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에 의하면,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크게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로 분류되며, 일반공사는 다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특수공사는 철강재(鐵鋼材) 설치공사, 준설(浚渫)공사 및 조경(造景)공사로, 전문공사는 의장(意匠)공사, 토(土)공사, 미장(美裝) 및 방수(防水)공사, 석(石)공사, 도장(塗裝)공사, 조적(組績)공사, 비계(飛階) 및 구조물해체(構造物解體)공사, 창호(窓戶)공사, 지붕 및 판금(板金)공사,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철물공사, 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철도 및 궤도(軌道)공사, 포장(鋪裝)공사, 수중(水中)공사, 조경식재(造景植栽)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강구조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온실설치공사로 세분되어 있다.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라고 하고, 면허는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