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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휘
먼저 이 레포트에서 나는 3가지 사안에 대한 답을 현행법에 맞추어 논할것이다.
이에 앞서, 이 3가지 사안 모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다는데 비추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개념을 먼저 논하고 사안에 들어가겠다.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통신판매 :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갑은 대학생이다. 의류 쇼핑몰 창업개설의 경우, 해당 쇼핑몰이 오픈될 때 까지 절차에 대해서 논하라.
일반적으로,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각 업종별로 개별 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 자로 인허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기재하는 이유는, 갑이 대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이고 분명하지 아니하기에 기재하였다.
위 5가지 이외,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갑이라는 대학생이 쇼핑몰을 창업할때 까지의 절차를 논할 때,
첫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사에 개인이 원하는 상호명을 정하여 민원봉사실에 찾아가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주민등록증, 도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양식에 기재하고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에는, 첫째로 세금을 받기 위하여, 둘째로 사업장이 어딘지 알기 위하여, 셋째로 유령회사나 유사 업체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때 개업일과 신고일이 너무 차이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상은 20일을 기준으로 두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지역 외 타지역에서 장사를 하게 될 경우에, 처음 신고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주소지 이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전 신고하면 이전된 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이 다시 발급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를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한다.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사업자신고 시 유의할점은 사업자신고에서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선택이 되어야 하고, 또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 시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직원이 없고 연 매출이 4800미만일 시 신청이 가능.
이때 초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이 된다.
대다수의 쇼핑몰 초기창업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시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영업,변경,휴.폐업,영업 재개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것이 의무가 아님을 기재한다.
이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라는 법규에 근거한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것이 신뢰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신뢰감 이라는 데 있어 좋다는 것이 실제 쇼핑몰창업자들의 의견이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 역시 마찬가지 이다.
통신판매업신고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장과 신분증이다. 대게는 구청으로 가고, 지방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시청으로 가게 된다.
모든 곳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착하면 '지역경제과' 에서 해당 일을 처리하게 된다.
신청 비용은 4만 5천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신고서 구청
통신판매신고는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5일 후에 구청으로 다시 찾아가면 발급 받을수 있다.
대게는 직원이 언제쯤 다시 오라고 안내를 한다.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셋째.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신고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1-1. 갑의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한 을이 해당 제품을 환불,반품 요구시 갑과 을의 책임은.
해당 제품을 환불,반품 하는 것을 '청약 철회' 라 하는데 이는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 이다.
현행법에서 청약 철회를 법 규정으로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에서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것이다.
전자상거래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보호규제 중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분야인 '청약철회' 에 대하여 '기간과 기산점' 을 중심으로 갑과 을의 책임을 논하도록 하겠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법에 있어서 일반 철회, 즉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반품의 요구는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교환 및 반품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반품불가' 규정에 동의를 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음을 미리 일러두고 간다.
사례)갑은 을의 쇼핑몰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갑은 구입한 지 하루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을은 현금 환불은 불가능하고, 나이키 운동화를 해당본사에 배송한다면 이를 적립금, 즉 마일리지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경우 갑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이내' 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기에 합법적으로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철회는 공급 받은 날로부터 3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사례) 갑은 인터넷에 쇼핑몰에서 순모 100%로 표시되어 있는 코트를 구입하였는데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 섬유가 포함된 코트였다.
쇼핑몰 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판매자 갑은 구입 후 1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을 때, 쇼핑몰의 허위표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정 기간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반품,환불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물론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구매자 갑과 을 모두의 입장에서 단순한 일반 철회 인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철회인지를 분류하여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다.
전자의 일반 철회일 경우 구입후 '7일 이내'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공급 받은 날로부터 3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는 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7일의 청약철회 법정기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둘째.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예외. 거래당사자가 청약철회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청약철회 기간이 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청약 철회 법정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은 없다.
이러한 법이 생긴 취지는, 애시당초 소비자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에 그렇다고 답할수 있겠다.
단, 기간이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반품이 불가능한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거래의 안전을 부득이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청약철회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의 변형, 훼손 또는 파손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들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인위적인 수선, 수리를 한 경우
셋째. 의류를 세탁하였을 경우
넷째. 상품의 택이 뜯어져 있는 경우 사례) 라벨이 떨어진 의류, 태그가 떨어진 명품관 상품등.
다섯째. 복제가능한 제품의 개봉시
사례) CD,DVD,GAME,책 등의 경우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이는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였다 할 지라도 반품,환불이 불가능하다.
여섯째. 고객주문 확인 후 상품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 입증책임에 관하여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1-2. 갑이 을의 요청에 의해 해당의류를 발송했는데 을은 받지 못했다. 이때의 갑과 을의 책임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송하인(갑), 받는 사람을 수하인(을), 운송업을 영위하는 상인을 운송인 이라 한다.
여기서 택배회사의 해당 기사 직원을 편의상 병, 택배회사의 책임자를 정이라 정의하겠다.
1-2의 문제의 사례의 경우는 두가지로 분류하여 논하겠다.
첫 번째 경우. 택배사에서 관리소, 경비실에 물건을 위임하였는데 관리소, 경비실에서 물건을 분실하여 을이 받지 못한 경우.
먼저 첫 번째 경우 부터 논하자면, 이는 수업시간에도 다뤘으며 현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이다.
본인도 실제로 첫 번째 경우의 일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사례를 들도록 하겠다.
당시 쇼핑몰에서 택배사에 물건을 발송 하였으며, 택배사는 맡은 바에 의하여 우리 집에 왔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관리소에 물건을 위임하였다.
관리소에서 이에 대한 사인을 하였고, 택배회사는 위임된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시간이 지난 후 내가 집에 왔을 때, 해당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나는 관리소에 갔지만 관리소장은 물건을 분실하였었는지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택배회사에서 복사된 사인이 있었고, 이는 결국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관리소장이 배상을 하였다.
일단 물건을 위탁받았으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수령해가기 전까지 위임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 물건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탁인의 부주의로 물건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행법상 모든 법적책임은 위탁인에게 있다.
두번째 경우를 논하자면, 단순 택배사 직원의 부주의로 을이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이행시 관련 사업자인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제 요건은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이고, 협조사항 및 방법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 제공,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 배송사업자, 특히 택배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택배표준약관이 있고, 택배 및 퀵서비스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다.
위 사안의 경우 쇼핑몰이 먼저 구매자(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재발송 또는 환불등의 조치를 취해 주고 쇼핑몰에서는 택배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해석이다. 이를 법학용어로 '구상권' 이라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를 편의상 갑, 구매자를 을, 택배회사 직원을 병, 택배회사의 책임자를 정이라 칭한다면,
먼저 을은 갑에게 해당 사실을 빠른 시간내에 알리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을은 정에게 '구상권' 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정에게 구상권을 취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야기시킨 병이 아닌 택배회사 책임자인 정에게 구상권을 취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잠시 민법에 대하여 논하겠다.
민법에는 특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과 달리 책임의 성립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 민법의 특수불법 행위라 한다.
갑이 정에게 구상권을 취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 으로써 민법 제756조 1항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타인을 사용하여 일정한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며 '겉으로 보기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간단하고 쉬운 사례를 하나 들자면, 피자배달부 갑, 피해자 을, 사장 병이 있다고 가정 할 때,
갑이 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리고 이때 배달 즉 직무를 수행중이었을 경우 을은 병에게 민법 제 750조 손해배상청구권 을 요구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사장 을은 갑에게 '구상권' 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민법의 특수불법 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이다.
다시 1-2의 사안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만약 송하인 갑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해서 운송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물론 운송인이 그를 안 경우(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송하인은 운송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물건이 무엇인지 등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상행위 각론에 제시되어 있는 운송업의 핵심 내용이자 1-2 사안의 답안이다.
* 참고문헌.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법학박사 김성천 지음/출판사 가림MandB
U 시대의 인터넷 윤리/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지음/출판사 이한출판사
법과사회/박근수 지음/출판사 (주)현현교육
상법입문/김화진 지음/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