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내의업체가 국제 패션박람회에 출품했던 특수 디자인 제품을 도난당한 뒤 디자인의 지적재산권과 수출상담 피해 등을 감안해 팬티 1장에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6일 패션내의 전문업체 ‘좋은사람들’에 따르면 지난 1월23∼26일 파리에서 열린 ‘2004 파리 국제란제리박람회’에 참가한 좋은사람들의 전시장 부스에서 단 1장 밖에 없는 남성용 디자인 팬티와 러닝셔츠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박람회 참가업체들은 모두 현지 사설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긴 상태였고 사건이 발생한 1월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에도 경비직원이 근무를 섰으나 25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해보니 전시해둔 제품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것. 현지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도난당한 제품의 수색 작전에 돌입하면서 파리 시내에서 수상한 사람에 대한 팬티 검색령까지 내렸다고 좋은사람들측은 전했다. 도난당한 제품은 좋은사람들이 보유한 수출브랜드 ‘J’에서 이번 박람회 참가를 위해 단 1장씩만 제작한 주력 출품작이었다.
좋은사람들은 사건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디자인 가치와 전시회 기간 수출상담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도난당한 제품의 가치를 1장당 7,000유로(약 1,050만원)로 주장했고,현지 경찰도 이를 인정해 경비업체가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좋은사람들은 도난당한 제품 2장의 가격 1만4,000유로와 경비계약금 및 대행료 1,550유로를 지급받게 됐다.
좋은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수출상담을 위해 참가했던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스럽지만 디자인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인정하는 현지의 관행을 보니 다소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