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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등)
가. 본 클럽의 명칭은 “포항해동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라이온스협회(이하 “협회”라 함)로부터 헌장을 받아
그 관리 하 에 둔다.
나.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으로 한다.
본 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 한다 (WE SERVE) 로 한다.
제2장 목적
제2조(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선량한 시민으로서 이론과 실천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우의와 친목과 상호이해로서 회원의 단합을 굳게 한다.
③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및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실천한다.
④ 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공공이익에 한하여 진지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
⑤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재정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장려하며 전문 직업, 공공사업,
산업발전 및 개인적 노력에 있어서 도덕적 수준을 증진한다.
제3장 회원
제3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포항시 일원에서 선량한 덕성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년 남자로서 정당하게 인정된 사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본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클럽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활동회원)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을 말한다. 권리라 함은 클럽,
지구 및 협회의 투표를 요하는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하며, 의무라 함은 정규적 출석, 조속한 회비납부와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본 클럽의 좋은 인상을 반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자유회원 :
본 지방에서 이주하였거나 건강 및 기타 정당한 이유로 클럽 회합에 정규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본 클럽 회원으로
지속하기를 원하는 회원으로 클럽이사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회원을 말한다. 자유회원은 클럽 이사회가 6개월마다
재심한다. 자유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지구 및 국제회합 또는 대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③ 명예회원 :
클럽회원은 아니나 지역사회나 본 클럽에 훌륭한 봉사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에 대하여 본 클럽이 우대를 베풀기를
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입회비, 국제 및 지구회비를 납부한다.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회원의 특권을 부여 받을 수 없다.
④ 우대회원 :
15년 이상 클럽회원으로서 질병, 노쇠, 노령, 기타 정당한 사유로써 정회원을 포기해야만 할 회원으로
본 클럽의 이사회가 결정한 회원을 말한다. 우대회원은 투표권 및 클럽 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진다.
단, 클럽, 지구 및 국제 임원은 될 수 없다.
⑤ 평생회원 :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서 계속하고 있는 회원 중 지역사회와 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15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연령이 70세에 달한 회원 및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은 다음 절차에 의해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가. 본 클럽이 협회에 추천하고
나. 본 클럽이 장차 납부해야 할 회비전액 대신에 300불을 협회에 납부하고
다. 국제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종신회원은 정회원의 제반 의무를 수행하는 한 정회원의 특권을 가진다.
제5조(직종분류)
본 클럽의 회원자격을 직종별로 부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을 선정할 때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직종분류는 사업 혹은 전문직업의 주요 부문으로 한정한다,
② 가능한 동일직종에서 3명 이상의 회원을 가입 시키지 않는다.
③ 본 클럽의 결정에 따라 공동경영자, 부자간 경영, 동업자, 임원, 지배인 및 기타 범위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조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여하한 회원도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타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입회)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입회를 할 수 있다.
① 정회원이 가입을 원하는 자의 입회원서와 이력서 1통을 작성하여 총무에게 추천한다.
② 총무는 자격사유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당월 월례회에 보고하고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익월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제적 2/3출석에, 출석이사 2/3 이상이 승인해야 한다. 단, 위임시킬 수 없다.
④ 가입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이의가 없을시 다음 월례회에 선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의 이의 신청이 있을시 다음 이사회에서 재심 하에 다시 표결에 부친다.
⑤ 신입회원은 가입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국제회비, 입회금 및 각종 입회절차를 해야 하며 총무는 당월 월례회에
보고하고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다 할 것을 선서하게 한다.
제8조(재입회) 재입회 신청자는 신 가입 회원의 입회절차에 준한다.
제9조(전적)
본 클럽은 타 클럽에서 전적의 사유로 제적되었거나 제적되려는 자에게 전입의 기준에서 회원 자격을 다음 조건에 의거
부여할 수도 있다.
① 회원 전입신청서를 전 소속클럽제적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② 제적 당시에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 전입자는 현 혹은 전 소속 클럽총무가 작성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증서에는 전 소속 클럽에서의
각종 활동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④ 그 증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전 클럽의 제적일자로부터 전입 신청 시 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신 가입 회원 규정에 준한다.
⑤ 본 회 회원이 클럽 미조직지역에 이주 하였을 때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한 자유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퇴회)
회원의 퇴회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체납한 제반 미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퇴회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상실)
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 자격을 상실한다.
① 정기회의에 정당한 이유의 통고(서면 혹은 구두)없이 연속 3회를 결석 혹은 회비 미납한 회원
② 본 클럽의 헌장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하여 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경우
③ 다른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된 경우
나. 총무는 가. 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으면 이사회에 곧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제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유회원, 명예회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회원은 이사회의 전 구성원의 2/3 찬성투표로 제명 될 수도 있다.
제4장 입회금 및 회비
제12조(입회금)
신가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회비)
가.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재입회비나 전입회원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금액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단, 국제회비와 지구회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입회비는 선서 전에 완납해야 한다.
제14조(임시, 특별회비)
임시,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멜빈죤스 회원 가입 기금을 조성한다. 신입회원 입회 시 입회금 50만원을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년도에 멜빈죤스 가입 회원이 있을 시 50만원씩 지원한다. (단, 가입 회원이 없을 시에는 전용가능하다.)
제5장 임원
제15조(임원의 구성)
가.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및
이사로 한다.
나.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자격)
본 회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
회장은 본 클럽의 최고집행자이며 이사회 및 본 클럽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 및 본 클럽의 정규 및 임시화합을
소집한다. 본 클럽상설 및 특별 분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정규적으로 보고토록
위원장과 협조한다.
나. 부회장
회장이 어떤 사유로 회장직의 의무를 수행치 못 할 경우 차석 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부회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회장이 할당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그 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1부회장 : 운영위원회 즉 회원의 출석, 재정 규칙 등을 담당한다.
㉡ 제2부회장 : 운영위원회 즉 각종 봉사활동과 클럽의 취지를 선전하는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 제3부회장 : 특별위원회 즉 회원의 직업과 성격 역량 등을 분석하고 각종 추진사업을 분담시킨다.
나. 총무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감독과 지휘 하에 클럽과 소속지구 및 협회간의 연락, 임원으로서 활동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는
① 국제본부의 소정양식의 사용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정규적인 월례보고 및 기타보고를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② 반기마다 국제본부에 본 클럽의 재정 상태를 보고한다.
③ 회원 및 활동보고(월말보고)의 사본 및 지구 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를 지구에 제출한다.
④ 본 클럽의 소속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활동적인 위원이 되어 협조한다.
⑤ 클럽 및 이사회 회의록, 출석부, 위원회 위원임명, 선거, 직종분류, 회원주소 및 전화번호부, 회원회비장부 및
클럽영수증 지출의 기록을 포함하는 본 클럽의 일반적인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유지한다.
⑥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액의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라. 재무
① 재무는 총회와 기타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영수하고 재무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② 이사회가 승인한 클럽의 지불책임을 가지는 금액만을 지출한다. 모든 수수료 및 영수증은 재무의 서명 외에 이사회가
선정한 임원의 연서를 받도록 한다. (임원은 1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국제 본부와 본 클럽 이사회에 월별 및 반기별 재정보고를 준비 제출한다.
④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액의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⑤ 4분기 혹은 반기마다 각 회원에게 클럽에 납부해야 할 회비 및 분담금의 청구서를 발급하고 수급하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다.
마. 라이온 테마
㉠ 라이온 테마는 클럽기 배너, 종, 타봉, 라이온노래책, 명찰 등을 포함하는 클럽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여 책임진다.
또한 각 집회 전에 비품을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집회 후 원 보관위치로 정리한다.
㉡ 또한 집회 시에 감찰 역으로 참석자가 적당한 좌석배치를 유의하며 클럽 및 이사회에 요망에 따라 회보, 기념품,
인쇄물을 배포한다.
㉢ 또한 입회원이 각 집회마다 다른 회원들과 좌석을 같아하여 조속히 회원들과 친근해지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바. 테일트위스터
㉠ 테일트위스터는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행하여 명분 있는 봉사금을 회원에게 부과함으로써 집회의 조화, 우호,
생기 및 열성을 증진 시킨다. 한 집회에서 한 회원에게 두 번 이상 봉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테일트위스터는 수금 전액을 즉시 재무에게 인계하고 그 명세를 기록한다.
사. 직전회장 : 당연직 이사로 되어 그 임기동안 이사의 1인으로서 활동한다.
아. 전회장 : 대회 시 내빈을 영접하고 전 회장에 예우를 하여 본 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새로운 봉사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함에 있어 본 클럽을 대표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고 국제회의 참석 시는 총회의 결의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가. 정규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임시 이사회는 회장 혹은 5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 시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
이사회의 회합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한다.
제22조(임무 및 권한)
이사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임원을 통하며 클럽이 승인한 사업 및 행사를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제반 신규 사업 및 시책을 심의 입안한 후 임시총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이사회는 제반 지출을 승인하여 현 클럽 수입을 초과하는 여하한 부채도 조정하지 않는다. 클럽 회원에 의해
승인된 사업 및 시책에 반하는 목적에 클럽 자금의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이사회는 본 클럽의 모든 임원의 직무상 집행을 수정 또는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다.
라. 이사회는 연례 또는 필요시에는 빈번히 클럽의 회계, 은행거래,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케 한다. 또한 임원, 위원회,
회원에 의한 클럽 자금 취급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된 감사를
점검할 수 있다.
마. 이사회는 클럽 임원이 임무 수행을 보증하는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이사회는 본 클럽의 사업 혹은 활동을 위하여 일반으로부터 모금한 회액을 여하한 사무 경비로도 지출되는 것을
승인 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사. 이사회는 신규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제안 건을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 검토시킨 후 이사회에 상정토록 회부할 수 있다.
아. 이사회는 클럽회원의 승인을 얻어 지구(단일, 준 및 복합) 및 국제대회에 파견할 본 클럽에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지명하여 임명 한다.
제7장 선거
제23조(임원의 선거)
가. 회장단은 다음 절차에 의거 선출한다.
① 매년 2월 월례회에서 회장과 직전회장이 전회장 중에서 3명, 이사 중에서 3명, 일반회원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장 및 1,2부회장은 자동 승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3부회장은 임원을 거친 회원 중에서 가능한 선출 하도록 한다.
나.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트 및 2년 이사는 신임회장과 부회장단의 자문을 받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가. 본 클럽의 임원은 7월 1일에 취임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면 선출 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유임한다.
제25조(당선자 결정)
선거는 출석한 유자격자의 투표로써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6조(해임)
어떠한 임원도 정당한 사유가 발생 시 전 회원 2/3의 찬성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제27조(결원)
가. 유고로 회장 혹은 부회장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순위에 따라 승격된다. 제3부회장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정규
선거회 까지 공석으로 두었다가 그때에 선출한다, 기타 임원이 결원될 경유 이사회가 한 회원을 잔여임기를 위하여
임명한다.
나. 클럽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특별한 사유로 임기 전 상임이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경우 회장은 그 결원을 보충시키기
위하여 특별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장 정례회의(집회)
제28조(정례회의)
본 클럽의 정례회의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갖는다.
① 월례회
매월 28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이 토요일이면 전날에 개최하고, 공휴일 일 때에는 익일 날 개최한다.
(3항) 이사회도 이와 동일 시 한다.
장소와 일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일자를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월례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사업상의 제반문제를 토론하고 여흥 등으로서 회원 간의 친목을 증진시켜야 한다.
② 임시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
매월 12일로 정하고 시간과 장소는 회장과 상의하여 총무가 연락한다.
④ 지명회
현회장 및 직전회장이 상의하여 전형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지명위원을 5~7명 선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지명된 명단은 2월 월례회에서 총무가 발표하고, 새 임원 및 이사는 4월 월례회까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선거회
매년 4월에 정회원 2/3이상 출석에 재적 과반 수 이상의 천성으로 임원 및 이사를 선출한다.
⑥ 정기총회
매년 5월에 정기총회를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신년도 임원은 6월중에 취임한다.
⑦ 헌장의 밤 기념회
매년 2월 22일 개최한다. 그날이 공유일이면 그 익일에 한다. 본 기념식에도 라이오니즘의 목적, 윤리강령 및 본 클럽의
연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29조(정족수)
본 클럽의 모든 회합의 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을 요한다.
제30조(결의)
다음 제7조(3항), 제11조(3항), 제28조(5항), 제37조(가항) 을 제외하고 본 클럽 모든 집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는 클럽전체의 결의로 한다.
제 31조(결의사항)
정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① 규칙의 개정
②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③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④ 특별회의의 결정
⑤ 신규 사업 및 시책의 승인
⑥ 기타 이사회에서 관장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장 기타규정
제32조(휘장)
본 클럽의 휘장과 색은 국제라이온스 협회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33조(회계년도)
가.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본 클럽의 결산 및 예산은 5월 30일 이전에 개최하는 결산총회에서 결의한다.
(단, 회비납부는 상반기회비는 11월말까지이며, 하반기 회비는 4월말까지 완납으로 한다.)
제34조(국제대회 지구대회, 대의원)
가. 국제협회는 대회참가클럽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본 클럽은 협회 문제에 발언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가진다. 본 클럽은 협회의 여하한 대회에서도 대회개최 전월 1일 현재
국제본부 기록에 의거 정회원 25명 당 1명 대의원과 1명의 교체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머지 회원수가 13명
이상일 경우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각 대의원은 본 대회에 참석한 지구총재 당선총재 또는 클럽회장이나
총무의 서명을 득한 대의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참석 대의원은 임원선출 및 상정안건 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모든 지구문제는 지구(단일, 준 및 복합)대회에 상정 채택되므로 본 클럽은 배당된 대의원을 대회에 파견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갖는다. 본 클럽은 지구(단일, 준 및 복합) 대회에 대회 전월 1일 현재 국제본부기록에 의거
정회원 10명당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교체대의원을 파견한다. 나머지 회원 수는 사사오입의 원칙으로 하여 5명 이상은
1명의 대의원에 해당한다.
제35조(명예 우편과 주소록)
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지구 총재는 본 클럽 우편 주소록에 오른다.
제36조(의사진행)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외에 본 클럽의 화합과 활동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순 절차는 수시로 개최되는
협회의 회순에 따른다.
제37조(개정)
가. 본 헌정은 이사회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때 본 클럽의 정족수로 구성된 정규회합 혹은 임시회합에서 회원 2/3의
찬성투표로 개정될 수 있다.
나. 개정안이 투표로 가부 결정하는 회합 2주전 각 회원에게 개정안을 명시한 공고가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아니하고는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제10장 상조규정
제38조(상조규정)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회원 가정에 축하할 일이나 조의를 표할 일이 있을 때에는 전 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부상조를 위한 경조금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과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1인당 5만원 금액을 회원으로부터 직접 거출하여 지급한다. 회원의 사망 시
전회원은 상중 1박을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클럽 장에 대한 규정은 특별규정에서 정한다.
② 회원 직계자녀가 결혼할 때나 부모 및 처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회원 1인당 2만원 금액을 회원으로부터 직접
거출하여 지급한다. (단, 상가가 장거리일 때는 교통비는 경조비에서 지출한다.)
③ 회원 개인이나 사업장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10만 원이하에 상응하는 라이온스 회원임을 알릴 수 있는 선물을
지급한다. 특별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 별도의 축의를 표할 수 있다.
④ 회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회원이 참석하여 송별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별금으로 30만원 범위내에서
회비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⑤ 회원의 경사를 자축하는 특별 봉사금은 받을 수 있다.
위 나항 (1), (2)호에 있어 지급율은 70% 범위내로 한다.
제11장 부칙
제39조
-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0년 5월 28일부 의결하되, 시행은 2010. 7.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