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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물건종류 | 2011타경8776 / 농지 | 입찰일시 | 2012-05-08 |
◆ 위치: 경기도 군포시 당동 69-15
◆현장사진
◆물건현황
물건종별: 농지
토지면적: 167㎡ (구 50.5평) 건물면적: 토지매각
감정원: 가화감정평가 가격시점: 2011-08-27
목록 | 지번 | 토지이용계획 | 용도/면적 | 평가가액(㎡) | 감정가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 | 당동 69-15 | 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저촉),정비구역(군포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지구,과밀억제지역,과밀억제권역 |
167㎡ (구 50.52평) |
1,105,000원 | 184,535,000원 |
885,000원
▷현황: 전 |
면적합계: 167㎡ (구 50.52평) | 감정가합계: 184,535,000원 | |||||
현황위치 |
▷"우리은행삼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상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밀집된 주택지대이며 본건 우측으로는 철도용지가 있음 ▷인접한 69-11번지를 통하여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군포역이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중 ▷맹지이나 본건 좌측 69-11번지(폭 약8m)를 통해 이용가능 | |||||
◆임차인현황
임대차정보: 폐문부재 상태로 소유자 및 기타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입찰진행내용
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1차 | 2012-01-25 | 184,535,000원 | 유찰 | ||
2차 | 2012-02-28 | 147,628,000원 | 유찰 | ||
3차 | 2012-04-03 | 118,102,000원 | 유찰 | ||
4차 | 2012-05-08 | 94,482,000원 | 낙찰 | ||
낙찰: 118,501,000원 (64.22%) 입찰1명 | |||||
매각결정기일: 2012-05-15 |
◆토지등기부
순위 | 등기목적 | 접수일자 | 권리자 |
청구금액 (계: 150,000,000원) |
기타등기말소 | 소멸여부 | |||
1 | 소유권이전(매매) | 2001-12-19 | 김홍규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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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저당 | 2010-06-22 | 김옥순 | 150,000,000원 | 말소 기준 등기 | 소멸 | |||
3 | 지상권(토지의전부) | 2010-06-22 | 김옥순 |
존속기간: 2010-06-21 ~ 2040-06-21 (만30년) |
소멸 | ||||
4 | 임의경매 | 2011-07-29 |
김옥순 |
150,000,000원 | 2011타경8776 | 소멸 |
참고사항 |
▷농지전용허가 받음 |
◆경매대행및 권리분석문의
"달인 부동산 재테크" ☏ 010-9023-9669
◆권리분석
본 물건은 달인 까페에서 분석한 물건입니다.
토지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위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봐도 구미가 땡길만한 물건이라고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역세권에 뉴타운 촉진지구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정비 촉진지구에 속해져 있지 않다면 완충녹지이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힘든 토지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 물건은 투자해두고 신경쓸수 없는 토지였지만 맹점은 군포역세권뉴타운 촉진지구에 속해져 있는 물건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뉴타운 계획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투자 수익을 올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군포역세권뉴타운 계획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군포역세권뉴타운은 총14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있으며 현재 본 운영자가 확인해 본바 6개구역은 사업이 무산 되었으나 추진에 동의해 연번이 부여된 구역은 1,2,3,5,6,7,9,10 총 8개구역으로 조합승인 신청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주변 부동산에서는 사업이 무산된 구역때문인지 일단 지켜봐야한다는 자세이고 7구역 주민분들과 얘기해보니 물건이 속해있는 7구역(조합원 201세대)은 사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 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본 물건은 추후 분양권을 행사 할수도 있고 보상으로 청산할수 있습니다.
인근 주택이 평당 1,000만원이상 호가하고 있으며 투자 수익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보상가를 확인 가능 하겠지만 뉴타운 사업 방향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으나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낙찰가 대비 몇배의 수익률을 볼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뉴타운사업진행
추진위-조합설립-사업승인인가-시공사선정-관리처분-이주철거
간단히 포인트만 말씀드린 부분 양해 바랍니다. 좀더 궁금하시다면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달인 부동산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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