추가인원 확보 필요함
② 공급가격 : 조성된 토지의 가격이 공급가격으로 대토보상 신청시 가격은 알 수 없으며 공급공고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
- 단독주택지는 공급시의 감정가격 기준
- 상업용지는 공급대상자가 선정된 특별공급토지를 제외한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토지의 50%이상 공급공급후 유찰되지 않고 공급된 토지들의 평균낙찰율에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함
(옥정지구 상업용지로 공급공고후 낙찰된 토지의 평균낙찰금액이 공급 예정가격 대비 130%였다면 대토보상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30%를 더한 금액으로 공급함)
③ 명의변경 제한 : 이런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매수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