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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수량산출요령
◦ 수량내역 및 수량산출의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공사의 성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식생 보호공
1) 비탈면 보호공법은 원칙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비탈면에 적용한다.
2) 녹화공법은 식물군락의 종류, 비탈면 지반의 생육적합성(비탈면 경사, 토양 경도와 산습도 등 지반조건), 시공시기 및 유지관리의 정도 등을 분석하여 비탈면의 조건과 식생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상기공법은 일반적인 공법을 예시한 것이며 이외에도 식생매트, 식생네트, 자생종 포트묘식재+식생기반재 품어붙이기 등 다양한 녹화공법이 있다.
(2) 건조 척박한 토양(경질토사, 화강풍화토 등) 및 세굴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발아율이 좋은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공법은 흙쌓기 비탈면과 흙깎기 비탈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 흙깎기 비탈면은 토질별로 구분하여 L형측구 상단 소단부터 산마루측구를 지나서 비탈면 라운딩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 흙쌓기 비탈면은 쌓기부 길어깨에서 흙쌓기 비탈면 끝단까지 구하고, 라운딩 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 깎기부 및 쌓기부 콘크리트 소단구간과 도수로 구간의 수량을 산출면적에서 제외한다.
- 단, 터널 갱구부 비탈면의 경우 소단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4) 발파암 구간 중 단단한 암(절리, 풍화상태가 미약한 암)일 경우 덩굴 식물식재공법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공법 등으로 식재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5) 특수지역, 마사토일 경우 인력으로 골파기를 실시하고 해당공법에 대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6) 비탈면 녹화공법 수량산출은「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수량을 산출한다.
a. 평떼(㎡)
① 깎기부 토사구간 법면과 산마루측구 후비탈면까지 비탈면거리로 면적을 산출하고, 소단 및 라운딩 구간을 포함한다.
② 비탈면 고르기, 떼심기등은 단가에서 일괄 계상한다.
③ 암구간은 제외시킨다.
b. 줄떼(㎡)
① 비탈면거리로 면적 산출한다.
② 길어깨 상단에서 쌓기비탈면 끝까지 하고 소단 및 라운딩구간을 포함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③ 암거, 파이프 구체 및 날개벽, 교량 날개벽은 제외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 다짐, 떼심기 등은 단가에서 일괄 계상한다.
c. 천연섬유매트 (㎡)
① 비탈면 경사 1:1.0~1:1.5에 적용한다
②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d. 면고르기(깎기부)
① 비탈면과 소단을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② 굴삭기를 사용한 깎기부 비탈면 고르기 기준이다.
e. 종자분사 파종공(㎡)
① 깎기부 토사와 쌓기구간 비탈면의 경사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f.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① 토사 또는 리핑암 깍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비탈면의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 공법 및 수량을 산출한다.
② 두께는 T=1~2cm와, T=3~4cm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g.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① 발파암 깍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미관이 요구되는 주요 경관지역이나, 주변 비탈면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공법 및 수량을 산출한다.
② 두께는 T=5~10cm와, T=10cm이상 구분하여 산출한다.
h. 거적덮기(㎡)
① 토질 및 기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탈면에 실시한다.
② 비탈면보호가 요구되는 쌓기구간 및 깎기부 토사 구간에 실시하며, 비탈면 경사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i. 공사중 비탈면보호 가시설
i-1. 공사중 비탈면 가보호망(㎡)
① 1단 이상 흙쌓기부(H>5.0m)의 비탈면 전구간에 적용한다.
② 깎기부의 토사비탈면 구간에 적용한다.
③ 깎기 및 쌓기 공사기간중 최종 비탈면보호시설의 완료시까지 강우 등에 대한 비탈면유실 및 침식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실시한다.
i-2. 가도수로 설치(m)
① 깎기부 및 쌓기부의 도수로 설치 예정구간에 실시한다.
② 도로종단선형 Sag(凹)지역 및 깎기․쌓기경계부의 쌓기구간에 보강 설치한다.
j. 녹지대떼(㎡)
① 녹지대는 녹지대떼를 심는다.
②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 떼심기 등은 단가에서 일괄 계상한다.
k. 덩굴식물 식재공(주)
① 흙깍기, 비탈면녹화는 토질(암질) 특석상 절리 풍화가 없고 양호한 암반비탈면은 덩굴식물 식재공으로 적용.
② 주당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1~2m 간격으로 설치)
③ 지역여건에 따라 줄사철, 등나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l. 골파기파종(㎡)
① 흙깍기 비탈면중 특수지역, 마사토지역일 경우 골파기를 실시하고, 해당공법에 대한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m. 자생종묘식재(주)
① 주변생태환경에 어울리는 자생식물군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두꺼운 식생기반재와 함께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당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 산림복구비(부대공에서 일괄처리) 토취장 허가 시 해당 시, 군 협의결과를 반영한다.
◦ 토취장 사용시 산림복구 면적에 따른 비탈면 녹화 수량 반영
◦ 평떼 및 잣나무 등을 식재하도록 반영한다.
◦ 잣나무 등 식재 기준을 반영한다.(수고 h=1.0m 기준, 50㎡당 1주)
◦ 수량의 150% 적용한다.
n. 비탈면 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
① 현장여건에 따라 비탈면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② 시험시공비용은 사업구간 4km 범위내에서 1회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③ 시험시공의 면적은 공법 당 100~200㎡ 범위 내이고 녹화지역 구분과 비탈면의 지질, 암질, 토질상태, 자연환경 등에 따른 식생기반재 기준 등을 고려하여 뿜어붙이기 두께를 결정한다.
o. 비탈면 안정검토비
일반 깎기비탈면(연직높이 20m 미만)은 깎기가 완료되는 시점 전에 1회 이상 반영하고, 대규모 깎기비탈면(연직높이 20m 이상)은 중간정도 높이(약 20m 내외)까지 깎았을 때 1회, 깍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1회 이상을 반영한다.
p.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① 현장여건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와 전개도 작성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② 흙깎기 비탈면 1,000㎡이하, 1,000~3,000㎡, 3,000㎡이상으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③ 터널갱구부의 경우 배면, 우안, 좌안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구조물 보호공
1) 식생에 의한 보호공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적용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2) 비탈면의 경사를 급하게 해서 깎기면적을 줄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시켜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 보 호 공 | 비 고 |
흙쌓기 비탈면 | 비탈면 돌망태공 등 | 토사가 유출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
보강토공법, 보강토 옹벽공법, 개비온옹벽, 돌붙임공 등 | 지형적 제약을 받아서 흙쌓기 안정 비탈면 경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
흙깎기 비탈면 |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공, 블록 붙임공 등 | 비탈표면의 풍화 침식 및 동상 등의 방지 |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콘크리트 붙임공, 비탈면 앵커공, 쏘일네일링공, 비탈면 록볼트공 등 | 비탈표면부의 붕락방지, 약간의 토압을 받는 흙막이 | |
비탈면 돌망태공, 콘크리트 블록 정형공 등 | 용수가 많은곳,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곳 |
a. 쌓기 비탈면 돌붙임
① 쌓기고가 3단이상 구간에 적용한다.
※ 단, 원지반 용수 또는 배수불량 등으로 쌓기재의 불안정이 예상될 경우 최하단에
돌붙임 등을 설치하여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편절편성 구간에 인접하여 있는 토공구간은 전후구간의 평면계획을 고려 비탈면 돌붙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3단이상 흙쌓기구간 비탈면은 비탈면안정 및 침윤선 검토후 적용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a-1 돌붙임공(㎡)
①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a-2 돌붙임 기초공(m)
① 연장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b. 콘크리트 붙임공(㎡)
① 절리가 많은 암석이나 낭떠러지 등에서 붕락이 염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② 장대비탈면이나 급경사의 비탈면에서는 철망, 철근을 넣음과 동시에 활동 방지를 위한 턱이나 앵커를 둔다.
③ 철근콘트리트 붙임공은 1:0.5 정도의 경사, 무근콘크리트 붙임공은 1:1 정도의 경사에 적용하며 두께는 20cm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c. 콘크리트 블록(프리캐스트) (㎡)
① 용수가 있는 흙깎기 비탈면, 장대 비탈면이나 표준경사보다 급한 흙쌓기 비탈면에서 상황에 따라 식생이 적합지 않는 곳, 혹은 식생을 실시하더라도 표면이 붕낙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경사가 1:0.8보다 완만한 비탈면에 적용하고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d.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① 비탈면에 용수가 없고 당장 붕락의 위험성은 없으나 풍화되기 쉬운 암석 또는 풍화해서 박리될 염려가 있는 암석이나 호박돌이 섞인 토사 등에서 식생이 적당하지 않는 곳에 적용한다.
② 뿜어붙이기 두께는 비탈면의 상황과 기상 변화가 격심한 지역에서는 10cm 이상의 두께로 뿜어붙이기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e. 앵커공(공)
① 경암 또는 연암의 비탈면에 있어서 암반의 절리 등이 있어 붕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불안정한 암반 비탈면의 안정을 꾀할 경우에 사용한다.
② 앵커공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격자공, 옹벽, 말뚝공 등과 병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③ 앵커와 지반의 정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3종류로 대별된다.
종 류 | 정 착 방 식 |
마 찰 형 | 앵커 주변면과 기초와의 마찰저항에 의해 앵커 인발력을 기반에 전달한다. |
지 압 형 | 앵커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크게 넓혀 뚫고 앵커체 수동토압으로 앵커 인발력에 저항한다. |
복 합 형 | 마찰형 및 지압형의 복합형 |
④ 비탈면 보강 및 경사조정을 요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⑤ 수량산출은 비탈면 보강에 필요한 공수로 산정한다.
f. 록볼트공(공)
① Rock Bolt는 암반과 보강공과의 일체화 혹은 불연속면을 경계로 하여 암반이 일체화 되도록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Rock Bolt의 작용효과는 부재의 전단강도나 원지반과의 인발저항에 의한 직접적인 원지반의 보강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원지반의 물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보강토공법과도 유사하다.
③ 일반적으로 Rock Bol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탈면표면의 얕은 위치에 견고한 암반이 존재하여야 하며 정착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정착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록볼트공은 일반적으로 암반 보강 기구에 의한 분류에서는 ㉠접속식, ㉡전면 접착식, ㉠ 및 ㉡의 병용식으로 나누어진다. 비탈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전면 시멘트 접착형이나 전면 수지 접착형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광범위한 지질에 적용할 수 있다.
⑤ 깎기부 발파암 구간중 비탈면 보호를 요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⑥ 수량산출은 비탈면 보강에 필요한 공수로 산정한다.
g. 쏘일 네일링공(공)
① 지반의 전단 또는 활동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지반 자체 강도를 증가시키기 공법이다.
② 철근이나 강봉을 가상파괴면 보다 깊게 비탈면내에 삽입하여 비탈면의 안정효과를 갖는 공법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 중의 하나이다.
③ 비탈면 보호 및 경사조정을 요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④ 수량산출은 비탈면 보강에 필요한 공수로 산정한다.
⑤ 토사, 리핑암, 연암으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h. 비탈면 돌망태공(Gabion)(㎡)
① 비탈면 돌망태공은 비탈면에 용수가 있어서 토사가 유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붕괴한 곳을 복구할 경우, 동상으로 비탈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 흙쌓기 비탈면이 수로와 접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② 돌망태는 일반적으로 호안, 교대, 교각의 세굴 방지나 비탈면에 용수가 많은 장소 등에 사용한다. 또한, 변형이 쉽기 때문에 동상 대책으로서도 유효하며, 한랭지의 비탈면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돌망태를 차도에 가깝고 경사가 급한 곳에 사용할 경우는 장래 철선의 부식으로 인해 돌이 떨어져서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i. 수평배수공(공)
① 설계 시에는 비탈면의 용수 및 누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평배수공의 설치에 대한 정확한 위치선정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수평배수공의 개략적인 위치 및 수량만을 산정하고 최종 설치위치는 용수유무, 지형적 조건,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 중에 결정한다.
② 설계 시에 수량산정을 위한 침윤선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해석을 미실시한 경우는 수평배수공을 50㎡당 1개 정도 반영한다.
③ 설계도서에 수평배수공의 최종 설치위치, 범위, 간격 등은 시공 중 제반 지반조건 등을 확인 관찰 후 결정할 수 있도록 명기한다.
j. 상기공법 외 적용공법은 별도의 수량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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