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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
이용대상 | - 국민은행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자격 전산등록 및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3순위 자격으로 신청시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분 | ||
이용시간 | 08 : 30 ~ 18 : 00 | ||
청 약 자 격 전 산 등 록 기 본 서 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 * 통장 도장(서명 가능)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거주지 확인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 :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은행 창구비치) 1통(무주택우선공급신청예정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무주택우선공급 신청 예정자중 주민등록등본으로 5년이상 세대주 기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 청약저축 통장 * 통장 도장(서명 가능)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은행 창구비치)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등록등본으로 일정기간 세대주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1통(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
제3자 신청시 |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예금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창구 비치) * 예금주의 인감도장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시 제외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예금주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 ||
기타 (추가 제출 서류 등) |
* 추가 제출서류 -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상기 서류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청약자격 전산등록 이후 거주지역 변경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 ||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클릭 → [아파트분양관]클릭 → [인터넷청약]클릭 → 사용자 인증서 제출 → 인증서 암호입력 → 청약신청(아파트코드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
전화 ARS |
전화연결(☏1588-9999) → 청약신청 서비스코드(702) → 주민등록번호 → 폰뱅킹 사용자 비밀번호 → 아파트코드 → 청약자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2)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견본주택방문·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의 동·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기준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1인1주택이고, 국민주택은 1세대1주택입니다.
▲ 주택청약 신청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평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위반 및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공급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처리 됩니다.
▲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2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위의 사유로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은행에 순위자격 발생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또한 청약신청은 청약순위별·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급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3)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청약통장 변경/활용
▲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 변경
구 분 | 내 용 | ||||||||||||||||||||||
평 형 변 경 |
변경요건 |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 평형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 | |||||||||||||||||||||
변경 후 청약자격 |
-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신청 가능) -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없음.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청약예금 평형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 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 | ||||||||||||||||||||||
예치금액 |
| ||||||||||||||||||||||
지 역 변 경 |
변경대상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 | |||||||||||||||||||||
변경시기 |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 ||||||||||||||||||||||
변 경 후 청약자격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
(5) 명의변경
명 의 변 경 사 유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
2000. 3. 26 이전 가입 | 2000. 3. 27 이후 가입 | ||
- 사망 |
- 사망 |
- 사망 |
사 유 별 구 비 서 류 |
사 망 | 상 속 |
-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동의서(창구비치) |
유 증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
혼 인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
배우자 또는 세대원 으로 세대주 변경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
개 명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5. 당 첨
- 당첨자 선정
- 당첨 확인 : 당첨자 조회(국민은행)
- 주택금융 : 주택자금 대출
6. 입주/매매/전세
- 세금/ 법령 알아보기 : 부동산 세금계산
부동산 법령 / 상식
- 매매 / 전세놓기 : 아파트 시세, 물건등록
- 이사 / 홈인테리어
[자료 : 국민은행]
▣ 청약통장, 가입부터 입주까지 <부동산114 2004/12/10>
내집마련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자신이 원하는 주택에 맞게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신규분양단지에 대해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면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때까지 약 3년간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받고 잔금납부를 한 다음 입주증을 받고 관리계약을 최종적으로 하면 입주를 할 수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잔금까지 치르기까지는 최종 3년이 걸리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순위가 되기까지 2년 동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자금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자금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고려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
▲ 계약금 20%=자기자본, 중도금 60%=주택담보대출 활용, 잔금=전세자금 활용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아파트보다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맞벌이 부부나, 결혼을 앞둔 젊은 수요자들은 납부시기를 잘 따져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을 잘 활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통장으로 국민주택 30평, 분양가 3억원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한다면, 당장은 계약금 20%, 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 중도금 1∼6차까지 60%를 납부해야 하는데, 1,2차까지는 여유자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0%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중도금 납부는 보통 3∼4개월 간격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그 기간 자신의 월급에서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자금을 모아 납부하여 대출이자를 갚아 가면 된다. 마지막 잔금납부 20%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면 완벽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점은?
그럼, 나에게 맞는 청약통장은 무엇일까? 청약자격과 주택유형에 따라 종류가 청약예금, 부금, 저축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1인 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된다. 무주택이고, 여유자금이 적은 젊은층에게 적합한 통장으로는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해 청약우선권이 부여된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 희망주택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청약부금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것으로 지역별에 따라 다른 저축액을 적립하는 형태로, 청약예금과 동일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들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면 될 것이고, 무주택이면서 세대주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무주택우선공급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분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할 때에는 1순위 자격을 잘 따져서 써야 한다.
▲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 염두에 둬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으로 신규분양 받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 우선은 분양 받을 수 있는 여유자금과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여유자금은 최소한 분양가의 50% 이상은 갖고 있어야 지렛대효과를 활용하여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현재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내가 원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없을 경우 청약통장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결정시 보다 신중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시장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역(逆)전세난으로 전세가격 하락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요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납부 시기를 미뤄 연체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을 잘 알아둬야 한다. 정책에 따라 자금이 풀릴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 광역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완화 발표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수도권, 충청권(일부)은 분양을 받으면 등기 때까지 모든 자금이 묶이게 되지만, 완화지역은 1년 후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도금 1∼2차까지만 납부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므로 정책변화에 따라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투자의 목적으로까지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에 초읽기에 들어가는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미리미리 나에게 맞는 청약통장을 찾아서 자기자본과 주택담보대출을 100% 활용하여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겨 보면 좋을 것이다.
▣ 입주 절차 이렇게 하세요
● 입주 전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된 지정일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주를 위해 관리소를 방문하여 입주안내를 받는다.
- 구비서류 : 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증, 도장
입주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납부 => 구비서류 => 입주증 수령 및 관리계약체결 => 열쇠수령
1. 전기·전화 등 공과금을 정리하고 통장·신용카드·우편물 등의 주소지를 변경한다.
= 이삿짐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구분하고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하여 부피에 따른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면 된다.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고 이를 반환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대출통장 등의 서류를 인계해 준다.
2. 전화를 이전한다.
= 관할 전화국 민원실에 퇴거일과 입주일을 알려주면 입주일에 전화가 개통된다.
● 입주 후
- 입주안내도우미와 함께 세대내 각 부착물 유무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확인, 날인한다.
- 각종계량기(급수, 급탕, 난방, 전기, 가스 등) 검침량은 반드시 관리소직원과 함께 확인한다.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 보수처리신고 => 보수요구사항 처리
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
=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신고자와 세대주의 도장을 구비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전출시 동사무소에 직장 민방위 확인서를 제출한다.
2. 자동차 주소변경을 한다.
- 동일주거지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시 신고하면 된다.
- 타 시·도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동차세납부영수증이다.
3. 등록세, 취득세 신고를 한다.
4. 아이들의 전학신고를 한다.
-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후 신고
▣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대한주택공사>
분양계약 후 2년 6개월~3년 정도가 지나면 입주하게 된다. 시공업체는 공사가 끝나고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시키게 되는데, 대다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에 앞서 사전입주점검을 실시한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자기가 들어갈 집을 둘러보게 하고, 하자 등 문제가 생긴 곳을 보수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새 집으로 이사온다는 감상에 젖기보다는 재산목록 1호인 주택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문틀부터 실내장식, 설비 작동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사전점검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문틀과 문짝이 제대로 여닫히는지, 도장(칠)은 제대로 됐는지, 도배가 잘못돼 들뜨지는 않는지, 마무리 부분이 제대로 붙었는지, 타일은 깨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를 비롯해 TV·엘리베이터·전화인터폰·가스·급수·소화·화재경보·난방·홈오토메이션 등의 설비를 철저히 확인하여 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실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벽지나 인테리어, 내장재 등이 옵션품목에 맞게 시공됐는지 따져 보고, 새시 등도 시공업체를 선정해 이사하기 전까지 끝내야 한다.
①현관 = 현관앞 복도의 물구배 여부, 현관문 도어록 작동상태 및 도장상태, 신발장 개폐여부 및 뒤틀림 여부, 바닥타일 구배, 파손, 줄눈상태
②거실과 방= 바닥 룸카펫트의 이음부위 및 모서리 접착상태,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여부, 바닥면 요철여부, 도배와 장판의 접착상태· 훼손· 오염· 곰팡이 여부, 거실장 설치 및 파손여부
③부엌(주방) = 씽크대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및 설치상태,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벽타일의 파손, 들뜸, 탈락여부와 가스렌지 후드 작동상태, 수도꼭지 설치상태 및 누수여부
④화장실 = 양변기, 세면기, 욕조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배수나 구배상태
⑤전기점검 =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 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⑥발코니 = 난간대 고정상태, 우수 선홈통 탈락여부, 벽·천정면 도장 마감상태
⑦기타 = 이사할 때 가지고 올 커텐, 가구·가전제품의 배치위치를 정하고 공간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해 두 번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시 미리 챙겨봐야 한다.
■ 이사 체크리스트 | |||||
일정 | 체크사항 | 담당 | 날짜 | 확인 | |
3~4주 전 | 이사할 집을 답사하여 수리할 곳 확인 | ||||
견적의뢰 및 예약 | 이사 업체 | ||||
도배 업체 | |||||
인테리어 업체 | |||||
2주 전 | 이사당일 유아, 환자 등 거처 마련 | ||||
학교전학 수속 | |||||
1주 전 | 공과금 정산 (아파트 관리비) |
전기 | |||
가스 | |||||
수도 | |||||
전화 | |||||
신문 및 우유배달 중지 | |||||
세탁소 세탁물점검 | |||||
전화이전신청 | 각 국번 + 0000 | ||||
전화이전 신청을 개통 희망일 7일 이전에 해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하시는 날(시간)에 가설, 개통됩니다. | |||||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주소 변경 | 국번없이 1300번 (주소+이사일) 또는 우체국 비치 엽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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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 통장,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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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 이사갈 집 점검 | 인테리어 또는 도배상태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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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구 배치 및 전기콘센트 위치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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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
재활용 및 폐품정리 |
동사무소, 재활용 센터 | ||||
각종 설치물 분해 | 앵글,선반,커텐,에어컨,TV안테나 등 | ||||
냉장고 음식물 정리 | |||||
귀중품, 현금보관 |
|||||
이사 당일 | 이삿짐 확인, 정리 | ||||
이사요금 정산 | |||||
전기, 가스, 수도 개통 | |||||
전화개통 | 국번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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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 각종행정신고 | 동사무소 전입신고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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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 | |||||
자동차 등록 이전 (자동차 등록증/주민등록등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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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2만원 - 30일마다 1만원 추가) | |||||
이사물품 확인 | 파손시 A/S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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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전학 신고 | |||||
초등 학교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 전학 중 학 교 :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구청에 전학 신청 고등 학교 : 전입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후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 | |||||
확정일자 날인 (전세 세입자의 경우) |
관할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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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지참 | |||||
확정일자 날인 (전세 세입자의 경우) |
관할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
▣ 입주시 알아둘 일
1.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포함)과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토지세 : 과세기준 종토세는 주택보유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자 임. 그러므로 당해연도 5.31 이전 잔금납부세대는 종합토지세를 분양계약자(잔금납부자)가 부담하고 당해연도 6. 1 이후 잔금납부세대는 종합토지세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됨.
*선수관리비 : 입주초기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퇴거할 경우 관리소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산정기준 : 주택(계약)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 × 평당금액
2.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3. 이사는 입주초기(입주개시일로부터 5일이내) 및 공휴일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많아 단지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등에 있어 상당히 혼잡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4.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 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 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한다. 차량번호판 변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는다.
5.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는다. 도난 방지와 잡상인과의 거래,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는 게 좋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6. 취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각 지자체 세무과에 자진신고의 방법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
- 취득세율 : 주택가격의 20/1,000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 등
※ 취득시기, 감면대상여부 및 감면대상자의 구비서류는 각 지자체 세무과 문의
▣ 입주후
1.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의무
-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택 내부의 주요 구조물이나 설비의 증설 및 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 부착하는 행위, 가축 사육, 발코니 난간·외벽에 돌출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하자보수 :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처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입주할 때 모든 하자를 철저히 체크한다. 하자점검 후 하자가 있으면 동대표가 구성된 곳은 동대표가, 안된 곳은 주민이 사업주체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한다. 전화나 말보다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약속 받는 것도 중요하다.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가 준공검사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준공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도 사업주체가 명령받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종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한다. 하자가 종료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종료확인을 한다.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요시설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기타 1년 이상,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건물의 하중을 견디어내는 벽)은 10년, 보(들보)·바닥·지붕은 5년이다.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보증기간
1년 : 옥외급수공사, 수장목공사, 창문틀 및 문짝, 창호철물, 미장, 수장, 칠, 도배, 타일, 잔디심기, 온돌, 주방기구, 조명
2년 : 토공사·석축·옹벽·배수·포장, 공동구, 지하저수조, 정화조, 구조체(바탕재), 식재공사, 열원기기, 공기조화기, 닥트, 배관, 급수, 온수, 배수, 통기, 가스, 소화, 배연
3년 : 승강기
◆ 입주자 모임서 하자 공동대처 가장 효과적
아파트 입주 초기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자보수 의무기간은 보통 시설물이 1~3년,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다.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묵살하면 시·군·구청에 하자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좋다. 현장실사를 통해 분명한 하자로 판명되면 시·군·구청은 시공업체에 ‘몇월 며칠까지 고치라’고 명령한다.
시공업체가 계속 미적대고 안 고쳐주면 시공업체가 대한주택보증이나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길 수도 있다. 주부클럽연합회(www.jubuclub.or.kr), 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개설되어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해도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곽창석·닥터아파트 이사 (조선일보)
▣ 부동산 취득, 처분시의 주의사항
* 등기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등록세액의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기 전매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전세, 임대 및 권리행사 = 아파트를 전세놓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파트 소유권이 전세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본인 앞으로 등기하여야 쉽게 임대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권리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 공동주택 소유권행사 = 공동주택을 소유·임차할 경우 소유권 및 임차권이 미치는 범위는 주택전용부분에만 한한다. 따라서 공용부분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권과 관리권에 대한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 전매, 전대 금지 =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주택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조건에 한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주택공사>
▣ 잘못 알고 있는 청약 상식
하나의 청약 통장으로 여러 곳의 아파트 분양에 동시에 청약 가능할까? 과거 5년간 당첨된 적이 없고 청약부금 가입 2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아파트 분양 지역이 어느 곳이든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길까?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책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의 아파트 청약에 따른 궁금점도 부쩍 늘었다. 아파트 청약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잘못된 청약 상식’을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보자.
◆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무조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가입기간으로 2년이 지나야 하는 것은 물론, 불입기간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또 청약하려는 지역의 예치금 이상 불입해야 한다.”
◆ 아파트 청약은 한 번에 여러 곳에 할 수 없다?
“아니다. 접수일이 같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여러 곳에 청약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더 이른 지역에 먼저 당첨되면 늦은 곳은 자동 소멸된다. 둘 다 당첨됐을 경우엔 먼저 당첨된 지역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동시 분양의 경우,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곳 청약하는 게 불가능하다.”
◆ 부부가 동일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 못한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민영아파트 청약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만일 부부가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된다 하더라도 둘 다 당첨으로 인정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부부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만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 기존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1주택자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다?
“아니다. 1주택자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의 크기는 청약 1순위 자격에 관계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가구에 속한 자’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나?
“아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속한 사람도 제한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원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나머지 재건축·지역·직장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유하던 중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계획승인이 났을 경우 이로부터 5년이 지나야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갖는다는 얘기다. 이 밖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등의 경우에도 제한된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사장)
◆ 아파트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 = 1가구 2주택자, 최근 5년 내 당첨자 등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1순위가 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청약은 가입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까지 자격을 갖추면 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공고일 이전에 1가구를 매도한다면 1순위 자격은 부활하게 된다. 지난해 9월 4일 이후 가입된 통장(배우자 포함)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가구 분리를 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또 부모가 최근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다면 자녀는 가구 분리를 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5년 내 당첨 사실 확인은 본인의 몫 = 5년 내 당첨 사실 여부는 본인의 몫이다. 최근 5년 내 당첨 사실을 모르고 청약하면 당첨은 취소가 되고 통장도 자동 소멸하게 된다. 당첨사실 유무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원에게 적용된다. 특히 재건축 등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승인),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직장·지역 조합주택(사업승인)의 조합원도 분양권 당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배우자가 재건축 사업승인 당시 조합원인 경우, 청약 1순위자인 가구주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 1순위로 청약하면 통장은 자동 소멸하게 된다.
◆ 예비 당첨자는 계약할 경우만 당첨 사실 인정 = 최근 미계약 가구가 늘면서 예비 당첨자에게 순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비 순위로 당첨이 된 청약자의 경우, 계약을 할 경우만 당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청약 통장도 유효하며 1순위 자격도 유지된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금만으로 청약하는 3순위는 계약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첨되면 당첨 사실이 인정된다.
◆ 투기과열지구 내라도 분양권 전매 가능한 경우 있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일반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번은 전매가 가능하지만 그 매수자는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라도 재건축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결혼 등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등 생업상의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강현구·스피드뱅크 팀장) <조선일보>
▣ 생활의 지혜
● 껌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
방바닥 등에 붙은 껌은 땅콩을 이용하면 간단히 제거된다. 땅콩의 지방분에는 껌을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때 땅콩 버터가 있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껌이 붙어 있는 곳에 땅콩 버터를 올려서 살살 문지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껌이 제거된다.
● 방바닥에 깨진 유리가루가 있을 때
전구나 거울 등을 잘못해서 깨뜨렸을 경우에는 유리가루가 방 구석구석까지 흩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빗자루로 대충 쓸어낸 다음 탈지면을 주먹만큼 뭉쳐서 바닥을 닦아내 보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가루까지 깨끗이 흡수되어 안심할 수 있다.
● 김장 김치를 시지 않게 보관하려면
김장 김치를 봄까지 맛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김장을 담글 때 밤이나 도토리 잎을 김칫독 밑에 10㎝ 정도 깔고 담아 놓으면 된다. 밤이나 도토리 잎은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김치가 시어지는 산성과 합하여 중성이 되어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 다림질할 때 유익한 방법
바지나 치마의 길이가 짧아 단을 낸 경우, 단을 낸 부분에 식초를 한 두 방울 떨어뜨려서 증기 다림질을 하면 선이 감쪽같이 없어진다. 주름을 세울 때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이외에도 옷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다림질법이 있다. 먼저 분무기에 물을 담고 향수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 분무기의 물을 옷에 뿌리고 다림질을 하면 옷에서 향기가 오래 지속된다.
● 바퀴벌레의 극성을 막으려면
남은 음식물은 바퀴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냉장고 등에 잘 넣어두고 식기, 수납장과 싱크대 등의 물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아준다. 장롱과 선반 위에 고춧가루나 월계수 잎 등을 올려놓으면 바퀴벌레의 극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 방바닥 끈적거림 제거
방, 마루를 청소한 뒤 지물포 등에서 파는 물 왁스를 헝겊에 묻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면 여름 내내 끈적거림 없이 지낼 수 있다. 먼지가 잘 타지 않아 물걸레질도 자주 할 필요가 없다.
● 꽃이 쉽게 시들지 않게 하려면
예쁜 꽃을 장식할 때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싱싱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런 경우 표백제 1∼2방울을 꽃병 안의 물에 넣으면 박테리아 발생이 억제되어 싱싱함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 손에 묻은 기름때를 지우려면
기름때가 손에 묻게 되었을 때에는 세제 등으로 씻어서는 잘 빠지지 않는다. 이때는 비누로 손을 씻은 다음 설탕을 손에 묻혀서 몇 번 비비면 기름때가 깨끗이 빠진다.
● 전자파 해결법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자파는 최대의 적. 그런데 녹차 한 잔이면 전자파에 노출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충분하다.
● 실내에서 개미를 없애는 방법
방이나 거실 등에서 개미가 자꾸 나올 경우에는 개미가 나오는 구멍을 찾아 석유 한방울을 떨어뜨리면 깨끗이 없어진다.
● 크레파스로 낙서한 것을 지우려면
나무기둥이나 벽에 크레파스로 낙서한 것은 면도날로 정성들여 깎아낸다. 물론 나무를 깎아 내는 것이 아니라 크레파스만을 깎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천을 대고 그 위에 뜨거운 다리미를 눌러 크레파스의 흔적이 녹아서 천에 묻어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세제를 써서 문질러 닦으면 깨끗해진다.
● 페인트 냄새 제거하는 법
집수리를 하고 나면 페인트 냄새가 빠지지 않아 불쾌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항상 창문을 열어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럴 때는 양파를 잘라서 방에 두면 두가지 냄새가 서로 중화되어 페인트 냄새가 사라진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쏙쏙, 알뜰 생활의 지혜' 중에서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