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여행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여권이 발급된다.
게다가 현재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다는 사실.
기존에 이미 발급된 여권을 가졌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재 사진 전자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이니 혼동하지 말자.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에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