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04도1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042, 6선고 2003노675판결,
판결선고 : 2004, 11,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분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2004. 11월 11월 18일 선고 전합체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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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의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인정한 종전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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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 차량인 이른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콜밴사업자들과 영업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을 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돼 전문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입법상의 불비’라고 지적, 법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1228)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강원81자 3527호 카니발6밴(속칭 콜밴)화물차를 이용하여 2003, 3, 4, 15:30분경 원주시 단구동 성일아파트 704동 앞에서 공소의 조천기 등을 위 차에 태워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역까지 운송하여주고 요금 4,000원을 받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이다.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 등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으로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7825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폐기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11.18. 2004도1228 全合)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조모씨 등으로부터 요금 4천원을 받고 원주역까지 태워다 주는 등 화물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법조항을 화물차에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되어져 있다.