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란 일반의 영업에 비해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재산적 가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영업권을 팔면 법인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영업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들과 함께 파는 영업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 외의 영업권을 팔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점포의 임차인이 해당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기면서
임차보증금과 시설물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이(소위 권리금)도 포함된다.
다만 각종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노인대학, 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사업,연구개발업, 미용.욕탕,세탁, 장례식장업 등 사업장의 임차권을 넘기면서 받는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므로 점포를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을
종합소득이 적은 해에 처분하는 것이 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1년 말께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계획이 있다면 음식점에 대한 소득이 없는 2012년 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은 임차보증금과 시설물 이외에 대가로 받은 순수한 권리금에서 당초 살 때 지불한 권리금을 차감해서 계산하다.
한편 법인 또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영업권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영업권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한다(상대방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매도자에게 해당 세금을 추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기타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권을 파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산 사람이 그 기타소득의 22%(지방세포함)에 상당하는 세금을 판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매수자에게 해당 세금을 추징한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